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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잘한 일

별로 성과도 없이 바쁜 한해였기에 블로그에 글을 많이 남길 수 없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그저 그런 한 해였지만, 올해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칼맑스의 자본론을 3권까지 완독한 것, 그리고 그에 이어서 루돌프힐퍼딩의 금융자본을 읽고 있다는 것(자본론을 다 읽고 나면 당연히 논리의 흐름이 금융자본주의로 이어져야 할 것 같기에 읽고 있는데 그런 심증이 더 깊어진다), 비틀즈 모든 앨범을 들은 것, 롤링스톤즈의 모든 앨범을 듣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기회가 되면 각각의 감상문을 올리고 싶지만, 1분기를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이 있어 아직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편. 모두들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時間의 主人”은 누구인가?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은 노동자 자신의 시간과 고용주의 시간 사이에 드디어 명백한 구별이 생겼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시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미리부터 정확히 알고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시간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미리 배정할 수 있게 된다.(공장감독관 보고서, 1859년 10월 31일, p52) 그것(공장법)은 노동자들을 자기 자신의 時間의 主人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을 정치적 권력의 궁극적 장악으로 향하게끔 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들에게 부여하였다.(같은 보고서 p47)[자본론 I상, Karl Marx 저,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94년, p384]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時間의 主人”이라 칭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공장감독관으로서는 – 특히 노동자에게 온정적이었을 공장감독관이라면 더욱 – 자못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기에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영국 사회는 19세기 중반 당시 가장 선진화되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으니 이미 자본주의의 온갖 모순과 갈등이 표출되었고 결국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치열한 내전(內戰)의 결과로 노동자는 ’10시간 노동법’이나 ‘아동노동 금지’라는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時間의 主人”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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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ino Antero Bergius – http://www.uta.fi/koskivoimaa/tyo/1900-18/index.htm, Public Domain, Link

앞서 말했듯이 노동시간의 규제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개혁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수적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는 이전의 가내 수공업 중심의 상품생산 시스템을 대규모로 지어진 건물 내에서의 기술집약적인 프로세스로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발달로 대규모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1 노동자는 그들의 정치적 의지를 표현할 조직화가 용이해졌고2,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노동력은 사회적 평균의 균질화로 이어져 단일한 노동시간 제한이라는 전리품을 얻어내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기술발전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들 이롭게 만들었던 셈이다.

요기요 AI는 먼저 들어온 주문을 제쳐두고 뒤에 들어온 주문을 우선 배달하라고 명령했다. 첫 번째 주문을 한 손님은 화가 날 터이지만, 욕은 라이더가 들어야 한다. 돌발 상황도 벌어졌다. 12층에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계단으로 뛰어간 라이더, [중략] 주소를 잘못 적은 손님 때문에 20분 동안 헤맨 라이더, 조리가 늦어져 식당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라이더까지. AI는 이런 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중략] 누군가는 우리를 자유로운 플랫폼노동자라 부르지만 족쇄와 ‘캐삭’ 사이를 아슬아슬 달리는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다. 디지털일터에 AI라는 컨베이어벨트가 도입됐다. AI에 대한 규제와 통제 없이 플랫폼노동 대책도 없다.[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다]

이제 기술발전이 자본가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오늘날의 플랫폼 경제가 처음에 “공유경제(共有經濟)”라는 기만적인 이름표를 달고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시스템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이내 플랫폼이 자본에 의해 점령될 경우 “공유경제”는 그 즉시 “플랫폼은 사유(私有)지만, 사회적 비용은 공유(共有)”인 시스템으로 고착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칼 맑스가 서술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인 것처럼 보였고 아직도 플랫폼의 점령자들은 그러하다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생산자”도 사실은 자신이 AI라는 신개념 콘베이어벨트에 묶여 옴짝달싹 못 하는, 19세기 노동자보다 더 퇴행적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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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hoto by CEphoto, Uwe Aranas or alternatively © CEphoto, Uwe Aranas, CC BY-SA 4.0, Link

이제 그들은 더 이상 “時間의 主人”이 아니다. AI는 그들의 편의대로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임의로 늘려버린다. AI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사정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주52시간 근무제라는 엉성하지만, 그럼에도 살인적인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다소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플랫폼 경제의 자본은 다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플랫폼노동자(생산자)” 혹은 “개인사업자”라는 직함을 씌워주고서는 노동시간 제한의 “족쇄”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AI라는 족쇄를 씌워서 그들이 “時間의 主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21세기의 정부와 공장감독관은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을 감독해야 한다. 자본가의 행태와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이차산업 중심의 대규모 공장을 짓던 자본과 그곳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법과 제도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어떤 자본은 플랫폼을 선점하자마자 지분을 일본의 사모펀드에게 넘겨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 그걸로 플랫폼을 독점하였고, 미국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시킨 후 창업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해 모든 공식직함을 던져버렸다. 그런데 때마침 그 플랫폼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의 진화는 한국 사회가 부담하였으며 그 보험료는 한국 보험사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늘 그랬듯이 자본은 “時間과 空間의 主人”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제거 시도’에 대한 투쟁

자본가는 노동일을 될수록 연장해서 가능하다면 1노동일을 2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판매된 이 상품의 특수한 성질은 구매자에 의한 이 상품의 소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의 이율배반이 일어나고 있다. 즉,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서 있을 때에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하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자본론 I상, Karl Marx 저,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94년, p296]

자본론에서 처음으로 “투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구절이다. 결기가 차고 넘치는 “불온서적”치고는 꽤 늦게 투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투쟁이라는 표현은 바로 냉철한 상품교환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갈등은 통상 거래가격에 대한 갈등일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통의 거래는 상품의 양도 시점과 가격의 지불 시점을 일치시킨다. 그런데 어떤 상품은 – 대표적으로 노동력 – 이 양자 간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1 갈등을 초래한다. 또는 시점이 일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과대추정 혹은 과소추정되어 갈등을 일으킨다. 역사적으로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판매자인 노동자계급에 의해 그 가격이 과소추정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 등의 투쟁을 촉발하였던 것이다.

결국, 노동자계급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력을 시장에서 제값을 받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과 유급휴가의 확보라는 결실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역사적 재평가에 급제동을 걸고 있는 조류가 새로 등장하고 있으니, 그것은 플랫폼 경제를 통한 노동자계급의 해체다. 이 조류는 자유로운 노동력의 소유자인 노동자를 플랫폼에 예속시켜 마치 봉건시대의 농노처럼 플랫폼의 농노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 맑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의 주장이다.2 노동시간은 노동자 각각의 특성에 따른 저마다의 노동시간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으로서만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3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균일한 노동력의 보유자인 조직 노동의 투쟁을 통해서 보다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본이 택한 전략은 이 노동자성의 해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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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klin HeijnenDSCF2049.jpg, CC BY-SA 2.0, Link

이미 서구국가에서의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이전과 같은 노동조직은 약화되어왔다. 그런 한편으로 우버와 같은 플랫폼 경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제거시켰다. 즉, 노동력의 구매자인 자본가는 노동력의 판매자인 노동자에게 ‘너는 더 이상 나에게 노동력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운행 서비스와 같은 용역을 파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운행 서비스라는 사용가치를 창조해내는 노동력이라는 교환가치를 보유한 노동자로부터 기적처럼 노동자성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혹은 자신의 자동차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자본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에 각국 사법체계가 어느 정도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성과도 얻어내고 있으나 아직도 자본은 아직 조직적 행동 역량이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와 같은 이들에게 노동시간이 아닌 업무성과라는 기만적인 노동관행을4 강요함으로써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지부장에 따르면 쿠팡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배송현황 애플리케이션은 휴게시간에도 접속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쉬는 시간에도 배송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터라 노동자끼리 배송물량 경쟁을 부추긴다. 또 최근 사측이 인센티브 정책을 변경하면서 그 기준을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규직도, 계약직도] 쿠팡 노동자 2명 또 쓰러졌다, 매일노동뉴스, 2021년 3월 9일]

쿠팡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다수를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함정이다. 쿠펀치라는 어플을 통해 매일 일용직을 ‘선별’ 채용하는 것이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상시직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을 제안한다. 3개월·9개월·12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고, 이렇게 2년을 다 채운 노동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시켜 준다.[쿠팡의 쪼개기 계약, 노조탄압 수단되나, 매일노동뉴스, 2021년 6월 10일]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고 사업한다고 표방하지도 않았지만 배민·쿠팡·네이버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미리 세금을 떼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보고해 졸지에 ‘사업자’가 된 그들은 자신이 왜 사업자인지, 수입 대비 소득률은 왜 전문직보다 높은지 의아해한다. 플랫폼경제가 커지고 플랫폼노동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시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만 정부와 국회는 문제의식도 고민도 없다.[고삐 필요한 ‘플랫폼경제’, 경향신문, 2021년 6월 10일]

이 기사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기술문명이 이루어낸 새로운 업적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노동자성 제거, 극한경쟁을 통한 24시간이라는 제한된 노동시간 내에서의 노동력 쥐어짜기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조직화되고 집단화된 노동이 ‘9시 출근 5시 퇴근’이라는 집단적 행동을 통해 얻어낸 노동시간의 집단적 통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 제공이라는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노동을 추출해내는 기적을 연출한 것이다. “기술 봉건주의”가 다소 과한 표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봉건제의 농노가 토지에 예속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날의 플랫폼 노동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일지도 모른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거래했던 자본주의의 거래방식이 새로운 질적 국면에 접어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지금 투쟁을 촉발할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이제 투쟁은 노동일에 대한 투쟁과 함께, 노동자성 제거 시도에 대한 투쟁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두 바나나 공화국 이야기

1983년에 국무원은 「도시 비농업 개체 공상업(工商業)의 몇 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개체 공상업은 7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저술에 근거한 규정이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론을 설명하기 위해 8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가상의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노동착취’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중국 정부가 보기에 자영업이 7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면 사영기업이 되고, 사영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개혁과 개방 :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I, 조영남 지음, 민음사, 2016년, p228]

현실 사회주의 블록의 이념적 경직성 내지는 이념적 조악함을 설명하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 인용해보았다. 언뜻 보아도 이는 자본론을 마치 종교경전 마냥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경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큐란에 그렇게 나온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을 위아래로 감싸고 순종을 강조하는 무슬림의 해석이나,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이유로 극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도의 해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경전을 지킴으로써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는 기여한 바는 없으나 그 교리를 강요한 이의 권력이나 도덕적 순결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한 채 시장경제를 성공리에 –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 도입하여, 오늘날 미국을 위협할 다음 국가로 평가받는 등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단순히 인용문에서처럼 「규정」이 교조적으로 끝까지 관철됐더라면 달성하지 못했을 위치라 할만하다. 중국이 경제에 있어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동했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경제체제는 바꿀 수 있다는 – 1992년 10월 공산당 14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라 할 수 있다.1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 계획경제”라는 도식을 포기한 것은 여러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계획경제/자원동원경제는 사실 戰後 경제개발을 가속화하여야 하는 대다수 국가들에서 체제와 관계없이 시도했던 개발전략이랄 수 있다. 혁명 후의 소비에트가 그랬고,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그랬고, 10억 인구의 중국이 그랬고, 도시국가로서 살아남아야 할 싱가포르가 그랬고, 북괴와 체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남한이 그랬다. 국가 스스로가 하나의 거대기업으로 기능하는 것은 일종의 戰時경제체제랄 수 있고 체제경쟁에 직면한 많은 나라들은 어느 기간까지는 계획경제 요소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2


“제국주의 전쟁의 음모를 분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아가자!”(출처)

하지만 경제가 전간기와 질적으로 다른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상명하달식의 행정기능만으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됐다.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이 진정 시스템 전체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여 투입-산출을 조정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의 개별 경제단위가 경쟁하며 우열을 평가받고 진화-퇴보를 거듭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는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에서 “정의로운 심판”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합당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유된 개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트럼프의 행보는 역사의 퇴보를 초래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느니, 그 재원을 멕시코로부터의 수입관세로 마련하겠다느니 하는 경제원론에도 안 맞는 소리를 해대는 것은 가장 천박한 수준의 “가부장적 아버지” 역할이다. 더욱 불행하게도 트럼프는 일당독재를 통해서가 아닌 대의적 민주제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라는 점이다. 즉, 그는 선거를 통해 일당독재 지도자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본을 얻게 됐지만, 적어도 중국 공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집단적 논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할 정치적 의지는 가지지도 가지려 하지도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기간산업과 핵심 산업(예를 들면 금융업)은 공공적 기능이 관철되도록 “사령탑”적인3 통제를 강화하되 전 세계적 시장경제는 정의롭게 유지되도록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된 시장경제는 경제격차와 이념적 편견의 격차만 벌려놓아 보호주의, 인종주의, 독자주의 노선만을 강화시켰고, 그 가장 흉악한 결과가 트럼프의 당선이다. 그는 개별기업에 입지를 지정하고, 도드-프랭크법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이민을 통제한다. 7인 이하의 사영기업 허용이 희극이라면 이번 버전은 비극인가?

80년대 중국이 일당독재 바나나 공화국이었다면 현재의 미국은 민주적 바나나 공화국이다.

균(菌) 본위제

균 본위제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문득 균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는 경제가 활개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지 궁금해지곤 한다. [중략]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도 거품붕괴도 허용하지 않는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재정출동이나 제로 금리정책과 양적완화 같은 금융정책을 통해 돈이라는 이름의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는 수법을 써서 한없이 경제를 살찌우려고만 한다.[시골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와타나베 이타루 지음, 정문주 옮김, 더숲, 2014년, p147]

‘본위제(本位制, standard)’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리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상이 재미있어서 인용해보았다. 젊은 시절 “블랙기업”에 가까운 식품회사에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제빵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권유로 칼 맑스의 자본론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특이한 저자의 이력이 잘 드러나는 아이디어다.

천연 효모를 써서 좋은 빵을 만들겠다는 집념을 가졌던 저자는 균(菌)에 대해 많은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균(菌) 본위제’ – 굳이 보다 정확한 표현을 찾자면 배금주의에 대항하는 배균주의 정도가 아닐까 싶다 – 라는 신선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균의 작용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기물을 부패 혹은 발효란 이름으로 분해한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 시스템에서 금본위제 대신 균본위제를 채택하면 어떻게 될까? 균은 유한하다. 더구나 유기물을 분해시킨다. 변하지 않는 화학적 특징 덕분에 교환가치로 인정받는 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균을 화폐로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경제는 부패, 즉 거품이 항상적으로 꺼지게 될 것이다. 거품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항상 부패가 작동하는 경제의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다. 금본위제에서 제공되는 신용이라는 촉매를 활용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은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된 여러 소수민족의 부락경제 정도로밖에 발전하지 못한다. 또는 아예 대안경제의 목표를 가지고 가공의 신용창출을 허락하지 않는 대안화폐 공동체와 같은 실험적 공간에서 그런 경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사견으로 여러 대안경제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지 않는 한은, 경제의 발전에서 거품의 생성은 일종의 필요악이다. 대표적인 거품이 대출이다. 오늘날 기업활동에서 자동차 구입에 이르기까지 소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그 레버리지가 없었다면 세계 경제규모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것이다.

다만 저자도 주장하듯 경제를 부패시키지 않고 계속 살찌우려 하는 현재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부패하지 않는 빵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한없이 부풀어만 가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읽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저자 티모시 가이트너는 분명 경제의 구원투수였지만 또한 부패하지 않는 방부제 그득한 빵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신용제도에 관한 칼 맑스의 서술

그러나 결코 잊어선 안 될 점은, 첫째 귀금속형태의 화폐가 여전히 토대이고 이 토대로부터 신용제도는 본질적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신용제도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적 개인에 의한 독점적 소유(자본과 토지소유의 형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용제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형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생산양식을 그 가능한 최고·최후의 형태로 발달시키는 추진력이라는 점이다. [중략] 은행제도는 자본의 분배를 사적 자본가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으로부터 빼앗아 하나의 특수한 업무, 사회적 기능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은행과 신용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 자신의 한계 이상으로 추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공황과 사기의 가장 유효한 매개물의 하나로 된다. [칼 맑스, 자본론 제III권(下), 1992년, 비봉출판사, pp 746~748]

신용제도에 대한 맑스의 혜안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장이라 인용했다. 신용제도라는 것은 맑스도 자본론에서 말하다시피 금세공업자, 고리대금업자의 약탈적 금융을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즉 “이자 낳는 자본”을 산업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네덜란드의 발달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영국의 표준적인 개인은행업의 시조인 조시아 차일드(Josiah Child)는 고리대금업자의 독점을 맹렬히 비난하며 고리대로부터 상업, 산업, 국가를 해방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신용제도는 귀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신용제도가 탄생한 이후 각국이 금본위제 등 귀금속 연계 신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견실주의에 충실하고자한 것을 보면, 경제 지배층도 신용제도가 “본질적으로” 귀금속 형태의 화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귀금속에 대한 믿음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아래 금값의 변동을 보면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美대선에서 롬니는 금본위제 복귀를 고려하기까지 했다.

WGC-Gold-price
출처
 

맑스의 두 번째 강조점은 신용제도의 탄생의 기원에서 궁극적인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그 자본 역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발달된 생산력 체제가 사적인 독점적 소유를 기반으로 움직이기에 자본이 필요한 누군가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 이는 신용제도의 발달을 수반하게 된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속화되기 위해 신용제도는 꼭 필요했고, 결국 그 신용제도는 생산양식의 최후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맑스의 “모순의 변증법”의 좋은 사례라 할 만하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자본의 분배”를 마냥 사적 자본가의 손에 맡겨놓지는 않는다. 바로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때문이다.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는 필히 중앙은행 등을 통해 신용을 통제하였다. 시장자유주의의 본산 미국조차 민간과 관이 결합된 형태의 Fed라는 나름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자본의 분배” 기능을 통제하였다. 문제는 맑스가 예언한 것처럼 그 자본과 신용 또한 사적자본, 최근 들어 투자은행이 독점하고 그 생산을 한계이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공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짧은 문장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쓰인 이 책이 이 정도의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감탄할만한 재능이다.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 살았고,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자본가였던 삶을 살았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평생의 동지로 있었기에 가능한 서술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 사실 제III권은 맑스의 원고를 엥겔스가 정리해서 쓴 것이고 – 위와 같은 송곳 같은 문장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심지어 맑시스트를 자처하는 자들조차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Gold
Always believe in your soul
You’ve got the power to know
You’re indestructible
Always believe in, because you are
Gold
[Spandau Ballet 의 히트곡 Gold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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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所有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强制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 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外國移住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자본론 I 下, 칼마르크스,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0년, pp726~727]

오늘날엔 물론 이런 야만적인 노동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보다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제한이다. 자국 노동조건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통제는 현실에서는 결국 3D업종에 대한 저임금 노동력의 일상적인 공급으로 귀결될 뿐이다.

제조업이나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위와 같은 노동통제가 일반시민들의 평균적인 정서에 다소 반하는 야만적인 형태라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연구인력 등에 대한 노동통제는 보다 교묘하고 그럴듯한 형태를 취한다. 이 주장은 보통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있어 위와 같은 노동통제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계도면이나 실험 데이터 등을 이메일이나 디스켓에 담아 빼내가는 ‘보이는 기술유출’은 수사기관을 동원해 손써 볼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머리에 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술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어느 날 외국기업으로 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두뇌에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도 고스란히 함께 유출된다. 결국 기술을 지키려면 엔지니어의 외국기업 이직을 막아야 한다.[핵심 엔지니어 국가가 관리해야]

이 주장은 결국 상대적인 고급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심지어 19세기 영국에서 시행했던 야만적인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멋모르는 칼럼니스트의 공허한 주장 일뿐이라고? 2010년 법원은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연구원들의 이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2차전지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법원 ‘기술유출우려’ LG화학 연구원 이직 금지]

결국 공권력은 개별자본의 이익을 보호해줬는데, 이러한 결정의 근저에는 총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감은 자본 대 자본의 이합집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LG화학이 “외국계 경쟁사”와 기술협력을 하거나 M&A를 시도한다면 이는 경영활동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물론 일부의 경우 소위 “국부유출”이나 “국가적 자존심”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제약을 받을 때도 있다.(이를테면 중국기업의 미국 내 인프라 자산의 인수 등) 하지만 이를 무력화시키는 양자간 투자협정 등이 FTA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면, 여하간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도 기업 활동의 저해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쌍용자동차나 외환은행의 경우처럼 외국 기업의 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 기술이전과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만 연구 인력의 직업선택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기술이전에 대해선 공권력의 힘으로 막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FTA등 자본의 자유를 강화하는 협약에 의해 더 빈번해질 것이다.

 

보론 :

트위터에서 aleph_k님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주셨다.

기술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독소조항은 당장 FTA하면 외국에서 제소할 제0순위 중 하나 아닌가요?[출처]

이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미FTA 제19.2조(기본 노동권)에 보면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현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특정고용이 자국 자본에 유리하다면’ 위에 예로 든 연구 인력의 이직금지 판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딴죽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행태는 당사국의 선의에 의한 노동의 자유 부여라 기보다는 이 또한 국가의 외피를 둘러쓴 자본의 경쟁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FTA와 자본이 부여하는, 또는 부여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유”는 당사국 자본에 유리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저급인력은 여전히 이러한 자유에서 배제될 것인데, 이는 NAFTA를 체결했음에도 미국이 어떻게 멕시코로부터의 인력유입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바로 그 땅에 멕시코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 전에도 불법 이주의 익숙한 통로가 되었던 그곳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급증한 멕시코의 빈민들이 매년 몇십만 명씩 새로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사막과 늪지대에서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돼 비참한 최후를 맞는 멕시코인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은, 그 맞은편에서 선조들이 빼앗은 국경을 철저히 수호하는 미국인들의 ‘애국전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모순의 멕시코 국경]

근본적으로 FTA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관심도 없으며 당연하게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국의 자본에 이익이 되는 한에서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이직제한에 대해 딴죽을 걸 소지는 있으나 노동자 일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한미FTA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은 제12.4조(시장접근) 등에서의 제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었다. 이들 전문직의 기득권이 자본의 그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시 자국에 사무소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노동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