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나서 든 상념

# 페북에 누군가 올린 기간제 교사를 괴롭히는 고등학생들의 동영상을 보았다. 굴욕적인 장면이지만 교사는 학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단다. 암튼 학생들은 그저 교육받았을 뿐이란 생각도 든다. 기간제는 괴롭혀도 된다는, 이미 사회가 괴롭히고 있으니까 말이다.

# 기간제, 파견직, 비정규직.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노동계급의 힘도 함께 발달하며 임금을 올리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본가가 고안해낸 노동자 아래 노동자다. 사회는 그러고는 상대적 우위에 놓인 노동자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하여 노노분열을 부추겼다.

# 노노분열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너희들이 천대받는 것은 나때문이 아니라 귀족노조때문이다’라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인데, 이게 꽤 잘 먹혀들었다. 누구도 “귀족자본가”라고 부르지 않지만 정규직만 많은 회사도 “착한 회사”라고 칭송한다.

# 이제 정부는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저성과자는 자르고 취업규칙도 불리하게 고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노동자 지위 향상 – 비정규직 양산 – 정규직 고용안정 해체 – 모든 노동자의 각자도생’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명심할 것은 치킨집은 차리지 말 것.

# 이러한 경제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은 바로 문화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는 것이 용납되는 문화가 제도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그 학생들만 욕할 수는 없다.

문재인, 박근혜 경제 관련 공약에 관한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리뷰(자료보기)

“학자금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최초금리를 물가상승률로 하겠다는건지, 금리상승을 그렇게 하겠다는건지? 두 소리 모두 이상한 소리.

@candyNsweetOwl “대출금리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자면 실질금리 제로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 재원조달방안이 궁금해지네요.

“임대전용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정보 공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전월세 인상 상한제 등도 실현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좀 더 연구해 볼만한 공약인듯.

“고용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개인적으로 문의 공약 中 가장 맘에 들고, 시급한 공약. 비정규직보호법은 이 법의 보호를 향한 과도기적 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은행 등 각 금융업 권별로 예대금리차, 수수료 수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비정규직비율,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표화한 ‘사회적 책임지수’를 공시” 나름 신선한 공약

“시장경제체제의 폐해가 심각해질수록 공동체와 자발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후보 공약집에서 “사회적경제” 언급은 신선하나, 내용은 빈약함.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은 외국인 대상으로 한정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으로 그 부작용을 인지한 것은 좋은데, 투자자가 한미FTA의 레칫조항으로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휴가분산제를 도입해 휴가를 근로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 | 진짜 이것 좀 꼭 해라! 선거 때마다 약팔지 말고~

문재인 지역공약 리뷰(자료보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통행료가 통합채산제 성격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결난 상황. 판결을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동남권에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 아마 ‘마산로봇랜드’산업 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 현실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은행을 분리매각” 경남은행은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사항으로 금융기관의 분리매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음.

“서해안의 대중국 교류기지화 등 항만인프라 확대” 현재 서해안 항만이 전반적으로 침체고 배후산단 등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비현실적인 지역공약. 또 하나의 텅빈 항구를 만드려는 것인지?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 육성” 노태우가 시작하고 김대중이 강행하여 거대한 해양생물의 무덤으로 변한 새만금. 농지, 관광지, 산단 등 수많은 계획이 세워지고 폐기. 이젠 “동북아 허브”?

박근혜 공약 리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이 공약집에도 나오는군요. 범주도 다르고 전체 사회악을 아우르지도 못하는 개드립~(자료보기)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핵심정책인데, 이 기금으로 온갖 부실채권을 다 인수하여 정상화시킨다는 계획. 기금 현실성은 많이 떨어짐.(자료보기)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국가가 고용시험의 표준을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 삼성이 비웃겠다.(자료보기)

주요기업이 국유화/사회화될 정도면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을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공부를 잘 하기 위해 시험을 잘 보기? 저임금을 상쇄하기 위한 초과근무의 상황을 이해해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이건 또 무슨 황당시츄에이션인지?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이 공약은 맘에 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이거 하나. 대단하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지금 현차의 상황입니다. 바로 시행하세요.

“하우스푸어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 지분을 공유하는 집은 주인이나 투자자나 모두 황당(자료보기)

하우스푸어의 지분일부에 ABS를 발행하면 그 신용공여는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공공기관으로 부담전가. 또 하나의 돌려막기.

박근혜의 공약 중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공약은 여러 공약 중에서도 특히 비현실적으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임에도, 새누리는 변함없이 공약집에 넣고, 언론은 비판을 하지 않고, 당사자인 유권자도 관심없는 것 같은 희한한 시츄에이션.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정치권이 하기 싫은 일을 한다고 뻥칠 때 쓰는 말 “단계적 도입”(자료보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 운송이 야간에 편중.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도 통행료를 25% 할인” 이건 맘에 듬(자료보기)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나라

그 동안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구속되었고 1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다시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1공장 물류를 끊는 투쟁도 하였습니다. 정규직인 현대차지부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많은 동지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중략] 저희들은 다시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던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다시 현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애절한 마음으로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지극히 위험한 철탑에 자신의 몸을 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해방? 자본가타도? 그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년 이상 현대차에 근무한 이들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철탑에 올라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11.4%)이 BMW(11.6%)에 이어 주요 업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부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15일 ‘2012 자동차 주요 업체 실적 특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BMW는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자동차만 팔기 때문에, 대중차를 파는 현대차의 11%대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는 실적이다. 기아자동차 이익률도 9.6%를 기록했다. 대중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폴크스바겐(6.7%), GM(5.2%),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4.4%), 도요타(4.2%)를 크게 앞섰다.[현대車 상반기 영업이익률 11.4%… 글로벌 2위]

현대차의 이익은 놀라울 정도다. 인용기사의 말마따나 전 세계적으로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자동차만 파는 BMW 다음으로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류, 3류 로만 취급받던 브랜드가 이제 당당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기업분석보고서에서 현대차의 강점을 “확고한 내수시장 지배력”, “글로벌 사업지위 향상”, “우수한 수익구조 및 현금창출력” 등을 들고 있다. 성장요인 또한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회사면 사내파견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6800여명이다. 현대차는 2011년 기준 매출이 77조원, 영업이익이 8조원이 넘는다. 위 인원을 정규직화시켜 극단적으로 연봉을 3천만 원씩 올려준다고 가정해도 추가비용은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사측이 정규직 노조와 내놓은 해법은 2016년까지 이들 중에서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을 반절만 이행하는데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 2월10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는 “모든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재계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을 이용해 노동계가 노사관계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에 즉시 재상고했다.[‘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후폭풍]

결국 이 인용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바, 현대차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전체 자본을 대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한 기만적인 3천명 정규직 전환에도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놀라워하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떠드는 언론이 존재하는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큰 형님 현대차가 일종의 성전(聖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철탑위로 올라갔다. 나 좀 봐달라고.

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다행히 여야 대선후보 모두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듯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글에서 보듯이 후보 간에 명확한 차이는 있고, 문재인 씨가 그 중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이 꼭 이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황당한 점은 그런 한편으로 바로 그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의 해제를 강요한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최병승 씨, 천의봉 씨 부디 무사히 내려오세요.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선거에서는 “민주 對 반민주”의 대결이 주요이슈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주요이슈이긴 했지만 우파의 “좌파정치 종식”이란 정치적 프로파간다 역시 한 축이었다. 이번엔 박근혜 씨가 독재자의 딸로서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란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로 쟁점이 수렴될 전망이다.

경제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경제민주화”란 키워드가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뜻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종인 씨와 이한구 씨가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였고 나 역시 동의한다. 선거판은 결국 각론의 경제 이슈로 쪼개질 것이다.

각론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문재인 씨다. 공식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의 첫 행보는 현충원 방문이었고, 그 다음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계 대표 간담회’ 참석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문제를 대선 이슈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둘 다 “노동”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박근혜 씨는 “고용복지”, 문재인 씨는 “일자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의 한 형태인 고용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고용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허다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후보 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등 이미 창출된 고용 내에서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공약은 매우 신선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문 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이겠지만, 이는 그가 이미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무시 내지는 희석시키는 발언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강행조치가 어느새 정부지원으로 변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른 기업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능력 이외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선진적인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바로 그 이슈에 대해 후보로 선출되자마나 정부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지원하는 셈이니 종교에 따른 차별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물론 정규직 전환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크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은 그간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과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의 열매를 향유하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파견직 활용과 같은 불법행위도 이미 법정으로부터 그 불법성을 판결 받은 상태지만 기업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기업간 협의의 단계가 아닌 ‘평등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제정이 답이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한 박근혜 캠프의 생각은 어떠할까? 박 씨의 사이트에서 그가 주최하여 열린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를 보았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복지 문제가 혼합된 정부의 공적 부조에 관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 이슈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그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언급에 딱 한번 등장한다.

즉, 박 씨가 내놓은 자료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빈곤층에 대한 통합급여 체제의 부작용,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정부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등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 이슈는 이러한 복지 이슈에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역력하다. 그의 자료에는 장시간의 근로시간, 나쁜 일자리의 급증과 같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 캠프와 문 캠프의 노동공약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문 캠프의 현실인식과 그 대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 고용평등법’은 법제화가 될 경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씨 스스로가 “나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데에 한 몫을 했던 이로서의 한계도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운운한 그의 기회주의적 발언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진보신당

지난번 선거에서는 진보신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다. 이번에는 좀 더 덜 비판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씨가 탈당함으로써 오히려 당이 사당화될 우려가 줄어들었다.(물론 그분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둘째, 홍세화/박노자 씨가 꺼져가는 진보정당의 불씨를 살리겠다고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멋진 부분인데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이신 김순자 씨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공천을 보더라도 진보신당은 당의 이념과 공천이 가장 일치하는 당 중 하나라 생각된다. 정책능력이 없는 분을 너무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공천한 것 아니냐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비디오를 보면 그런 우려가 기우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진보신당의 정책은 아직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비현실적인 부분도 적잖다.(각 주요 야당의 공약에 관한 단상을 보려면 여기로) 하지만 나라의 이념적 지형이 심하게 우측으로 경도되어 있는 이 시기, 진보신당이 의회에 의원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나라 정치사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후보 동영상 보기

비정규직은 현대판 아동 노동

이 소름끼치는 아동 노예제도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 것일까? 누구나에게 책임이 있다. 알라바마주는 그 어린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하기 위한 한 아동노동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매사츄세츠와 로드 아일랜드에서 온 북부의 자본가들은 이 법률안을 패배시켰다. 남부의 주들이 개혁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대부분이 북부 사람들인 공장주들은 공장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 자본가들은 의회에 손을 뻗쳐 의회공작부대를 파견하여 아동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는 막후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이 뿌리는 돈은 – 그 대부분이 북부의 돈이었는데 – 법원을 떡 주무르듯 지배함으로써 개혁법률을 무효화해 버리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답사를 다니고 있던 당시의(1900년대 초 : 옮긴이 주) 아동노동 실태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공장노동자 중 자그만치 25퍼센트가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14세 이하의 아동들이었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숫자의 아동들이 그 자그마한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루 여덟 시간, 아홉 시간, 또는 열 시간씩을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장주들이 공공연하게 밝힌 배당이윤은 5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동노동은 다루기가 쉽단 말이야.”
“파업도 안하지. 도대체 노동분규란게 안생기거든.”
[마더존스, Mary Jones 씀, 이옥경 옮김, 평민사, 1978년, pp127~128]

Mother Jones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동운동가 Mary Jones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전미의 노동투쟁 현장을 쫓아다니며 투쟁했던 전설적인 인물이다. 100세까지 산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운동을 계속했던 불굴의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다. 이 인용문은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으로 당시 미국에서 일상화되고 있었던 아동노동의 참상을 고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아동노동이 성행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다. 첫째, 배당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다. 둘째, 그들은 다루기가 쉽고 파업을 하지 않는 순종적인 노동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노동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조차 끈질기게 살아남아온 것이다. 오늘 날에는 제3세계에서 여전히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염치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명목상으로 아동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시 이윤추구 무한도전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 위 인용문에서 ‘어린이/아동’을 대체할 단어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다. 그 단어들은 아마도 ‘외국인’, ‘비정규직’ 이 될 것이다. 인용문을 이들 단어로 대체하여 읽어보면 크게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본의 논리도 유사하다. ‘그런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이들에게 일자리는 줘야 하지 않느냐’가 그것이다.

마더존스의 책을 읽어봐도 아동노동을 반드시 자본가들이 억지로 강요한 것만도 아니다. 저임금에 사는 것이 팍팍했던 부모들은 자식들이 젖을 떼자마자 공장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 취직을 시켰고, 스스로가 공장에 취직하여 일종의 이들의 감독관 노릇까지 하여야 했다. 그러니 아동노동이 금지되면 노동자들은 더 굶주린다는 것이 완전 헛소리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빈곤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본질이 희석된 주장이다. 즉 가장(家長)의 ‘노동재생산 비용’이라는 별명이 붙은 임금이 노동의 재생산 – 즉 가족을 꾸리고 자신의 노동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소비가 보장되는 – 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실질 노동임금의 상승이어야지 아동노동을 통한 생활비 보충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에 대해 자본이 주장하는 바, ‘아무것도 벌지 못할 바에야 그런 일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주장은 동일노동에 대하여 비정상적일 정도로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모순을 통한 노동착취의 본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노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의 의도의 본질은 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조건 차별의 온존이다. 그들은 다루기 쉽고 파업도 일으키지 않는 현대의 아동 노동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