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 관련 월스트리트 은행 고소 임박

이 소송은 모기지를 모아서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 은행들이 증권법(securities law)에서 요구한 자산실사(the due diligence)를 수행하는데 실패했고, 차주의 소득이 과대평가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주들이 그들의 모기지를 갚는데 실패했을 때,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들은 급속하게 가치를 잃었다. 패니와 프레디는 이 거래들의 결과로 3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잃었고, 그 돈들은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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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적으로, 금융업계의 임원들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들의 손실은 모기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패키지로 만들어졌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하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들은 패니나 프레디 뿐만 아니라 A.I.G.와 같은 투자자들은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 증권들이 리스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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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원들은 또한 그들에 대한 법적 공격이 빈사상태에 있으면서 더 광범위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택 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다른 전문가는 소송이 법적인 이점이 있다할지라도 은행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킬 일련의 적대적인 분쟁이 또 다른 리스크들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U.S. Is Set to Sue a Dozen Big Banks Over Mortgages]

2008년 여타 주택관련 감독기관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졌고, 패니메와 프레디맥의 감독관 권한을 가진 미연방주택금융청(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 FHFA)이 뱅크오브어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다. 그 동안 투자은행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소송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투자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 그 청구비용이 엄청난 규모일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판단근거의 핵심은 투자은행이 자산실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일 것이다. 증권법에서 요구하는 자산실사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지만, 투자은행과 신용평가기관이 자산실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문제는 결국 모기지 시장에서 신용평가기관-투자은행-투자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온 부패고리에서 어떻게 패니와 프레디 같은 투자자만 “선량한” 피해자로만 발라낼 것이냐 하는 점일 것이다.

마치 그들의 오만이 충분하지 않은 듯, 리먼은 또 다른 집단을 충원하여 모기지 부서에 환상적인 신용장을 부여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바로 그들이었다. 이 세 기관은 단순히 부채담보부증권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부채담보부증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기여를 했다. [중략] 이 세 업체는 금융규제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상태였다. 사실상 부채담보부증권에 대한 감독권을 하청을 준 셈이다. [중략]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기지를 얻음에 따라 부채담보부증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신용등급기관들은 등급을 매기는 데 평소보다 3배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중략] 가장 위험하지 않은 증권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트리플A라는 승인도장을 지녔다. 우리 팀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대출이 신용평가기관들의 생각보다 10배 정도는 더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소비자 지출 차트나 모기지 발생 차트를 볼 때마다 세계 금융 역사상 가장 큰 빚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더 커졌다. [상식의 실패, 로렌스 G. 맥도날드/패트릭 로빈슨 지음, 이현주 옮김, 컬처앤스토리, 2009년, pp 170~171, p243]

위 인용기사에 의하면, 한때 패니메에서 일했던 Tim Rodd는 “경쟁에 대한 압박과 아주 힘든 목표 때문에 정부보증기관이라기보다는 헤지펀드처럼 행동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뱅크오브어메리카를 상대로 10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A.I.G. 역시 그리 깨끗하게 장사를 한 것은 아닌 것이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증권화를 무한반복으로 돌렸던 것과 같은 속도로 CDS를 발행해댔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CDS의 부도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 선량하다기보다는 무식한 투자자였다.

투자은행들이 이 소송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낙관할만한 결정적 근거는 자칫하다가는 이번 소송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일 것이다. FHFA야 당연히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투자은행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임무지만, 그들이 그러한 조직의 목표를 넘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일 것이다. 만약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신용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받은 돈을 또 다시 구제금융에 쏟아 넣어야 할 악순환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신용위기의 진원지 월街에서 3대 원흉을 들라면 신용평가기관, 투자은행, 투자자들이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은 자신들이 언론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전한 권력을 누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 특히 정부보증기관들 – 국가의 힘을 빌려 손실을 복원하려 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 물론 이들도 엄청난 구제금융을 받긴 했지만 – 못난이 삼형제 중에서 피난처도 없이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 있다. 편파적인 처벌은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금융개혁의 중요한 과제다.

1 thought on “美연방주택금융청, 모기지 관련 월스트리트 은행 고소 임박

  1. sticky Post author

    국책모기지회사인 페니매와 플레디맥을 관리감독하는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17개 융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택붐이 한창일 당시 이들 융자은행들이 엉터리로 취급한 모기지들을 채권유동화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결국 이를 매입란 페니매와 플레디맥이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http://www.prmbank.com/2011/09/the-governments-case-against-the-banks–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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