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내비쳤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함께 폐지하고 싶습니다.” 존 에이치 빅스 John H. Biggs1의 뛰어난 경제학과 교수 레빈의 말이다. “발명가에게 수많은 보호 장치가 있고 창조적인 이들을 위한 수많은 보호 장치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돈도 못 벌면서 발명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려하는 것을 일종의 자선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도적질’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현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조셉 깁슨 호이트 Joseph Gibson Hoyt 의2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뛰어난 교수이고 경제학부의 학과장인 블드린은 “지적 재산은 실은 우리 문 앞에 부와 혁신을 전달해주는 경쟁적인 자유시장 왕국을 도와주기보다는 훼방을 놓는 지적 독점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드린과 레빈은 그들의 책에서 특허 시스템의 대담한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그들은 법률이 미국 헌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회는 “존경할만한 저작과 발견에 대하여 그 저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한정된 기간 동안 보호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청원자들에게 증명의 부담을 역으로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그들의 발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저자들은 그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특허, 규제, 면허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접근을 개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원문보기

평소에 나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및 저작권 취지의 변질에 관한 글이다. 이 주장이 반(反)자본주의 진영에서의 주장보다 더 반갑다. 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자들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특허 및 저작권을 비판하기에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특허는 궁극적으로 독점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한  ‘직접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단기간’ 보장해주는 한에선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를 ‘관할’하고 있는 ‘선진국 거대기업’의 지위 유지에 활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체제적이다. 독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아니던가?

지나가다님이 당초 제가 단 각주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문으로 올립니다.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모든 지나가다님은 위대해~)

(주1) (주2)에 설명을 보고 의아해 할 사람들을 위해 남깁니다.
(주1) John H. Biggs Distinguished Professor of Economics 를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학과에 John H. Biggs를 기리며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Levine이 현재 그 석좌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주2)
Joseph Gibson Hoyt Distinguished Professor in Arts & Sciences and Chair of the economics department
마찬가지로 문리대에 Joseph Gibson Hoyt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현재 Boldrin이 그 석좌교수이자 경제학과장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1. 경제인이었던 이 사람이 현재 워싱턴 대학의 수탁인이어서 이 사람 이름으로 대학명을 대신한 것이다. : 역자 주
  2. 이 사람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위의 경우와 같은 이치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해가 안 가지만 : 역자 주

22 thoughts on “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1. odlinuf

    모순이로군요. 독점을 싫어하는 사회에서 ‘독점법’을 유지하고 있으니.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웨덴 Pirate Bay 재판은 어찌 되어가나 확인해봐야겠어요. 🙂

    Reply
    1. foog

      저도 저 글을 읽으니 여태 바라보던 시각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Reply
  2. 시퍼렁어

    글세요 저작권의 경우는 위글과는 별개로 저작의 가치 자체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유료가 되던 무료가 되던지..) p2p나 이런 저런 경로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딱히 콘텐츠의 질에 좌우되는게 아니라. 뭉뚱그려져서 오가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차치하고라도 저작물과 저작권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나 인정 등의 의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Reply
    1. foog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저작물과 저작권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나 인정 등의 의식개선”이 있어야죠. 다만 저 짧은 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지만 저자의 의도는 현재의 특허/저작권 법이 그러한 순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ply
  3. polarnara

    이것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적재산권이 보호는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지위/금전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그런 응용방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제도가 가진 문제라고 돌려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Reply
    1. foog

      제도와 행위간의 선후순위 문제는 이 사례말고도 수많은 사례를 들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린스펀이 자유시장에서의 부도덕한 애들이 문제였지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으므로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없다는, 해롭다라는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다는 데 바로 그런 경우도 제도와 행위자의 귀책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시각차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그 부분은 주의주장의 성격이 강하고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겠죠.

      Reply
  4. mindfree

    흠흠.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 CC Korea에 소속된 활동가입니다) 한 번 생각해볼만한 주장입니다. 국내 저작권법도 분명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현실은 참 많이 다르지요.

    Reply
    1. foog

      아~ CC Korea에서 일하시는군요. 전문가분을 뵙게되니 기분좋네요. 🙂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니만큼 가끔 좋은 말씀기대하겠습니다.

      Reply
    2. mindfree

      CC Korea는 순수 자원활동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C Korea에서 일한다’고 하긴 좀 그렇구요. ^^; 그냥 CC활동가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아니에요. ^^;;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일 뿐.

      Reply
  5. beagle2

    요즘 장하준의 글을 번역 중인데 그 글에서도 꾸준하게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인위적 독점’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20세기 초반까지 특허보호를 거부했던 사례가 나오더군요. 그랬었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엔 필립스사가 전구 판매를 개시하면서 스위스의 경우엔 제약회사가 성장하면서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네요.

    Reply
  6. JNine

    – 그들의 발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약간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특허쪽에 적용시킨다면 현재의 제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도 특허를 이것 저것 내다 보니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의 특허권은 ‘출원자’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정작 발명자의 권리는 출원자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의 발명, 혹은 ‘산학협력’과정의 발명과 같은 ‘자본을 투입한 후 연구 결과물에 대한 발명’의 경우 출원을 회사의 이름으로 하니 해당 발명이 어떤식으로 쓰였는지 발명자가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자(=발명자)는 순수하고 숭고한 뜻으로 연구하고 발명했겠지만, 정작 이익은 fund한 기업이나 자본가가 취하죠. 뭐 제약회사에서 약 하나 만드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고 저희 분야에서도 발명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수 억의 돈이 들어가니 개인 연구자가 fund없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특허의 결과물을 사용할 때, 발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침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이 걸리면 침해된 특허를 발명한 ‘발명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게 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요. 대부분의 발명자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왕 쓰이는 거 선하게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특히 fund받아서 연구한 경우는 특히나 더).

    특허관련(저작권 관련도 마찬가지) 소송이 걸리면 발명 출원자(사실상의 권리 행사자=기업)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반드시 발명자에게 알리고, 발명자는 해당 침해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자세한 것은 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 이와같은 제도를 통해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여 특허를 낸 공동 발명자의 2/3 이상이 제3세계에서 복제약품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출원자의 바램과는 상관 없이 발명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던지, 혹은 절충하여 제한적으로 생산 원가의 얼마 이상의 수익은 얻지 못하도록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발명자가 감시자가 되는 거죠.

    뭐…정제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의 특허법은 정작 ‘발명자’보다는 ‘출원자’의 권리가 너무 많아서-_-;;

    Reply
  7. ziozzang

    여기에 관한 내용이 그리드 락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룬거죠…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드락 책 추천합니다.

    Reply
  8. Pingback: seoulrain's me2DAY

  9. silent man

    이들의 말대로 차근차근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야, 두 팔 벌려 환영할텐데 말이죠.

    Reply
  10. jjinterran

    이글 개인적으로 와닿네요
    이글을 블로그에 게시해도 괜찮을까요?

    Reply
  11. antismx

    저도 이 글 많이 와 닿네요~ 출처를 밝히고 담아가도 괜찮으실런지요?

    Reply
  12. 강정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서 ‘저작권’ 관련된 고민을 체계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 언제쯤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너무 읽을 것이 많습니다 ㅠㅠ.

    그런데 전 요즘 조금 다른 식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세계와 ‘평행 세계’를 만들고 있다, 2. 이곳을 현실 세계의 법과 경제논리로 ‘통제’해서도 안되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 인터넷 법은 인터넷 ‘공화국’, 인터넷 ‘민주주의’, 인터넷 ‘헌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가운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뚱단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foog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ply
    1. foog

      왠지 접근방식이 뉴로맨서나 매트릭스의 분위기가 풍기는데요? ^^; 여하튼 그 고민을 어서 체계적으로 풀어내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Reply
  13. Pingback: foog.com »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14. Pingback: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 Just another WordPress site - Social Report

  15. 지나가다

    (주1) (주2)에 설명을 보고 의아해 할 사람들을 위해 남깁니다.

    (주1) John H. Biggs Distinguished Professor of Economics 를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학과에 John H. Biggs를 기리며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Levine이 현재 그 석좌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주2)
    Joseph Gibson Hoyt Distinguished Professor in Arts & Sciences and Chair of the economics department
    마찬가지로 문리대에 Joseph Gibson Hoyt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현재 Boldrin이 그 석좌교수이자 경제학과장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Reply

Leave a Reply to beagle2 Cancel reply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