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개별차주로 구성된 단체”라며 “이들의 집단 운송거부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출처]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출처]
주말에 교회 안가고 가게문을 여는 것은 형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
적절한 비유십니다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군요…..
거의 내멋대로의 형법이랄 수 있죠 🙂
검찰의 역할이 뭔지 요즘 정말 헛갈립니다. 이게 뭔가 기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엉뚱한 이야기지만, 트랙백 하나 걸어둡니다.
엄정중립을 지킨 적이 훨 짧았던 듯 싶은데요 🙂 암튼 요즘 점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라…………………휴우
형법 시험은 순경 채용할 때도 보는데…………………휴우……….
개별 차주가 화주하고 운임 협상하다 계약 깨진 걸 가지고
업무방해라………………휴우…………….
경찰 스스로가 ‘민사의 형사화’ 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