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

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