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주택가격과 지가의 상승 추이

푸풋님이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에 가서 주택매매가격지수와 지가상승률을 살펴보았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통계를 매기기 시작한 198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전국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살펴보았다. 2007년 12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에 1986년 1월의 지수는 44.7, 2008년 7월의 지수는 103.9다. 고로 상승률은 (103.9/44.7)-1로 약 132%다. 이에 반해 종합부동산세 주요 과세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동 기간 22.0, 106.1으로 상승률 382%다.

한데 이는 물가상승이 감안된 명목상승률이므로 동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차감한 실질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75% 상승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132%)/(1+175%)]-1 로 -15.4%다.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75.5%다.(참고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질상승률 34.5%다) 이것만 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서초, 강남 지역의 – 서울 아파트로 통째로 계산했으니 이 지역의 실질상승률은 더욱 높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 실질자산의 증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컸을지는 손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가상승률을 살펴보자. 통계를 매기기 시작한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상승률을 누적으로 계산해볼 경우 약 18.4% 상승하였다. 역시 서울의 지가만 따져볼 것 같으면 28.2%다. 동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2.4% 상승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실질상승률을 보면 전국과 서울이 각각 5.3%, 14.0% 상승하였다.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토지가격은 그 토지용도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발가능한 토지의 가격상승 추이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4 thoughts on “통계로 본 주택가격과 지가의 상승 추이

    1. beagle2

      저보다는 foog님 같은 분이 장수하셔야…

      야비한 댓글을 읽고 콧김을 뿜으며 악플러 본색을 드러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foog님의 인내심과 성실한 대응에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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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풋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통계를 매기기 시작한 198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전국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살펴보았다. 2007년 12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에 1986년 1월의 지수는 44.7, 2008년 7월의 지수는 103.9다. 고로 상승률은 (103.9/44.7)-1로 약 132%다.

    22년간 132% 올랐네요. 그럼 연 수익율 볼까요? 대략 1.04 배씩 매년 올라 연 수익율은 4% 군요.
    우왕ㅋ굳ㅋ

    나름대로 사람 살고 있던 집등이 대상인데도 4% 입니다. 이게 반박이라고 하신건지? 한국에 부동산이 사람 사는 집만 있는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그린벨트 제한등으로 오르지 못한곳이 더 많은데 오히려 제 말을 검증해주셨네요.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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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풋

      한국은행 자료는 가서 확인하시면 알거니 생략. 여하튼 지수 1975년 지수 100이 29배 정도 밖엔 안되는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986~2008년 기간 상승률 132% 에 대해서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132% = 100 * (1+x)^23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상승률을 대략 1.2%로 구합니다.

      … 진짜 실례지만 저기… 고등학교 과정 밟으셨나요.
      아니면 문장해석이 힘겨우신지요?
      매매지수가 44.7 에서 2008년에 103.9 가 된겁니다. 상승율이 132 란거죠. 즉 100원이 232 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100x (1.012)^23

      가 232 라구요?

      거기다 설사 그 말이 맞다하더라도 제가 말한 부동산 평균 상승율은 4% 다라는 말을 부정은 하지만 님과 다른 분이 바라시는대로 더 높게 올랐단 이야긴 안되는데요?

      ㅋㅋㅋ 그리고 종부세 내는 지역 이야긴 하지 마시죠 웃기니까요. 특수한 지역으로 국한시켜서 거기가 수익율이 높으니 조져보잔건가요? 부동산 수익율이 전국적으로 별로 높지 않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그 심정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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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여러 글을 쓰셔서 또 따로 차분히 댓글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키포인트여서 우선 대답드리죠.

      죄송하지만 숫자를 인용하실 때에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계산법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간 132% 올랐네요. 그럼 연 수익율 볼까요? 대략 1.04 배씩 매년 올라 연 수익율은 4% 군요. 우왕ㅋ굳ㅋ ”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986~2008년 기간 상승률 132% 에 대해서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132% = 100 * (1+x)^23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상승률을 대략 1.2%로 구합니다. 이런 산수부터 틀리시기 시작하면 토론하는 쪽에서 맥이 빠지니 주의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는 전국 상승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역마진이 납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6.0%입니다. 동기간 물가상승은 연평균 2.5%입니다. 고로 연평균 실질상승에 따른 수익률은 3.5%입니다. 물가를 빼고도 그만큼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종부세의 실질적인 과세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초강남 지역으로 국한시켜 보자면 더욱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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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이거 참 난감하군요. –;

      100원이 200원이 되면 상승률을 100%라고 합니까? 200%라고 합니까? 한번 댓글 달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저는 푸풋님 덕분에 이런 저런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기쁘고 푸풋님의 글이 반갑기는 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운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쓰신 여러 인신공격성 발언이 더해지시면 대화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꾸를 안하거나 삭제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블로그 운영정책은 http://foog.com/notice/44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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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풋

      007년 12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에 1986년 1월의 지수는 44.7, 2008년 7월의 지수는 103.9다. 고로 상승률은 (103.9/44.7)-1로 약 132%다.

      죄송하지만 숫자를 인용하실 때에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계산법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ply
    5. 푸풋

      100원이 200원이 되는건 상승률이 200% 지만

      44.7이 103.9가 되는건 상승율이 132% 군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 ∇`)ノ

      Reply
    6. foog

      죄송하지만 100%가 맞습니다. 댓글달기 전에 생각해보고 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Reply
    7. 푸풋

      100원이 200원이 되면 100%라고 합니까? 200%라고 합니까? 한번 댓글 달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44.7 x (1.012)^23 = 103.9

      ?!

      Reply
    8. foog

      어제 오랜만에 벗들과 술 한잔 하고 일찍 자고 아침에 깨보니 이런 저런 댓글이 많이 달렸군요. 푸풋님 덕분에 블로그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고맙습니다. 블로그에 사람들 많이 온다고 종부세 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분좋네요. 🙂

      암튼 연간상승률 계산에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점 푸풋님께 사과드립니다. 계산법이 잘못 되었더군요. 기간상승률을 복리로 계산한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네요. 암튼 계산법은 (최종상승지수/최초지수)^(1/기간)-1 입니다. 즉 전국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03.9/44.7)^(1/23)-1 = 3.7% 나오네요.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같은 계산으로 하면 7.1% 정도 나오고요. 음… 결과론적으로 저의 논리가 강화되는 셈이 되었네요. ^^;

      그리고 푸풋님 100원이 200원되면 상승률 100% 맞습니다. 푸풋님도 저처럼 엉뚱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종부세 내실 때에 계산잘해서 내세요. 🙂

      Reply
    9. 푸풋

      전 처음부터 상승율 132% 라고 계산하고 그에 따라 22년간 상승한게 연 4.1% 정도다 라고 말한건데요?
      오히려 주인장이

      -이거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986~2008년 기간 상승률 132% 에 대해서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132% = 100 * (1+x)^23 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상승률을 대략 1.2%로 구합니다.

      라는 뻘글을 쓰셨죠.
      왜 23 입니까 근데? 86년 가격과 2008년을 비교하려면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해서 22 죠.

      2007년 100원이 2008년 200원이 되었단건 이자율이 4% 란 거지 연이자율 2% 씩 2년 복리 받은거 아닙니다.

      여하튼 다시 계산해보면 22년간 연평균 상승율은 4%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3.7% 라구요? 풋.
      1.037 ^ 23 (주인장 주장대로 23을 곱해야 한다고 인정햇을시) = 2.3062766
      위의 본문수치에 맞으려면 2.324384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23을 곱했으면서도 더 적게 나왔으니 어쩌졈.

      거기다가 결과론적으로 주인장 논리가 뭘 강화됩니까? 종부세에 대한 당신의 논리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만, 서울지역 아파트가 같은 계산으로 7.1이 나오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전국에 서울만 있나요? 주택만을 산정해서 계산했는데 지방의 토지라든지를 가지고 종부세 내는 사람은 생각 안합니까?
      거기다, 7.1% 씩 성장했다는 당신의 주장을 인정 한다 할 지라도 3.6% 식 세금을 내고 나서 다시 양도세로 양도차익의 최대세율 38.5% 를 내게 되면 남는건 연 0.7% 정도의 인플레를 생각하면 원본을 잠식해버리는 수익밖에 안남네요.

      그러면 서울만으로 한정하더라도 세금에 의해서 원본이 잠식되고 있다는 제 주장이 맞는거지 사촌이 땅을 사서 배아파 ! 라고 외치고 있는 주인장의 주장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나요?

      그리고 종부세 안내보셔서 모르시나본데 종부세 낼때 세무서에서 다 계산해서 별지 첨부로 세액 결산해서 줍니다 ^.^
      그에 대해서 틀린게 있으면 신고시 다르게 내게 되는 것일뿐 자기 명의 대로 있으면 알아서 계산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

      이러니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말만 살아있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안통하는거죠.

      Reply
    10. foog

      “100원이 200원이 되는건 상승률이 200% 지만
      44.7이 103.9가 되는건 상승율이 132% 군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 ∇`)ノ”

      “전 처음부터 상승율 132% 라고 계산하고 그에 따라 22년간 상승한게 연 4.1% 정도다 라고 말한건데요?”

      위 두 발언이 서로 모순되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들여야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제가 “뻘글”을 쓴 것에 대해선 이미 사과를 드렸고요. 뻘글, 당신, 주인장 운운의 발언에 다른 분들은 대인배라 하시지만 밴댕이 속인 저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계산해보면 22년간 연평균 상승율은 4%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3.7% 라구요? 풋.
      1.037 ^ 23 (주인장 주장대로 23을 곱해야 한다고 인정햇을시) = 2.3062766
      위의 본문수치에 맞으려면 2.324384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23을 곱했으면서도 더 적게 나왔으니 어쩌졈.”

      근사치로 소수점 떼고 말씀드린 것을 제곱하셔서 숫자가 적게 나왔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참 난감하네요. 정확한 요율을 알려드리지요. 3.7352686120923%입니다. 앞으로 소수점 이하 생략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왜 23 입니까 근데? 86년 가격과 2008년을 비교하려면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해서 22 죠.”

      산정기간이 198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이므로 23이 맞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하자면 22와 6/12 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푸풋님의 주장은 더 이상 저와 좁혀질 기미가 없는 것 같아서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을 “개선”시켜서 푸풋님 세금 좀 적게 내서 인권을 향상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Reply
    11. foog

      푸풋님 제 부탁대로 수정하지 않으셔서 해당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1986년에서 2008년 7월, 아니 말이라고해도 여하튼 2008년 까지가 무슨 23 인가요? 그런 올해 3년 적금을 들면 2010년에 돈찾는단 뻘소릴 하시는건가혀.”

      지수가 1986년 12월이 아닌 1월부터니까 23맞고요.

      Reply
  2. 슭곰

    이게 뭐죠?

    원래 주제는 “세금내는거보다 많이 번다 ” 아니었나요?

    근데 주인장님 주장에 따르면 완전 밑지는건네요

    부동산가격상승률이 1.2%인데 졸라 짱비싼 부동산 세금은 3.6%

    이거 뭐…

    Reply
    1. foog

      원래 주제는 세금보다 많이 낸다가 아니고 푸풋님이 주장하신 40년간 부동산 상승률 4.1%가 맞냐는 것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법이 틀려서 다시 계산한 바로는 3.6%가 전국 주택상승률이고 서울 아파트로 국한시키면 7.1%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세금보다 많이 내지는 않을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Reply
    2. 슭곰

      결국 말씀하신 본질은 이거군요

      서울에 존내 비싼 아파트가진 소수의 것들은 세금을 얼마든지 뗘가도 된다

      라는거네요

      돈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것은 죄 군요

      아이고..

      Reply
    3. foog

      종합부동산세법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군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ply
    4. 슭곰

      답이 없군요

      이법은 악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법에 그렇게 써있다 라고 하는는꼴이군요

      Reply
    5. foog

      일부 우익들이 없애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군요.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Reply
    6. foog

      참고로 저는 세금정책보다는 금리를 포함한 금융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Reply
    7. 슭곰

      험.. 헌법까지 나왔네요

      제가 잘몰라서 주위에 사법고시준비하는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줄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게하는것은 위헌이다.

      그러니 종부세로 한사람이 됬던 수십명이 됬던

      세금을 낼돈이 없어서 부동산을 팔게만들면 안된다는설명

      더이상 깊게 끌고들어가면 가진 지식이 바닥나서 할말이 없군요

      아무리봐도 열등감 대폭팔로 밖에 안보입니다

      더 이상 댓글을남겨봐야 결론안나겠네요

      Reply
    8. foog

      그 부분이 바로 푸풋님이 말씀하시는 원본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시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원본침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푸풋님과 저의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푸풋님은 전국의 집값상승을 기준으로 누진공제액없이 계산하셔서 물가상승빼면 남는 거 없어서 원본침해라고 하시고 저는 종부세의 과세대상 절대다수가 몰려있는 서초강남지역과 가장 근사한 수치인 서울시 아파트 가격의 추이가 훨씬 높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그리고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과세액 및 과세율은 원본을 침해할 정도는 아닐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나머지는 신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슭곰님이 종부세 과세대상이시라면 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뭐 이 블로그에서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조그만 블로그에서 제가 뭐라고 짖건 종부세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슭곰님 너무 노여워 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웃고 살자고요. 🙂

      Reply
  3. Jayhawk

    여기서 잠깐의 수학시간,

    [문제1] 전체 쪽수가 50쪽인 수학 문제집 중에서 35쪽을 풀었다. 전체 쪽수에 대한 남은 쪽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라.
    [풀이1] 전체 쪽수 50쪽 중에서 35쪽을 풀었으므로, 남은 쪽수는 50-35=15쪽 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전체 쪽수에 대한 남은 쪽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15/50)×100 = 15×2 = 30%입니다.

    [문제2] 100원하던 아이스크림이 200원이 되었다면, 기존 가격에 대해 상승한 가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라.
    [풀이2] 100원하던 아이스크림이 200원이 되었으므로, 오른 가격은 200-100=100원 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기존 100원에 대해 상승한 가격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100/100)×100=100%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Reply
  4. beagle2

    그런데 CAGR 이라는 개념의 계산법으로 보면 (저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의 상관관계도요. 계산법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네이버에서 복사 한 걸 구글계산기에 붙여놓고 대충 때려 맞추는 수준이죠.)

    (103.9/44.7)^(1/21)-1 = 0.0409820461
    (103.9/44.7)^(1/22) – 1 = 0.0390832995

    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아주 지엽적인 문제 같은데 푸풋이라는 자의 악의적인 언행 때문에 댓글이 길어지네요.

    추가로, 같은 방식으로 86년부터 07년까지의 물가지수를 계산했더니

    (104.8/40.8)^(1 / 21) – 1 = 0.0459467556

    라고 나옵니다. 물가가 조금 더 높게 오른 것 처럼 보이지만 물가지수는 2005년이 기준이고 주택가격 지수는 2007년이 기준이니 둘을 같이 비교할 순 없겠습니다.

    물론, 저 아래 글에서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아닌데 논점이 이상하게 일루와 버렸네요.

    Reply
  5. ExLudo

    남의 블로그에 와서 다른 客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싶고 책이나 한 자 더 읽어야겠다 싶어서 그만 하려다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여쭈어봅니다. 제언일 수도 있겠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건설규제를 대폭 풀면서 건설경기를 부양시킨 후 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멀게는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기름을 부은 것은 건설규제를 푼 것이라고 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경쟁적으로 부추겨진 것도 대략 2001년 이후 부터 입니다. 실례로 일명 버블세븐에 속하는 분당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2001년에 대략 2억원이 전후였습니다만 2006~2007년 한창 상종가를 치던 시점에는 5억원을 넘나들었습니다. 분명 이 시기의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은 비정상적입니다. 헤이세이 공황의 단초를 제공한 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 입니다.

    종부세라는 소위 특단의 조치가 도입된 것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투기가 끓어올랐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책임은 상당부분 정부에 있습니다만). 이 종부세의 당부를 이야기하려면 아직 투기가 덜한 시점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가격상승률을 따져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투기가 집중된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상승률이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대상의 부동산도 대부분 버블세븐 지역에 속해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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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남의 블로그에 와서 다른 客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도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싶고”

      그런 예의차리실 필요 전혀 업습니다. 막말만 안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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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ay

    이런 문제에 대해선 영 아는게 없어서 읽기만 하는데..
    바로 이런 걸 굉장히 피곤한 토론이라고 하겠군요.
    토론하는 거는 좋은데 글투는 토론이라기보단 공격에 가까우니..
    foog님 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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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 대인배아닙니다. 속은 밴댕이 속입니다. ㅋㅋㅋ 암튼 칭찬은 감사합니다.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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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용감한티카

    다 아는거 가지고 글을 쓰셨던 분이나…(계몽차원이셨겠죠)
    다 아는거 가지고 댓글을 다는놈이나…(아무리해도 모르겠지????)

    오늘 처음으로 몇번을 곱씹어 봤습니다.

    결론..

    더 씹어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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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곱씹어봐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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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승환

    핵심은 지방 집값은 사실상 떨어지는 와중에 서울만 신났다는 겁니까… 사실 집값 오르는 건 순수하게 자기 몫이라 하기 힘들어서라도 종부세는 꽤 설득력이 있는 듯한데 반대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군요. 국가가 도로 깔고 단지 조성하지 않는 한 여기나 저기나 논밭에 불과할지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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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eagle2

    나라 전체의 부동산이 매년 일률적으로 4%씩 올랐다면 이 난리가 벌어질 이유 자체가 없죠. 그랬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매년 물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데 집 때문에, 땅 때문에 뭐하러 그리들 집착을 하고 각종 문제를 낳고 괴로워하겠어요.

    논쟁을 보며 부자에 관한 저만의 경험칙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전의가 불타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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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eagle2

      이봐 당신, 왜 자꾸 앞뒷말이 틀리지?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라고 했잖아. 일단 40년간의 평균상승률도 틀렸거니와, ‘평균상승률’이란게 “나라전체의 부동산이 매년 일률적으로” 올랐음을 뜻하는 건가?

      남의 눈 걱정하지 말고, 자기 유리한 건 침소봉대하고 불리한 건 왜곡하고 흐려버리는 당신의 야비한 행태나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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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풋

      beagle2 /

      여기 주인장이 22년간 상승율이 4% 임을 증명해줬는데 뭐가 틀렸다고 설치는건지 알수 가 없네.
      연평균상승율이라는 개념을 근본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걍 이런 부류화제에선 입을 닫는것이 자신의 무지를 덜 드러내는 것이라 깨달으시고 그만 열폭하시길.

      별로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여기서 지적당한 기억이 없는데? 나보고 계산상 실수 어쩌면서 22.5 년을 23으로 불려서 수익율을 희석시키려 하는 등의 왜곡은 봤어도.

      오히려 내가 전국부동산의 장기 평균상승율 4.1% 정도다 라고 말한거에 지원이나 해줬지 ㅋㅋㅋ

      foog/
      바로 윗 사람 것도 지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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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oog

      푸풋님 “주인장”이라는 표현도 지금 이후로 ‘악의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또 쓰시면 예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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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푸풋

    낄낄낄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주인장이 말하는데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23년 (주인장 주장에 따라 ) 의 연평균수익율은 3.7352686120923%

    주거용 부동산이 짱 많은 사람들은 시가의 3.6% 씩 세금을 내라는 게 종부세니까 그들에게는 나머지 0.1% 의 기대이익밖에 안남네혀. (시가와 공시지가의 관계에 대해 누가 썼던데 5년 이내에 공시지가와 시가를 동일하게 하는게 정책목표였다는걸 모르는 발언)

    낄낄 인플레이션율 3% 만 잡는다고 쳐도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매년 3% + 부동산 임대소득세 등 만큼 손해를 보고 있군요. 우왕 30년 지나면 거덜나겠군요.

    낄낄낄. 여하튼 그만들 열폭하시고 돈이나 벌어서 종부세 낼 입장이나 되보고 다시 말하길 바란다능.

    Reply
    1. foog

      이건 뭐.. 님 악의적 표현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으나 수정하지 않으셔서 부득이 해당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Reply
  11. foog

    “우 교수는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오랫동안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돼 왔다”면서 “과거의 경제성장론은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본을 자본가에게 집중시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봤지만 최근에는 불균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론이 주류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http://betulo.blog.seoul.co.kr/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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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oog

    “2007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9천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다. 이 가운데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6억~9억원 사이에 걸쳐 있는 가구는 22만3천 가구다. 부과 기준이 바뀌면 이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개인별 부과 방식으로 바꿀 경우 가족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한 이들이 혜택을 보게 돼, 종부세 대상자는 더 많이 줄어든다.”

    http://betulo.blog.seoul.co.kr/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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