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永革님이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 나른다. 내 다른 글에 트랙백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별도의 글로 올린다. 이 글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기빈씨나 여하한의 저작권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즉각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