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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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永革님이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 나른다. 내 다른 글에 트랙백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별도의 글로 올린다. 이 글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기빈씨나 여하한의 저작권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즉각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