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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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
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
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永革님이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 나른다. 내 다른 글에 트랙백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별도의 글로 올린다. 이 글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기빈씨나 여하한의 저작권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즉각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