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

체제가 체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최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Jed S. Rakoff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시티그룹 간의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원外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내년 7월 있을 재판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Rakoff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is neither fair, nor reasonable, nor adequate, nor in […]

시가총액을 들어먹고도 살아나는 좀비

“미국 재무부는 지난 달 씨티그룹에 250억달러를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 2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그 규모만큼 우선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8%로 결정됐다. 지난 주말 씨티그룹의 종가는 3.77달러였고 총 주식수는 지난 9월말 현재 54억4900만주로 시가총액은 205억달러수준이다. 이나마도 장중에는 주가가 3.0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결국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200억달러를 투자했다면 씨티그룹의 지분을 99% 가까이 다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그럼에도 […]

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