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일본의 상대와 겨루기에 너무 작은 규모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했기에 의회는 새 법안을 데드라인까지 그것의 결과를 주의깊게 고려할 시간도 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요당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Gramm-Leach-Bliley가 실수한 것은 시장을 감독할 규제기관의 현대화였다. 은행들이 괴물로 변할 권리를 수여받았으나 규제자들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남아있고 존재가 사라져가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다.[Sandy Weill How Citigroup’s CEO rewrote the rules so he could live richly.]

시장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책 및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시장참여자들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것인 양, 또는 그렇게 되어야 시장이 잘 굴러가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해프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정책과 규제가 – 더불어 탈규제마저 – 주요한 시장참여자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고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때로는 주요맥락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는 규제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 법처럼 그러한 규제조차도 체제의 존속을 위한 총자본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한다.

6 thoughts on “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1. 지혜의길

    자본주의가 일부 모순과 한계를 가진 것 처럼, 어떤 정책이든 규제든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규제의 일부 문제점을 들춰내어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자본주의에 문제점을 들어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는 근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극단의 주장과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와 필요성, 효과와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규제는 악이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한 악선전들로 인해 또한,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사소한 규제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로 인해 때로는 규제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험난한 경쟁사회에서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 안전망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민영화에서 선진화로, 규제완화에서 규제 합리화로, 그런 말 바꾸기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될 거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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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세상에 버그없는 프로그램 없듯이 헛점없는 규제나 정책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규제나 정책을 교묘히 피해가는 또는 악용하는 이들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영악하다고 밖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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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흐흥

      글쎄요.. 어떤 이들에겐 자본주의가 ‘일부’ 모순과 한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 체제 안에선 아예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극단적인 건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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