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ð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
[카테고리:] 경제
박정희式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에 대하여
얼마 전에 이에 관해서 좋은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 최근 이에 관해 이런저런 서적을 다시 뒤져보고 있다. 여하튼 오늘 구독하는 경제관련 뉴스레터를 읽다보니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글이 눈에 띄어 여기에 몇 자 옮겨 둔다. 그러나 1961년 군사혁명으로 사정은 급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빈곤퇴치를 혁명공약으로 내세우고 자본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수립했다. 5개년계획 수립은 […]
Americans want cheap fuel…
“Americans want cheap fuel, no matter what it costs.”“미국인들은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값싼 연료를 원한다.” 전형적인 미국식 유머코드다. 그 모순어법 속에 미국인의 폭식성의 소비성향과 미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냉소가 숨어있다. from Naked Capitalism
신용위기, 그 1년 후 (2)
인디펜던트紙가 신용위기가 도래한 지 일 년여에 즈음하여 ‘Credit crunch one year on’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계 인사 10명의 감회를 엮은 기사를 게재했다. 오늘은 두번째로 HSBC의 체어맨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Stephen Green, chairman of HSBC 금융시장은 2009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약해지고 있는 실물 경제는 물론 회복될 것이다. 회복되기에는 많은 분기가 소요될지도 모르겠다. 금융시장이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는 […]
신용위기, 그 1년 후
인디펜던트紙가 신용위기가 도래한 지 일 년여에 즈음하여 ‘Credit crunch one year on’이라는 제목으로 금융계 인사 10명의 감회를 엮은 기사를 게재했다. 이 중 현재 콜롬비아의 교수로 재직중인 저명한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씨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다른 이들의 글 중에서도 쓸만한 글이 있으면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다.Joseph Stiglitz,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and 2001 recipient of the Nobel […]
‘로빈후드稅’의 과세효과에 관하여
이글은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이라는 나의 글에 ‘하민빠’님이 이탈리아에서 과세예정이라는 ‘로빈후드세’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이에 대해 jayhawk님이 그러한 과세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 글은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쓰다 보니 길어졌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별도의 글로 올린다. 한편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과이득세 아이디어는 발화지점인 이탈리아 […]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
영국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다. ‘브리티시가스(British Gas)’ 라는 회사로 영국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업은 Centrica라는 기업으로 그들이 매입한 국영기업 브리티시가스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하튼 왜 재밌는 회사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최근 가스 가격을 35% 인상하였는데 이후 24시간도 안되어 반기 이익이 10억 파운드(약 2조원)라고 발표하여 소비자들의 염장을 질렀기 때문이다. 대체 […]
정부의 풋백옵션 규제 시사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에서 최근 M&A시장에서의 풋백옵션(put back option)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적 의미를 보자. 일정한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약정된 기일이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이라 한다. 풋옵션을 기업인수·합병에 적용한 것으로 본래 매각자에게 되판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풋 백 옵션이라 부른다. 즉 특정자산을 매입한 주체가 그 자산을 매각한 주체, 또는 제3자에게 해당자산을 약정가격에 매각할 수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성격과 위험성
2007년 5월 29일 고려대에서 있었던 홍기빈 씨의 강연을 永革님이 정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 나른다. 내 다른 글에 트랙백을 보내주시긴 하였으나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여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글을 전파하고자 별도의 글로 올린다. 이 글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홍기빈씨나 여하한의 저작권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즉각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임을 […]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