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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강만수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재를 접촉한 결과”라고 개념 무접촉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치고 있다. 오늘 다시 대정부 질문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정부 관계자도 헌재로부터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 차원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이 같은 이유를 대며 개기고 있으니 참 곤란한 상황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 잘하고 똑똑한 우익 장관이어서 종부세, 민영화 등 각종 우경화 드라이브를 국민적 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헤쳐 나가는 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코미디를 연출해가며 무능한 정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으니 말이다.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어쩌면 강 장관이 헌재가 이 상황에 내몰려 종부세를 합헌으로 판결하게끔 하려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 같다.

강만수 씨의 정체는?
( polls)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 다음 공격대상은

이명박 정부가 세금정책으로 공격할 다음 대상은 누진세 폐지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체 현재 문명세계에서 걷고 있는 세금 중 누진세(progressive tax)(영어표현도 기분 나쁘게 ‘진보세’다.)만큼 저들이 혐오해마지 않는 ‘징벌적 과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보다 몇 배는 더 징벌적인 못된 세금이다.

누진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누진세는 자본주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모순인 소득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누진세는 능력이 뛰어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돈을 잘 버니 참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할 요량으로 만든 세금이 아니다. “넌 돈 많이 벌었으니 못 버는 사람도 같이 먹고 살게 돈 좀 더 내!”라고 뻔뻔스럽게 소리 지르며 받아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우익들도 ‘부도덕한 세금(an immoral tax)’이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즉 누진세는 “민주당이 부자를 벌하려는 정서의 토대(a cornerstone of the punish-the-rich mentality of the Democratic Party)”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종부세의 개선(?)을 주장하는 주장이 위와 같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물론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더욱 문제라는 세련된(?) 주장까지 가미되긴 했다.

물론 종부세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고 불합리한 면도 있는 세금이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정은 그것의 개선책이 아니라 거세라는 것이다. 폐지도 안하면서 제 기능도 못하게 내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참 꼴사납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이 정부의 목표는 세금개혁의 수혜대상이 인구의 1~2%에 국한된 종부세가 아님은 분명하다. 분명히 그들은 좀 더 많은 부자들이 혜택이 돌아갈 – 그래서 좀 더 많은 표로 귀결될 – 다른 어떠한 세금을 다음 목표로 정할 것이다. 그게 어떤 세금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추측하세요. 🙂

정말 가난한 이들을 위함인가?

가난한 놈들은 일을 하겠는가, 굶어 죽겠는가? 양자택일하게 되면 일을 택하게 된다. 젊은 놈은 늙어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축을 할 것이고 늙은이도 자식들의 봉양을 받아야겠다는 것을 알면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애쓸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분적인 보조는 금물이며 전적인 구제 아니면 아예 구제를 없애야 한다.[Nassau Senior, 앙드레 모로아著 ‘영국사’에서 재인용, 弘益社(1981), 465p]

17세기 말 영국의 빈곤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2명의 수반 중 한 명이었던 낫소 시니어(Nassau Senior)의 말이다. 가난한 이를 구제해주면 더욱 나태해지니 차라리 매몰차게 대하는 편이 더욱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역사적으로 꽤 생명이 끈질긴 주장이다. 이 주장을 부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변형되는지 오늘 발견한 어떤 글에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를 소득 상위계층 2%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 지우려고 의도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이 전가되는 바람에 결국 보호받아야 할 98%가 세금을 부담하는 형편이 되었다.[유동운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 감세정책, 재정규모 축소부터, 2008년 08월 11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봤자 결국 부자들은 그 상승분을 지대(地代)에 전가시키니 괜히 가난한 이들 괴롭히는 정책을 펴지 말라는 주장이다. 즉 폭포수처럼 과세효과가 아래로 전가된다는 논리다. 이것도 꽤 역사적으로 생명이 길다.

일단 경제학 교수라는 분이 2%에 부과된 종부세가 고스란히 98%의 전세금 상승으로 전가되었다는 용감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방법은 2%에 해당하는 이들 중 집을 전세로 놓은 이들이 자신들의 세금부과분 만큼 전세 값을 올렸고, 그들 중 다른 곳에 집을 보유하면서 2% 지역에 전세를 살고 있는 이들이 또 그들의 집에 대한 전세 값을 자신들이 추가 부담한 만큼 내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정이 검증되면 2% 세금이 98%의 전세값을 상승시켰다는 무리한 주장은 아니어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수긍이 가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실증연구를 한 이는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최근의 전세 동향은 전체적으로는 소강상태이면서도 강남보다 강북이, 대형평형보다는 소형평형이 강세라고 한다. 아무리 궁리 해봐도 강북의 소형평형이 종부세 오른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막말로 98%가 다 종부세 부담분을 부담한다면 왜 강남서초 국회의원들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말이 좀 샜는데 글 쓴 의도로 돌아가 보자면 서두에 말한바 구빈(救貧)정책은 오랜 기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으로 시행되지 못해왔었다. 같은 이치로 누진세나 부자에 대한 좀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여하한의 정책도 역으로 부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또는 보호논리)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다보니 위의 유동운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금은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금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21세기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를 위한 논리가 아니라 빈자를 위한 논리로 치장하고서 말이다.(이런 이들에게 빌 게이츠는 빨갱이다)

복지나 구빈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빈자를 위함이요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말자고 하는 것도 빈자를 위함이니 빈자를 위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았음에도 왜 이 세상은 여전히 1세계고 3세계를 떠나서 계속 빈자가 늘어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제 BBC에서 제작한 우고 차베스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그 프로그램에서 차베스에 관한 평가는 유보적이었다. 여하튼 그 중 재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방송사 사장이면서 백만장자인 한 양반이 차베스의 지지자였다.(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부를 즐기고 있다) 사회자가 왜 차베스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제 계층에 대한 소속감보다 이렇게 불평등한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솔직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위의 두 양반들에게 애꿎은 사람들 위한다는 이야기마시고 그저 계급적 이익에 솔직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일까?

종합부동산세 논쟁 간략 정리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유익했던 논쟁 – 그러나 약간은 소모적이었던 – 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또는 과세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푸풋님의 주장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주인장이 말하는데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23년 (주인장 주장에 따라 ) 의 연평균수익율은 3.7352686120923%. 주거용 부동산이 짱 많은 사람들은 시가의 3.6% 씩 세금을 내라는 게 종부세니까 그들에게는 나머지 0.1% 의 기대이익밖에 안남네혀.”

라는 것이었다. 즉 그의 입장은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3.7%, 세율이 3.6%여서 부동산 상승추이의 절대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소위 원본침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의 주장은 (1) 상기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연4.1%가 종부세의 과세대상의 절대다수가 주거하고 있는 서초강남 지역의 상승률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다 근사치로 추정하자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상승률은 연7.1%다.(산출 근거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참고)

(2)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91%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의 주장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에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현재의 상식선에서는 시가의 60~70%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럴 경우 실제 과세액 및 이에 따른 원본침해 여부는 푸풋님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실효세율이 관건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즉 푸풋님이 법정세율이 3.6%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이에는 각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이에 대한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또 있으므로 실제로 매겨지는 세율, 즉 실효세율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를 내가 여기서 뚝딱뚝딱 계산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도 아닌 한은 아무리 정밀하고 엄격하게 계산하였다고 자신하여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장난질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한겨레21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 작성을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에 의뢰한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역산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종부세 총부담세액 예상표 보기)

구  분 부동산 가액(만원) 총부담세액(만원) 실효세율(%)
이명박 311,000 4,503 1.4
이동관 110,400 654 0.6
한승수 133,100 860 0.7
강만수 238,050 2,927 1.2
유인촌 213,300 2,393 1.1

표에서 보면 실효세율 자체도 푸풋님이 주장하는 3.6%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수치도 실제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자녀들의 세대분리 여부나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의 유무여부 등 정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근사치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실효세율은 최고 1.4%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바 법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이라 한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야 당연히 세금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면 금융정책, 더 나아가 국가가 사회주거 개념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실수요 시장을 투기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기왕에 제정된 이 법이 현재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현재 여당 안이나 정부안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과세대상이 2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사실상 법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왜 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는 푸풋님의 항변도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태생부터 ‘반쪽짜리’ 부유세였던 셈이다. 그런 법이 지금 실질적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혁명도 어렵지만 개혁은 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part 2.

푸풋님의 의견 전문 보기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줄어드는’ 추세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부유세가 유럽쪽에서만 있던 특이한 제도”라는 사실이 어째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가 되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37배인데 왜 세금은 37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일단 어떻게 세율과 계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오는 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계산해보죠.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위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위 계산대로 하면 9억원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3백만원입니다. 100억원의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약 1억8천만입니다.(주1) 이에 따라 두 자산가의 주택가격 비율이 약 11:1일 때에 세금은 약 60:1로 누진세 배율은 약 5.4배입니다.

요컨대 단순 세율로만 보면 세금이 가팔라 보이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훨씬 격차가 줄어듭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라는 말씀은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출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푸풋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상승률로 감안하면 과도한 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억원의 주택가격에 일괄로 3.6% 때리는 식이 아닙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그에 따라 과세하기에 실제 세율은 그보다 줄어들죠. 더불어 종부세 과세대상의 주요지역인 서초,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묻혀버리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저도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로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종하는 “당신들”에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저는 미국 미국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해두죠. 🙂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로군요. “50% 의 경제적 하층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부유세의 폐지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유럽의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으로 인한 국부유출 및 인재유출에 대한 우려와 신자유주의화 경향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이건 철학의 차이니 pass 🙂

(주1)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백만원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약 1천6백5십만원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약 1억6천만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나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프랑스에서는‘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순자산이 76만유로(약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의‘사회 연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먼저 푸풋님 말씀하시길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행의 누진과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수?”라고 하셨는데 바로 위의 사회연대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군요.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또 말씀하시길 “게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3.6% 의 세율로 과세하는게 종부세”라고 비난하셨네요. 물론 세율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푸풋님은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감안할 점은 이 과세대상의 금액산정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극히 최근에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주1) 그러니 공시지가 10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여겨지네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는 부유세의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부동산 자산 100억원을 가진 이가 기타 동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기 힘들고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률과 기타 동산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푸풋님이 말씀하시듯이 “간단하게 100억에 대해 일년에 5% 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거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적 과세권의 행사”는 잘 모르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에 과세하여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중계약서가 하도 흔해서 ^^;)

“댁들은 2% 의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니 괜찮다라는 몰인권적 시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물론 특정계층을 상대로 과세한다는 것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 드렸듯이 첨단 자본주의 국가이자 사유재산권을 철옹성처럼 수호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회연대’ – 사실 과세수입보다는 일종의 정권의 철학을 상징하는 경우죠 – 목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주2) 넓게 보아 누진세 역시 그러한 수직성 공평성(주3)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날 어느 나라도 누진세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려면 모두 동일한 비율로 0.5% 든 1% 든 내자 라고 하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든 점을 타파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신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솔직히 세금을 지금보다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말이죠. 또한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어 수평적 공평성(주4)도 확보되어야겠죠.

“대체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무려 세대원이 연대납부하는 제도가 종부세 말고 또 어디있길래?”라고 하신 부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부부별, 세대별 합산을 해서 부유세를 과세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긴 있네요.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습니다.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도록 빌지는 말아주세요. 🙂 저는 종부세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근본원리를 해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몽준씨가 한나라당 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재산헌납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 –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 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 아닌 나라가 드뭅니다. 다들 어떠한 취지에서든 사회연대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1)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 경기 용인 등의 주택 3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을 공시지가 3억원에 신고했다. 실거래가는 10억여원으로 7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관련기사 보기)

(주2) 최근 여러 유럽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는 범유럽권이 경제권이 되면서 자국내 세금부과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유럽적 특수성으로 봐야겠죠.

(주3)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주4)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켜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혜원 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를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특이하게도 그들 자신의 재산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나 자식들의 재산은 굉장히 많다. 왜 그런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맹점을 간파하고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를 개인 부과방식으로 바꾸시자 는 것이다.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주택보유가 실거주 목적이냐 또는 투자(또는 투기) 목적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는 실거주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세와 동일한 취지다. 즉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 부분이 압권이다.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멘트가 생각난다. 여하튼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는 또 하나의 궤변이다. 부동산 거래는 통상 보유세율이 높고 거래세가 낮을수록 활성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건설경기 위축도 헛소리다. 대한민국 2%가 세금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