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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가 시대에 대한 단상

지난 5년간 미국의 셰일 생산이 치솟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18개월 동안 유가는 75% 아래로 떨어졌다. 금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인 이란이 제재의 해제에 따라 시장에 재진입할 준비를 함에 따라 원유가 30% 떨어지며 폭락이 가속화되었다. [중략] 미국의 셰일 생산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배럴당 평균 가격이 100달러에 달했던 빠른 확장기 동안 조달한 대규모 부채를 갚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펌프질을 해댔다. 만약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위로 오르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Saudi Arabia says $30 oil is ‘irrational’]

석유업은 최근에 들어서야 석유 메이저, 국영석유기업, 대형 석유화학 기업 등의 존재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사업 분야로 인식되는 것이지, 그 초기에는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의 투전판이었다. 금을 찾아 헤매는 황금광시대의 채굴업자처럼 석유를 찾아 헤매는 이들 역시 “검은 황금광시대”의 남루한 채굴업자였던 것이다. 다만 주요한 차이라면 원유의 발견에서 굴착, 그리고 상품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궁극적으로 석유생산업이 금광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개연성일 것이다.

그래서 석유업은 진작부터 프로젝트파이낸스라는 금융기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계속기업의 신용이 아닌 미래의 잠재적인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장기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인 프로젝트파이낸스는 가진 것이라고는 땅속의 원유밖에 없는 석유업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조달기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달기법은 1930년대 미국의 유전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BP의 영국 북해 유전 개발에는 9억4천 달러의 조달을 위해 66개의 금융기관이 신디케이션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세대 석유업인 셰일 생산에 뛰어든 업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메이저가 아닌 회사가 셰일 분야에 뛰어들려면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한 사업성분석은 당시의 유가인 배럴당 100달러를 비용은 그들의 주장에 근사값인 배럴당 60달러 정도를 적용했을 것이다. 이 금액을 재무모델에 적용하면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투입하지 않아도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금조달이 가능했을 것이다. 유가가 그 가격을 유지하는 한 모두가 행복했을 시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새롭고도 중요한 요소는 최근 석유 섹터가 부담하는 부채의 현저한 증가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원유자산과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원유기업들은 부채 수준이 광범위하게 상승하는 와중에도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중략] 생산자들이 변제능력이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오일 섹터의 이러한 과중한 부채부담이 석유 시장의 최근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중략]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해 유가 하락이 생산자의 재무상태표를 악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원유자산 판매의 결과로써(예를 들어 더 많은 생산량이 선물로 팔린다) 가격하락을 부추기면서 신용수준을 조이게 된다. 둘째로, 낮은 유가는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기업이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유동성 부족의 위기를 증가시킨다. 부채 상환 요구 조건은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 생산을 지속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시장에서의 공급 감축을 지연시킬 수 있다.[Box: Oil and debt (February 2015)]

하지만 2014년 중반 이후 유가가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지옥도가 펼쳐졌다. 수요를 넘어선 공급이라는 매크로 환경이 이미 유가 하락의 환경을 조성했지만, 석유업 벤처들의 높은 레버리지 활용으로 말미암아 셰일 업자들은 – 파이낸셜타임스의 인용기사에서 표현한 것처럼 – 빚을 갚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펌프질을 해대야 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닷컴버블에서 볼 수 있었던 버블이 석유업에서도 복합적인 요인과 맞물려 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세가 꺾인 중국과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노쇠한 유럽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 같지는 않다. 공급 쪽을 보면 비록 사우디가 배럴당 30달러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스스로 감산 추세를 주도할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사우디가 총대를 멘다할지라도 최근의 사우디-이란 분쟁 등을 감안할 때 산유국의 공동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셰일 업자들에게나, 전통적인 산유국에게나,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업을 수주했던 건설/조선업자들에게나 모두 우울한 전망이다.

투자금융 분야는 무사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고객과의 대면(對面)접촉을 통한 거래라는 특징을 가지는 금융서비스, 예를 들어 투자금융 자문서비스와 같은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구글이 2004년 IPO를 실행할 때 그들은 전통적으로 회사를 공개하는 과정을 언더라이트해주는 투자은행 산업을 배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대신 회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자입찰을 선택했다. 금융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선례를 따랐다. 자본시장을 혁명적으로 바꿀 이러한 시도들이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존재 자체가 이 부문이 붕괴될 여지에 대한 증거랄 수 있다.[Is Traditional Banking Unbreakable?]

Fed가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해도 시장의 동요가 크지 않은 이유는 – 또는 올린다고 하면서도 못 올리는 이유는 – 어쩌면 기준금리 조정이랄지 통화증발과 같은 조치가 점점 약발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중앙은행과 이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존 금융권의 자금시장에서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대신 그림자금융이랄지 초우량기업의 자금력이 전 세계 자금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소매금융의 P2P화와 더불어 은행업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용한 글은 바로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이다.


주요기업별 현금과 단기투자 추이를 보면 초우량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실감할 수 있다 (출처)

한편 인용한 부분에서 필자는 금융에서도 그나마 새로운 조류에 영향을 덜 받을 분야인 투자금융마저 안심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가 지적하듯 대면접촉에 의한 구조화 금융이자 특수금융의 성격을 갖는 투자금융 분야는 그 특성을 기반으로 거대자금의 수요가 많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구글처럼 전자입찰 방식으로 IPO를 시도하거나 M&A가 증권거래소와 같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필자의 예언처럼 투자금융마저 사라져갈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아직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애로점이 있는 것이 투자금융은 말 그대로 특수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에 대면접촉(face-to-face)도 중요하거니와 사안별(case-by-case)로 접근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표준화나 전자화의 길을 막고 있다. 하지만 관련분야 종사자가 마냥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한 예로 투자금융 분야의 법률계약서는 빠른 속도로 표준화되고 있고, 사업성 분석 기법도 일반화되어 일거리는 줄어들고 수수료 또한 하락하고 있다. 언젠가 고도의 지능의 AI가 출연한다면 투자금융도 앱으로 해결할지 모를 일이다.

“금융부문이 너무 크다”

BIS는 “금융의 발달에 대한 복잡한 실질효과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말해준다. 첫째, 금융부문의 크기는 생산성 성장에 뒤집어진 U자형의 효과를 초래한다. 즉, 금융 시스템이 더 커지면 실질성장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성장은 생산성 성장에 장애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ournède, Denk, Hoeller (2015)가 서술하길 “금융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과잉인 경우도 있다.” [The Financial Sector is Too Big]

어느 산업부문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특히 금융부문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것이다. 자금의 융통이라는 금융의 기본책무는 인용한 글에서처럼 어느 순간에는 경제성장에 있어 필수요소였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개발 시기에는 은행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특혜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유동성의 시대다. 그림자 금융, 마이크로 금융, PE 등 기존 금융을 대체하는 주체들이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지급결제 기능이 또 하나의 금융의 기본책무지만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다. 금융은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할 뿐인데 원재료의 생산과정은 신통치 않은데 촉매만 과다하면 당연히 역(逆) U자 형을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갈수록 계급별로 차별화될 금융자산에로의 접근성

은행(영란은행 : 역자주)의 자산 매입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영국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경제성장은 더 낮았을 것이다. 실업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다른 모든 그룹과 더불어 저축을 하는 사람과 연금을 타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산매입의 여하한의 효과 측정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의 자산매입은 거의 대부분 영국의 국채에 집중되었었고, 이로 인해 국채의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졌다. 그러나 이 때문에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산 매입은 국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사실 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자산 매입이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것만큼이나 주가를 끌어올렸다. [중략] 자산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자산 매입은 연금 펀드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금융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지만, 이는 이들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위 5% 가구에게로 보유고를 심하게 왜곡시켰다.[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asset purchases]

영국 의회의 재무위원회가 2012년 예산 리포트에서 통화정책의 재분배 기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영란은행 내부가 작성한 일종의 답변서 요약내용 중 일부다. 잘 요약되어 있다시피 “양적완화”와 이를 통한 자산 매입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들 자산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재분배 효과는 부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무산계급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서구사회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재닛 옐렌 Fed 의장이 지적할 정도로 보편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 보고서는 비록 자산 매입의 보편적인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이러한 경향에 기여하였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대다수의 시민들은 무리해서 매입한 부동산 자산의 폭락에 신음하고 금융 자산의 상승 기류에 편승하지 못함으로써 이중으로 고통 받게 된 셈이다.

물론 양적완화가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에 금융자산가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시기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모든 자산이 증권화되고 세계화되는 와중에 계급별로 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차별화되어가는 경제체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자산가는 연기금뿐 아니라, 새로이 탄생하는 각종 투자펀드나 인기 있는 공모주에 그들의 재산을 투자한다. 그 와중에 서민들이 누릴 수 없는 세제혜택도 누린다. 이제 실제로 프라이빗뱅킹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산업고도화 전략은 유효했을까?

먼저 인용문에 링크되어 있는 그래프들을 살펴보기 바란다.

제조업관련 종사자는 1972년 23.7%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9%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가지를 제조해내고 있으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美고용상황의 변화]

미국의 40년 동안의 업종별 고용상황의 변화를 표현한 그래프다. 인용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때 제조업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은 이 분야의 고용인력이 전체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오늘날엔 9%에 불과할 정도로 쇠락하고 말았다. 그럼 이들 고용은 어디로 간 것일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듯이 대부분 새로운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나 NAFTA 등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곳의 전진기지로 옮겨갔을 것이다.

한편 이 기간의 다른 업종의 변화를 보면, 고급 서비스 업종이라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비즈니스 서비스’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많아져서 산업구성이 고도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금융서비스는 동 기간 5.3%에서 5.8%로 거의 변화가 없다. 2008년 월스트리트의 위기를 경험한 이들이 미국의 금융업에 대해 느끼는 의미가 1972년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실은 고용비중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20130620-1011181998~2012년간 미국의 업종별 고용비율 변화 추이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의 구성이 달라지는 와중에 업종별 생산의 비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미상공회의소의 경제분석국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바에 따르면, 1948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업과 금융업의 GDP 대비 비중은 거의 X자를 그릴 정도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 제조업은 동기간 꾸준히 고용이 감소한 반면, 금융업은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중을 늘여갔다. 이는 금융업의 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20130620-1020481947~2012년 미국의 업종별 생산의 GDP대비 비중 변화 추이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간혹 금융업 육성을 통한 경제의 고도화라는 유혹을 느끼곤 한다. 경제발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임금이 높아져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부가가치 창출이 더 용이한 금융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하여 경제를 재편하자는 아이디어 말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혹자는 한미FTA도 이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한 것으로 짐작하기도 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운용업 위주의 특화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금융허브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 금융허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나, 장기적으로는 런던을 모델로 하면서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구상.[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 현대경제연구원(2005년 5월)]

오이겐 뢰플러 하나알리안츠투신 사장도 “한국의 금융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원활한 유입과 유출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며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금부담 경감 △외국어 실력 배양 △통관시스템 개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수위에 건의했다.[외인CEO”동북아중심,규제완화부터”]

이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유효할까? 신용위기의 거품이 꺼지고 난 후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전략의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금융의 중심지라는 독특한 지위 속에서 금융의 유동화/증권화 전략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였다. 그 결과는 과잉신용으로 인한 붕괴였다.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셈이다. 아이슬란드같이 이 모델을 어설프게 흉내 낸 나라의 은행가들은 지금은 어부가 되었다.

금융의 고도화가 신기루에 불과한 엉터리 발전모델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고도성장과 같은 접근방식으로 밀어붙여서 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등의 문화충격을 통해 이를 단기간에 밀어붙이려 했던 정황이 있다. 이전 정부들의 압축성장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더불어 과연 그러한 양적성장 중심 모델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아래 표는 미국의 고용소득과 배당소득 추이를 보여준다.


(출처 : cfr.org)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금융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절묘하게도 미국의 소득비중에서도 노동소득은 감소하고 배당소득은 증가했다. 배당소득의 상당부분이 주식을 소유할 능력이 되는 상류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개연성을 감안할 때, 이런 소득원별 비중의 변화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일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의 고도화 – 특히 LBO와 같은 M&A 시장의 발달 – 는 이런 경향을 부추겼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에서조차 그 심각성을 지적할 만큼 소득저하 및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내수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의 저임금 국가로의 이전이나 파견직 확대 등을 용인하면서 금융업 발전을 대안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조업 고용의 양과 질은 줄어들고 금융업의 고용은 그에 상응하게 창출되지 않고 내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은행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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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노트는 OWS운동의 가치를 체화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특성을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휘발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핵심부에 위치해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를 더 나은 은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이미 신용조합들, 커뮤니티 은행들, “상호조합”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 그 예시와 이의 실행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폭넓고,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1. 민주적 – 모든 고객은 은행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고용인들은 – 또는 파트너들 – 공동운영자를 구성하면서 은행의 공동소유자일 수 있다.

2. 접근가능 – 은행의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할 것인데, 이들은 때때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비난받는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이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은행은 한 국가 내의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러할 것이다.

3. 안정적 – 은행은 세계경제를 손상시키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영구화시키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고 위험한 은행 업무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된 목적의 금융(Limited Purpose Banking)”이라는 Laurence Kotlikoff가 제안한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채들을 상호화(mutualising)시킬 것이다.

4. 비영리 – 은행은 고객과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여하한의 이익은 보다 싼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 예를 들면 극빈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 행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높은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영리 은행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음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쟁력 – 은행은 영리 은행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비영리이고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니고 있으면, 아마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짝지어 주기 위한(p2p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청산소”로써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매우 타당하게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미국에서의 현재의 은행 서비스의 최악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다.

6. 투명함 –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이해불가함(금융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조차)은 “신용 크런치” 붕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은행의 운영은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그 운영에 의해 초래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7. 평등 – 은행의 어떤 파트너나 고용인들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숫자의 5~8배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독려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은행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을 설립할 시에, 위에 개괄한 특징들이 구현된 원칙이 가능한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수단이 곧 목적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은, 그라민 은행처럼 은행은 고객과의 법적계약보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그럼으로써 희소한 사회적 상품을 재건하는데 기여한다.

만약 OWS 내에, 그리고 그러한 은행에 대한 희망사항에 아마도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일치점이 있다면 대안금융그룹은 전 세계의 유사한 은행들의 사례와 경험을 – 그리고 아마도 조력 – 구상함으로써 그 은행의 설계와 – 아마도 – 건설에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독점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 12월 5일(월) 15시 05분 게스트 필자가 작성했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 OWS의 태그가 붙어 ‘자본시장’ 폴더 아래 저장되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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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은행은 營利 은행이 아닌 비영리 은행, 아마도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은행들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민 은행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한 약간의 선망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착한 은행이 악한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특히 은행 시스템과 같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이다.

현재의 부동산PF 시장 단상

4월 13일 만기가 도래한 헌인마을 PF에 대한 대출의 실질차주 중 하나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또다시 시장에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다. 사실 삼부토건의 이러한 행태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사업파트너인 동양건설산업의 담보제공 거부 등에 따른 對금융기관 협상카드용 자구책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보수적인 삼부토건이 이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LIG건설에 이어 연속적으로 부실의 원인이 부동산PF라는 점에서 그 사업방식의 부작용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 민간부동산개발의 자금조달방식은 선진외국과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중 가장 커다란 요인은 선분양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1977년에 정부는 민간부동산개발의 대표적인 주체인 건설회사의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선분양에 따른 소비자조달금융으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부족한 자본축적과 미성숙한 금융시스템 시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개발분야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10여 년간은 이 시스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분양 시스템 하에서 민간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구조가 생성되었으며, 초기에는 대부분 시공사대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MF이후 민간부동산개발은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IMF초기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의 연속적인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부동산개발분야는 극도록 침체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침체기를 지나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건설회사 이외에 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회사가 새로운 자금조달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IMF를 전후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부동산개발금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1991년 1월에 전업형 부동산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8년 4월에는 은행 부동산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동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8년 9월에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 도입되었고, 이어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 1월에 주택저당증권(MBS)이 제도화되었다.[민간부동산개발의 사업방식별 자금조달 특성에 관한 연구, 손진수/서후석, 2006년, 한국부동산학회, pp67~68]

짧은 글에 한국 부동산 금융의 시간적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용해보았다. 윗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금융은 “선분양”이라는 특이한 환경 속에서 발전해왔다. 이는 어떻게 보자면 부동산 수요자에게 상당 부분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지만, 당시는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고 부동산 수요자 역시 “전세”라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동산 금융 형태를 활용해 이러한 리스크를 헤지하였다. 이 시기에 금융기관들은 관치금융의 지도하에 제조업 – 특히 수출 위주의 – 분야에 금융제공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부동산 금융이 본격화된 계기는 IMF 이후 정부가 제도개선이나 택지공급 등을 통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전과는 한 차원 다른 규모의 사업개발,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등장, 건설사의 단순수주 사업에서 개발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도모, 대형 금융기관 간의 자산 확대 경쟁심화 등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기업대출에서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은 줄어드는 반면, 건설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형(?) 부동산PF 시장의 특징

2000년대 중반에 건설업과 금융업의 이러한 상생은 절정에 달한다. 하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에 위험이 전파되면서 그 여파는 국내 부동산PF에도 미치게 된다. 다른 나라와 같이 급격한 자산 가치 하락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시장이 침체되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출이 부실화되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대출을 떠안았던 저축은행과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했던 중견건설사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자산관리공사가 부실화된 대출을 떠안아 급한 불을 꺼나갔다.

잠시 한국 부동산 금융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주체의 자금력이 약하다는 점, 사업의 현금흐름이 여전히 선분양을 통한 단기 현금유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자금력 있는 디벨로퍼가 소수인 상황에서 초기 사업개발비 조차 금융기관의 자금에 의지하였고, 이를 브릿지론이라 하여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등 높은 이자율을 선호하는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장기적인 부동산 운용이 아닌 분양방식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국 단기적인 분양시장에 크게 의존하며 수요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말미암아 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금융기관이 건설사의 지급보증 등 부외금융을 담보로 하여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였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그러한 대출이 분양대금을 상황재원으로 하는 ABCP 등 단기대출이어서 대출연장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결국 대주단은 상환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실질차주인 건설사에게 자금상환을 요청하고 건설사는 우발채무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유동성 확장세가 축소세로 돌아서는 끝자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 30개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 잔액은 28조21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큰 규모만큼 상황이 극단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상당비중은 우발채무를 견뎌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몰려 있고, 이들의 사업장도 수도권 등 상대적인 우량사업지다. 문제는 한계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견건설사인데, 이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결국 정책당국이나 업계의 노력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금융업의 한계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대안은 무엇인가?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원은 “금융권이 지급보증 등의 안전장치를 내세워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개발수익금만 챙겨가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대신 은행들이 지분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건설사 ‘줄초상’ 막으려면 부동산PF 달라져야]

비소구 금융(non-recourse financing)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라기보다는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하는 기업금융의 특성을 가진 한국형(?) 부동산PF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김현아 연구원의 말처럼 금융권이 지분투자를 하는 등의 보다 큰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대안이다. 금융권이 사업성 검토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대출을 해온 관행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institution)이 아닌 금융회사(firm)의 역할을 이제 와서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사고다.

만약 금융위기 전에 여러 시중은행이 시도했던 것처럼 월街의 투자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투자행태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investment banking은 남았지만 investment bank는 사라졌다”는 말처럼, 금융권이 독자적으로 레버리지를 쌓아 고위험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편으로 기존 금융권에게 그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 금융업, 특히 은행은 돈을 맡아두는 이유가 이를테면 고유계정 거래를 통한 고수익 창출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가 B은행에 1천만을 4% 예금금리로 저금하면 B은행은 그 예금을 C기업에 건네줄 때에 자금의 원천 성격에 부합되게 대출의 형태로 빌려줘야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대출금리가 6%면 2%의 예대마진을 취한다. 그런데 B은행이 C기업에 대출이 아닌 출자(principal investment)의 형태로 건네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 C기업이 사업이 잘 되어 대출과 비슷한 스케줄을 가정하여 10%의 배당을 주었다면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주주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반대로 C기업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는 여전히 원리금을 보장받을 것이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예금보장을 해줄 경우 상업은행에게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발생한다.[소위 금융복합기업 모델에서의 딜레마 한가지]

현재, 단기적으로는 개별사업/기업의 부실로 인한 시장의 전염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채권등급이 떨어지고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인 김포풍무PF에 불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전염사례다. 장기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 행태가 변해야 한다. 당분간 이전과 같은 공격적인 행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금력 있는 디벨로퍼의 등장, 장기적인 부동산 운용을 통한 이익 추구, 공적영역에서의 적정한 통제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