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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가 가지는 경제적/정치적 의미

11월 8일 EU 27개국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FTT : 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非)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되며, 시장에 큰 부담 없이 연간 570억 유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나 유럽이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자들이 미국 또는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함.[EU,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불발, 보험연구원, 2011년 11월 10일]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에서 논의된 금융거래세는 인용문에서도 설명하듯이 1)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권에 대한 징벌적 성격과 2)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위기를 해소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제안된 세금이다. 환율의 변동을 이용하여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서 발생하는 자금 시장의 문제를 줄이자고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와는 달리,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 일반에 부과하는 세금의 개념이다.

이제 금융거래의 세계화는 세계경제에 좋든 나쁘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정부는 찾기 힘들다. 금융거래 중 외환거래량을 예로 들어보자. 국제결제은행(BIS)은 3년마다 1일 외환시장의 거래량을 집계하는데, 2010년에는 규모가 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럼 전 세계의 상품 수출입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 WTO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약 30조 달러다. 8일간의 외환거래량이면 상품의 연간 거래량을 압도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세계경제의 안정성 차원에서 중요하다.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점인데, EU 내에서는 독일, 프랑스 진영과 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영국은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금융은 강하다. BIS에 따르면 세계 외환거래 중 36.7%가 영국에서 일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외환 거래는 각각 2.1%, 3.0%에 불과하다.

일국 차원에서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여러 사례가 있다. 브라질은 1993년에 은행 거래활동에 과세하는 ‘은행거래세’를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1984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금융거래가 대거 국외로 빠져나가는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이는 각국의 경제성장 및 투자매력도 등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국 차원의 과세는 결국 수많은 변수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결국 금융거래세의 성공여부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풍선효과를 극복하고 금융거래를 자국의 테두리 안에 묶어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 세금을 내고서라도 해당 국가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금융 인프라의 성숙도,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금수요 등)가 존재하는가 하는 등의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일국 차원의 과세는 경제지형의 변경에 따라 그 효과가 바라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일률적인 과세다. 이 방법에 대해서 티모시 가이스너 美재무장관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를 하더라도 케이맨 군도와 같은 단 하나의 조세피난처만 과세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거래가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그의 반대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기는 하다.

개인적으로 금융거래세 과세의 성공여부는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은 초국적으로 변해가고, 금융거래는 거대화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통제할 행정력이 일국 단위에서 국한된다는 상황은 – 협력체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FTA 등으로 가속화되는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의 이해관계 아래서 촘촘히 대응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일 것이다.

미국 정부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오바마 정부에겐 허다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지만 그 중 가장 긴박하고 첨예한 주제를 들라면 역시 금융개혁과 의료보험 개혁이다.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의 금융기능(Wall Street)은 실물부문(Main Street)의 원활한 경제활동의 핏줄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 스스로가 하나의 별개의 독자적인 산업부문으로 비대화되면서 현물자산을 초과하는 신용창출로 망가졌다. 한편 의료서비스는 서구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가장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전형적인 비효율 상품으로 전락하였다. 둘 다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그 비용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산업총연맹(AFL-CIO)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오바마 정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이 제안은 금융거래세 부과와 이 세수를 통한 의료제도 개혁 재원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이른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처음 주창하였다하여 ‘토빈세’로 널리 알려진 금융거래세는 각국 금융시장을 오가는 단기투기자본의 통제(이를 통한 환율 변동성 억제), 금융기관 감독비용이나 경기부양 재원 마련 등 특수목적 등을 위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 이 세금의 치명적인 약점은 특정 국가만 시행할 경우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투기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금은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 최근 영국의 금융당국에서 이 화두를 꺼냈고 브라질의 경우는 이미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범지구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공화당은 금융기관의 대출능력 저하, 고용감소, 투자자금 유출 등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각종 세금을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는 극단론자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대책을 수립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자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삽입한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융거래세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점이다. 세금의 신설이 본래 어떤 세금이든 간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기에, 토빈세라는 극히 미온적인 금융개혁 조치마저 그간 온갖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진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개혁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든 간에 이 나라의 재정구조는 향후 계속하여 복지성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복지성 지출 비중 확대되는 서구형 자본주의 국가 일반 모두에 해당되는 현안이다.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의 노화 현상 역시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부담을 털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 각국은 그것을 해당 서비스 시장화(민영화), 수령액 삭감 등 복지지출 축소 등으로 풀어내려 했다. 그 추세가 당장 멈춰지긴 어렵지만(주1) 뒤늦은 금융거래세 논의는 그 대안을 앞서의 대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작은 시도다.

 

(주1)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 시장이 제공하느냐 그 자체가 서비스의 질(質)이나 타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간의 제공논리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에서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일부 시설의 국가공급은 현실성을 외면한 (연성)독재의 산물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