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무디스

무디스 관련 트윗 모음

# 무디스가 우리나라에 사상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이유 중 하나가 현 정부의 “4대 개혁”을 높이 산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무디스는 그 “개혁”이 성공할 경우 한국의 빚갚을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다.

# 무디스라는 신용평가기관이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그 객체의 변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인력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면 당연히 그 기업의 신용등급은 높아질 것이고, 국가에 대한 잣대도 이와 동일하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란 사실.

# 시리자가 집권한 그리스나 포데모스가 약진한 스페인은 신평사 입장에서는 등급을 하락시켜야 할 국가다. “좌빨”이 약진하여 국제채권단이 강요하는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국가는 변제능력이 약해질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은 채권자의 구미를 맞출 뿐이다.

# 어쨌든 국제 신평사가 등급을 높여주었다는 사실은 호재다. 한 나라가 더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조달한 돈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희생한 이에게 혜택이 되게끔 쓰이느냐 하는 점인데, 대개 그렇지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현실.

2011年08月22日(月) ~ 2011年08月28日(日)

2011年08月28日(日)

Smantha French란 화가의 작품들. 수영을 즐기는 여성들이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빛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쁘게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적인 풍의 작품들이 인상적. http://bit.ly/oWkij5
comment : 언뜻 David Hockney 도 생각난다

2011年08月27日(土)

Photo: 중앙일보의 참 오만한 헤드라인 http://tumblr.com/xkl4c1ek4s

2011年08月26日(金)

“이슬람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카다피의 변천사와 향후 리비아 정국전망에 관한 글(박노자) | 노동계급의 기반이 없는 상층부 소수 중심의 자원민족주의적 노선의 한계 http://bit.ly/qSH693

“경쟁시설 방지조항은 .. 민간사업자가 교통행정권을 간접통제하게 된다는 의미” 교통행정권이란 표현이 와닿는데, 민자사업이 독립채산제고 경쟁도로 신설은 곧바로 채산성 악화 내지는 파산을 의미한다는 점이 딜레마 http://bit.ly/rcRWtV

오세훈 “그 분들의 열정과 애국심은 .. 과잉복지를 경계하는 역사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새 전기를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 오만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퇴회견. 과잉복지가 아니라 “사실상” 복지겠지. http://bit.ly/qTNO7j

페이스북에 foog.com 페이지 개설. 의미가 있는 것인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http://on.fb.me/pfLx1y

오세훈을 칭송하고 도와주지 않은 박근혜를 저주하는 조갑제 칼럼. 어쩌면 오 씨는 박 씨가 진작에 복지를 테마로 정했기 때문에 선거참여 독려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박 씨의 비협조를 조장했을지도? http://bit.ly/p6jVuW

감정적 분노를 표현하는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흠결이 없다고 고집하며 중립과 객관에 몰입하는 지식인의 ‘왕자병’에 가깝다 http://bit.ly/nniP8s
comment : 하종강  씨의 “지식인”의 기계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

2011年08月25日(木)

Marco Rubio: Medicare, Social Security ‘Weakened Us As People,’ Made Us Lazy | 이 친구도 말끔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똘끼가 있는 듯 http://bit.ly/nbZW9z
comment : 쿠바 이민자 출신임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려는 인간이라는…

Over-and-under monorail | 레일의 위아래 양 방향으로 움직이는 뮌헨의 모노레일. 기발한 발상이었군. http://bit.ly/n5x1ls

Architectural Postcards | 정말 멋진 건축물들에 정말 멋진 사진들. 마지막 풍경은 마치 외계문명의 거주지 같은 느낌. http://bit.ly/rpwkQ1

2011年08月24日(水)

문득 홍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재벌에게 매각한 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 사실상 국민주 매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comment : “사실상” 패러디

전에 생각한 스마트폰앱은 정말 소신껏 음식점 평을 올리는 음식점 정보공유앱이다. 공중파나 블로그들에서도 날선 비판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집단지성(?)에 기대어 그 평가를 객관화시키자는 생각이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commet : 이에 대한 팔로워 분들의 반응

@ruknabid 인터넷 블로그 등이 칭찬일색인건 아무래도 알바(?)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알바를 막는게 핵심인듯합니다. ^^; 쉽지 않을듯 하네요..
@hyuk_seven @EconomicView 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소신껏 음식점평을 올리는 스마트폰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음식점은 워낙 그 수가 많아 데이터나 관리할 것들도 방대한데 과연 비영리로 운영이 가능할런지.
@divetou 식약청에 고시된 위생불량적발업소 리스트를 모아두기만 한 앱도 강력한 항의에 의해 내려가는 나라라…
@disqlose 포스퀘어가 좀 더 탄력 받으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칭찬 일색인 맛집 블로그 평보다 짤막한 포스퀘어 팁이 담백하고 솔직하게 느껴져서 타지에 있을 때 은근 활용하게 되더라구요.
@hyuk_seven 저도 그 쪽을 생각해봤는데 투명한 운영과 비용을 생각해보면 좀 어렵지 않@No9thatMAN 가능하다고 봐요 시도된적이 없는게 함정…
@amuluckena 음식점에서 직접 평을 작성하거나 알바들이 앱을 가득채울 수도 있지 않을@pskyd 열린 매체라면 자연히 블로그식으로 알바들한테 털릴것같네요…

오세훈의 뻘짓으로 한나라당안 내년 총선이나 그 이후 대선에서 더더욱 커질 복지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개연성도 커지게 되었다. 어쨌든 서울시에 국한된 이슈가 전국화되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에 당력을 집중한 정당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comment : 오세훈이 “보수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오세훈 개인에게는 그리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는 분석도 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그러한 우경화로 전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가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무디스, 日 신용등급 1단계 강등 http://bit.ly/pMIeUf

2011年08月23日(火)

세계의 자원분포 현황 http://bit.ly/nahfuh

The Fairy of Eagle Nebula: http://tumblr.com/xkl498dvrh
comment : 마치 말을 닮은 괴물 한 마리가 탄생하는 듯한 형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그리고 세계경제가 키워온 버블은 부동산/증시/개인부채/소비/달러/정부부채다. 버블 6개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이중 달러와 정부부채 버블은 지금 혼란이 시작됐다.” 로버트 위더머

Photo: ‘애프터쇼크’란 책의 저자 로버트위더머의 인터뷰 기사 사진. “세계경제가 이리 될줄 이 남자는 2년 전에 알았다”는 카피가 웃겨 찰칵. http://tumblr.com/xkl49838g0

2011年08月22日(月)

박재완 “공기업 민영화로 세외수입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법안 통과를 돕는 차원에서 국민주 매각방식 검토 중” | 애초 설비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논리는 안드로메다로 http://bit.ly/n2NfPA
comment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나리오의 재구성 http://foog.com/10834/ 으로 정리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개신교계가 http://qr.net/eydz 무상급식으로 국가재정이 부담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http://qr.net/eyd0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위 50%만 밥주는 기적이었나?
comment :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신교는 – 특히 대형교회 – 그들 특유의 보수성을 감추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기독교 정당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릴 만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갈구는 날로 더해지고 있다.

보스턴 빅픽쳐 : 잠자는 사람들 http://fwd4.me/09Zp 사람들이 잠잘 때의 평화로움을 깨어 있을 때에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엔 갈등이 사라질 텐데…
comment :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어쩌면 그때만이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신의 의지일까?

비판의 악순환 http://newkoman.mireene.com/tt/3971 왠지 공감이 ㅋㅋㅋ
comment : ㅋㅋㅋㅋ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매겨야 할 시절

“어느 날 집으로 텔레포트되었지
론과 시드, 그리고 멕과 함께
론은 메기의 심장을 훔쳤고
나는 시드니의 다리를 달았네.”

코믹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한 문단이다. 이 구절은 사람을 텔레포트 시켜주는 <물질 이동 광선>의 조악한 성능을 노래한, 소설 속의 세계에서의 인기곡 가사다. 여러 명이 함께 텔레포트 되었는데 장기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손발이 뒤바뀐 우스운, 실제로 당한다면 경악할만한 상황을 익살스럽게 묘사한 센스가 맘에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고인이 된 저자 더글러스 애덤스를 위해서 잠시 묵념.

그런데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구조화 금융’이 떠올랐다. 구조화 금융을 “특정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 구조를 조성(structuring)하는데 채권을 변형, 합성, 유동화하는 금융기법”이라 정의한다면, 론이 메기의 심장을 가져오고 내가 시드니의 다리를 다는 과정이 그 구조화 과정과 왠지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다. 단, 텔레포트 된 몸이 의도치 않은 과정으로 탄생한 괴물이라면, 구조화된 금융은 의도된 괴물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드니의 다리를 단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듯이 – 물론 시드니의 다리가 더 길고 예쁘다면 썩 나쁜 것은 아니지만 – 구조화된 금융상품도 전단계의 금융상품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살로먼브라더스의 루이스 라니에리가 처음 만들어 팔기 시작한 모기지 증권은 30년 만기 모기지를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 만기의 채권으로 변모시켜 이전과는 다른 채권이 되었다. 한 몸뚱이가 여러 개로 쪼개져 같은 듯 다른 채권이 된 것이다.

구조화 증권의 창시자들은 초기 이러한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돈을 긁어모았다. 이후 이러한 기법이 전파되어 – 전파경로는 주로 보너스에 불만을 품고 이직한 베테랑 트레이더들이었다 ― 구조화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시장참여자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이전과 다른 시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기여한 바는 유동성을 증폭시켜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겠지만, 이후 세계가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했다.

즉, 그들의 (메기의 심장을 훔치는) 구조화 금융이라는 광선 덕분에 대출능력 없는 이가 집을 사고, – 한 다큐에 소개된 어떤 이는 10만 달러짜리 집주인인데 은행잔고가 500달러였다 – 엄격한 규정 때문에 투자를 못하던 기관도 투자를 하고, – 오렌지카운티처럼 예쁜 이름의 동네 펀드도 참가하고 – 집값 상승 덕분에 GDP도 올랐지만, 결국 자그만 위험이 흘러넘치며 시장은 붕괴되었고 급기야 제2의 대공황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이다.

이 위기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말이 많다. 투자은행, 헤지펀드, 파생상품, 느슨한 규제, 무책임한 채무자.. 다양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있다. 이 와중에 막중한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덕적 비난만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신용마피아”라 불리는 Moody’s, S&P, 피치 등 신용평가기관이 아닐까. 구조화 상품을 멋지게 포장해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로 돈이 용이하게 텔레포트 되게끔 도운 이들 말이다.

20세기 초 등장한 신용평가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대공황 시절이었다. 당시 회사채의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에 빠졌으나 높은 등급의 채권일수록 부도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용평가의 효능을 확인한 것이다. 1970년대 미국 규제당국의 제도적 비호 속에서 소수의 신용평가사들이 시장을 과점한다. 오늘날 이들은 전체시장의 90%이상을 독점하며, 말 그대로 국제 자본시장의 민간 감독자(private sector regulator)로 군림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이들의 위력은 막강하다. 즉, 표면상으로는 미국 국적의 민간회사에 불과한 이들이 일개기업이나 금융상품의 신용평가를 넘어서 국가의 신용등급까지 매기고 있어, 한 나라의 흥망이 이들의 신용평가에 의해 좌우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나 최근 남유럽에 대한 이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미친 파급효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민간신용평가사는 ‘갑’이고 국민국가는 ‘을’이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들의 평가업무는 본질적으로 언론보도와 같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용평가사 본인들의 주장인데, 1990년대 파생상품 거래로 파산한 오렌지카운티가 S&P를 고소했던 사건 때의 주장이다. 당시 카운티는 S&P가 고위험 채권에 잘못된 신용등급을 부여해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피고 측은 신용등급 평가 업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free speech)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다.(주2)

놀랍게도 법정은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책임을 면제시켜주었다. 이후 엔론 사태 등 유사사례에서도 법정은 신용평가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 사태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편들기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판정은 종래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의견이 공중이 아닌 선택된 투자자에게 “사적으로 배포된(distributed privately)” 것이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여하튼 신용평가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재확인이라도 하듯 그들이 “사적으로 배포하는” 평가등급 보고서에조차도 의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써넣곤 한다. 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그 문구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 어쩌면 신용평가사들도 그 문장에 시장참여자들이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는 ‘권위’는 그런 면피성 문구와 어울리지 않는다.(주1)

신용(credit)사회에서 그들의 ‘권위 있는’ 신용(credit)평가 덕분에 낯선 이들끼리도 채권을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상식인 금융시장에서 채무자의 정체도 모른 채 – 심지어 이런저런 구조화를 통해 채무자들을 믹서로 갈아버린 – 떠다니는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단근거는 상당부분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투자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평가등급 덕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구조화 금융 자체가 온전히 이번 신용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금융 자체가 주범이다. 모든 금융은 저마다 이런 저런 구조화를 하게 마련이다. 현대적 의미의 구조화 금융은 변동성이 커진 지금의 금융시장에 맞게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과대/과소평가 또는 시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평가의 반복을 통해 위기의 진폭을 증가시킨 것이다. 2008년에 바로 그러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투자은행들의 과욕이나 신용평가사들의 능력부족 등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과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극소수 민간 신용평가사들이 제도적 보호 속에 피평가자의 돈을 받아가며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가격체계를 왜곡하는 구조적 모순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권위와 그들이 활동하는 생태계가 비대칭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신용평가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책임 있는 당국이 그들의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규제당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새로운 신용평가사들이 진입하거나 평가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도 이해상충과 책임방기의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수입구조 – 이를테면 국제적으로 추렴하여 조성한 평가수수료 기금? – 와 보다 강한 책임부여 등 질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매겨야 할 시절이 도래한 것이다.

 

(주1) Moody’s의 정식명칭은 Moody’s Investors Services다.

(주2) 실제로 S&P의 모기업인 맥그로힐 그룹은 언론기업이다.

‘정직한 평가 이전 소득(Revenue Before Honest Ratings)’

Newport Center Skyline and Santa Ana Mountains.jpg
By Brian1078Own wo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8361321

오렌지카운티의 아름다운 경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재정책임자인 로버트 시트론이 채권투자를 하다가 1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내고 파산한 경험이 있다. 시트론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단순한 재무부 채권이 아닌 구조화 채권을 사들였다. 그가 산 구조화 채권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게 유지되는데 거액을 거는 방식의 채권이었다. 그는 납세자의 돈 74억 달러에 더해 모두 130억 달러를 더 빌려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 채권에 쏟아 부었다.

그런 상황에서 1994년 2월 4일 연준이 하루짜리 단기금리를 3%에서 3.25%로 올린 날은 오렌지카운티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 당초 앨런 그린스펀은 시장의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0.25% 정도의 금리인상은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의 저금리의 꿀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어 오직 저금리로만 베팅하고 있었고, 약간의 금리인상에도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오렌지카운티 사태에서 월스트리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는 오렌지카운티에 파생상품을 파는 동시에 오렌지카운티의 신규채권 발행을 알선해주었다. 신용평가사들은 일반적인 AAA등급의 투자대상보다 훨씬 리스크가 큰 구조화 채권에 AAA등급을 부여했다. 덕분에 시트론은 투자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큰 베팅을 할 수 있었다. 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에게 오렌지카운티는 봉이었다.

오렌지카운티에 구조화 채권을 팔았던 투자은행들도 소송 해결을 위해 수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오렌지카운티는 신용평가회사 에스앤피의 모기업인 맥그로-힐 컴퍼니스(McGraw-Hill Compani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피는 자사의 신용등급 평가 업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free speech)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담당 판사인 게리 테일러는 “에스앤피의 신용평가는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해 에스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전염성 탐욕, 프랭크 파트노이 지음, 이명재/이주명 옮김, 필맥, 2004년, p289]

이 기막힌 소송결과는 월스트리트, 특히 신용마피아라 불리는 신용평가사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다. 신용사회의 신용에 정량적인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의사표현의 자유”로 본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변호인의 논리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언론(press)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이 주장이 옳은 주장이려면 신용평가사들은 ‘언론기관’이어야 하고 그들의 ‘평가(rating)’행위는 ‘출판(publishing)’행위여야 한다. 그러한 주장의 합당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기관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들의 개별행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오렌지카운티 사태 당시 법정은 신용평가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엔론 사태 등 유사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난해 9월 美법정은 일련의 투자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로 손해를 입었다며 신용평가사들에게 제기한 소송이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무디스와 S&P의 주장을 묵살한 것이다. 판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의견이 공중이 아닌 선택된 투자자에게 “사적으로 배포된(distributed privately)”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언론기관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언론과 비슷하게 사회에 경고음을 울리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허다한 금융사고에서 보듯이 때로 신용평가사는 시장의 잘못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잘못에 동참하여 그것을 조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 행위를 통한 이득을 ‘정직한 평가 이전 소득(revenue before honest rating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읽어볼만한 글 : Why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Shield the Rating Agencies From Liability for Over-Rating C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