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부유세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피케티의 대안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여러 발견 가운데 하나는 더 나은 경제적 평등을 향한 일반적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종합해보면, 두 개의 가장 놀라운 결론은 미국에서의 ‘초특급경영인’(supermanagers)의 등장과 유럽에서의 ‘가산제적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의 회귀이다. 피케티의 이론에서 중요하고도 무척 흥미로운 것은 자본축적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책의 기본공식으로서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g)을 능가한다는 의미의 “r>g”로 표현된다. 풀어 말하면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은 그 수익률이 경제성장보다도 현저하게 더 높은 한, 한정 없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제이다. [중략] 이러한 분석 뒤에 피케티는 대담한 대안 혹은 여러 평자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그는 최고 수준의 소득에 대해 훨씬 더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누진적인 글로벌 부유세를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국민소득 배분에 있어 중간층과 하층에게 경제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자본주의에 대한 탈이념적, 현대적 해석 바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에 대한 최창집 교수의 소개 글 중 일부다. 1971년생의 젊은 나이인 피케티가 내놓은 이 책은 685쪽이나 되는 양에다가 많은 통계와 도표가 포함된 경제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최창집 씨는 이런 인기의 배경에는 “유럽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지적 환경”과 “방대한 경험적 자료”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평만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그의 책은 여태의 경제학계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여러 면에서 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가 19세기말 자본주의의 특징이었던 “가산제적 자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득에 의한 부의 축적보다는 세습과 자본수익에 의한 부의 축적의 경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인데,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을 앞지르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케티가 이런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활용하였는지는 그의 책을 보고나서야 판단할 일이지만 선진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상황을 보면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슈퍼슈퍼리치의 등장, 사모펀드의 생산자본 지배현상, 조세피난처의 득세 등 자본주의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쩌면 피케티의 논거의 원인이기도 할 것이고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피케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의 활력은 더욱 잃어갈 것이다.

피케티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더 높은 한계세율”과 “누진적인 글로벌 부유세”이다. 최창집 씨가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비현실적인 주장은 “글로벌 부유세”일 것이다. 조세피난처까지 봉합하여 전 세계 단일 과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 비현실적인 주장은 나도 이 블로그에서 한 바 있다. 그리고 자본이 초국적화되었고 국민국가이 영토가 한정된 상황에서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HedgeFund.net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단일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국은 낮은 세율과 낮은 임금을 쫓아 부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역시 새 정부 들어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조세피난처와 같이 극단의 세율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자본유치활동은 결국 자본이 거쳐 갈 하나의 정거장을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익스포져는 2.7조 달러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익스포져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걱정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대출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온갖 파생상품 – 에너지, 통화, 이자율, 그리고 외환 스왑들 – 에 보험을 걸거나 베팅을 한 상태다. 만약 어떤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 망가지면, 파급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Follow the Money: Behind Europe’s Debt Crisis Lurks Another Giant Bailout of Wall Street]

유로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한다. 유로라는 동일통화로 묶인 유로존은 시작부터 모순을 내재한 채 출범한 체제다. 동일한 경제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로 경제 통일을 이룬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Debtocracy는 헤비급 복서와 페더급 복서가 결투를 벌인 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요한 대출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었다.

결국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돈을 빌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물건을 산 셈이다. 이런 상황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진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채무국들은 내놓을 게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 채무국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리면 Robert Reich의 말대로 그 여파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전파되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Debtocracy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을 주문하고 있다. 즉, 소위 “혐오스러운 대출(odious debt)”은 상환의무가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 방법은 남미 좌익전선의 일원인 에콰도르가 시도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의 강경파들도 후세인 독재정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을 말이다.

그리스는 지금 극단적인 내핍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부활하였다(비록 그 조건은 보다 강화되었고 예상조세액도 미미한,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하지만 이런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남유럽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함께 즐겼던 “혐오스러운 금융시스템”을 털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part 2.

푸풋님의 의견 전문 보기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줄어드는’ 추세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부유세가 유럽쪽에서만 있던 특이한 제도”라는 사실이 어째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가 되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37배인데 왜 세금은 37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일단 어떻게 세율과 계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오는 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계산해보죠.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위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위 계산대로 하면 9억원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3백만원입니다. 100억원의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약 1억8천만입니다.(주1) 이에 따라 두 자산가의 주택가격 비율이 약 11:1일 때에 세금은 약 60:1로 누진세 배율은 약 5.4배입니다.

요컨대 단순 세율로만 보면 세금이 가팔라 보이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훨씬 격차가 줄어듭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라는 말씀은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출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푸풋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상승률로 감안하면 과도한 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억원의 주택가격에 일괄로 3.6% 때리는 식이 아닙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그에 따라 과세하기에 실제 세율은 그보다 줄어들죠. 더불어 종부세 과세대상의 주요지역인 서초,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묻혀버리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저도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로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종하는 “당신들”에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저는 미국 미국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해두죠. 🙂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로군요. “50% 의 경제적 하층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부유세의 폐지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유럽의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으로 인한 국부유출 및 인재유출에 대한 우려와 신자유주의화 경향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이건 철학의 차이니 pass 🙂

(주1)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백만원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약 1천6백5십만원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약 1억6천만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나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프랑스에서는‘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순자산이 76만유로(약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의‘사회 연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먼저 푸풋님 말씀하시길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행의 누진과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수?”라고 하셨는데 바로 위의 사회연대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군요.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또 말씀하시길 “게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3.6% 의 세율로 과세하는게 종부세”라고 비난하셨네요. 물론 세율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푸풋님은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감안할 점은 이 과세대상의 금액산정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극히 최근에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주1) 그러니 공시지가 10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여겨지네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는 부유세의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부동산 자산 100억원을 가진 이가 기타 동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기 힘들고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률과 기타 동산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푸풋님이 말씀하시듯이 “간단하게 100억에 대해 일년에 5% 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거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적 과세권의 행사”는 잘 모르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에 과세하여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중계약서가 하도 흔해서 ^^;)

“댁들은 2% 의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니 괜찮다라는 몰인권적 시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물론 특정계층을 상대로 과세한다는 것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 드렸듯이 첨단 자본주의 국가이자 사유재산권을 철옹성처럼 수호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회연대’ – 사실 과세수입보다는 일종의 정권의 철학을 상징하는 경우죠 – 목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주2) 넓게 보아 누진세 역시 그러한 수직성 공평성(주3)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날 어느 나라도 누진세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려면 모두 동일한 비율로 0.5% 든 1% 든 내자 라고 하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든 점을 타파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신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솔직히 세금을 지금보다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말이죠. 또한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어 수평적 공평성(주4)도 확보되어야겠죠.

“대체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무려 세대원이 연대납부하는 제도가 종부세 말고 또 어디있길래?”라고 하신 부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부부별, 세대별 합산을 해서 부유세를 과세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긴 있네요.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습니다.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도록 빌지는 말아주세요. 🙂 저는 종부세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근본원리를 해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몽준씨가 한나라당 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재산헌납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 –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 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 아닌 나라가 드뭅니다. 다들 어떠한 취지에서든 사회연대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1)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 경기 용인 등의 주택 3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을 공시지가 3억원에 신고했다. 실거래가는 10억여원으로 7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관련기사 보기)

(주2) 최근 여러 유럽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는 범유럽권이 경제권이 되면서 자국내 세금부과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유럽적 특수성으로 봐야겠죠.

(주3)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주4)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켜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반(反)종부세 세력의 궤변 살펴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입법취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이다. 몇 해 전에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건 부유세와 유사한 취지의 세금이다. 다만 부유세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혜원 의원의 개정안 제안사유를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특이하게도 그들 자신의 재산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나 자식들의 재산은 굉장히 많다. 왜 그런지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러한 맹점을 간파하고 세대별 합산 부과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원께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를 개인 부과방식으로 바꾸시자 는 것이다.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주택보유가 실거주 목적이냐 또는 투자(또는 투기) 목적이냐’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는 실거주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이 세금은 사실상 부유세와 동일한 취지다. 즉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이 부분이 압권이다.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멘트가 생각난다. 여하튼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는 또 하나의 궤변이다. 부동산 거래는 통상 보유세율이 높고 거래세가 낮을수록 활성화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건설경기 위축도 헛소리다. 대한민국 2%가 세금이 두려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