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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공약 리뷰] 그래서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는 반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눙치고 있다는 비판기사다. 503이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그것에 비해 2배에 달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고, 현재의 후보들도 세금을 안 걷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 공약으로라도 그 세수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이는 명확한 기조 없이 세금 우려내기 만만한 상대만을 고를 것이란 정황이다.

즉, 주요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 세입이 2012년부터 역전되어 소득세 세입이 더 많은 것도 한 예다. 진짜 현금이냐 아니냐에 말도 많았지만,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증가일로인 상황에서 503은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세제 개편 등 “사실상 증세”라는 편한 길을 걸었다. 증세냐 아니냐의 논쟁은 사실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같다. 법인세율 인하는 친시장적인 정부에서 가속화되어온 정황이 있고, 그 경제학적 논리로 내세웠던 “낙수효과” 이론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제 법인세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거기에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 고소득 대상 누진세율 체계 확립”이란 공약을 내놓았고, 국민의당은 이미 24%로 세율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1 문재인 후보는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문 후보 스스로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입장이 모호하다.2

유승민 후보는 “저부담-저복지”를 “중(中)부담-중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어떻게 그렇게 복지의 기조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세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이란 표현으로 눙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이다.3 경남도 부채를 다 갚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 같다. 요컨대 법인세와 기타 목적세 공약에 있어 심 후보가 가장 적극적, 안 후보가 적극적, 문과 유 후보는 유보적, 홍 후보가 가장 소극적으로 보인다.

한편 가계의 세수부담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꽤 신뢰를 얻는 주장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됐다는 정황에서 볼 때, 결국 가처분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가 적은 부유층에 세금부담을 더 지우는 누진세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심은 소득세 누진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은 “선 금융· 부동산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후 고소득 세율 인상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인상을 풍긴다.

문 후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소득자, 고액 상속ㆍ증여자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서 조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누진구조라는 큰 틀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금감면 제도 개선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후보는 달리 언급할 내용이 없다. 종합하면 세금 정책은 심 후보가 가장 강경하고 문과 안 후보가 비슷한 내용, 유 후보가 유보적, 홍 후보는 퇴행적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논의할 시점인 것 같다.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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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인 ‘더 많은 세금’, 그 한계

자본주의를 무릎 꿇리고 있는 것은 좌익들의 주장의 힘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자라면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한 것이다. 우리는 소수가 이익을 얻고 다수가 그렇지 못한 시스템에 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하에서 매 수년마다 투표함이 다수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그 다음엔 침묵을 지키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는 공공 자산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양이지만) 혜택을 베푼다. 그러나 부자와 기업이 해마다 더 적게 지불하면서 자신들 주머니에 챙기고,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정답 : 부채. 공공부채는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도록 하는 국가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시스템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Debt and Democracy : Why Germany’s Rich Must Pay Higher Taxes]

독일의 경제학자 Jakob Augstein가 슈피겔에 기고한 Debt and Democracy의 일부다. 서문을 보고서는 사회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독일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Jakob이 말하길, 이러한 인식은 좌익의 선전선동이 아니고 독일 사회가 “빈자에서 부자로 부를 재분배(redistribution of wealth from poor to rich)”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법학교수 Paul Kirchhof를 비롯한 우익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Jakob은 재정위기에 몰린 국가가 공공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부자는 개의치 않을 것이나 가난한 이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종내는 전체주의 사회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부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는 재정이 어려워져서, 공공지출을 줄이면 결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 Jakob이 우려하는 악순환 경제 시스템이다. 그가 제안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하는데, 최고세율은 42%다.(우리나라는 35%)

이 주장의 한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와 동일한 맥락인데, 과세는 개별 국가의 권한인 반면에 자본은 세계화되어 부자와 기업이 자산을 해외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조세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본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면서도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는 우익의 왜곡된 경제관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쩌면 일종의 자본에 대한 국가 간의 세율 경쟁입찰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이 국가를 경쟁시키는 일종의 逆자유경쟁시장이 된 것이다.

결국 전 세계적인 규모의 동일과세라는 이상주의적인 대안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할 글들

 

세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공급위주 경제학은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율의 삭감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세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the taxable income base)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는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율이 삭감되고 노동 및 저축에 대한 세후(稅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주면 사람들이 세후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작은 정부’의 추구로, 이 경제학 이론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전후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이라는 평을 듣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였다. 아래 인용한 책의 저자 허버트 스타인에 따르면 실제로 세금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창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주창자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약간이라도 정책효과가 있는 기미를 보였다면 자신들의 정책 덕이라고 포장하면 될 터이고, 만약 정책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정책의 실행 강도가 미약했다거나 다른 변수가 그것을 상쇄시켰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부담이 없고 이득의 가능성이 많기로는 공급위주 이론을 창시하거나 지지했고 또 정치인들에게 그 학술적 타당성을 인정해준 경제학자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항상 자기들끼리 다투는 수많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학파들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들로 여길 것이고, 누가 정말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경제사정에 따라 선택할 대상 정도로 이해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들이나 고액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상담역이나 연사로 여기 저기 불려 다닐 것이다. 설사 공급위주 이론이 와해되거나 시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유명인사나 예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학, 허버트 스타인 지음, 권혁승 옮김, 김영사, 1999년, p279]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창시하여 그것이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취사선택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이 이 한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제이론과 사회과학이론의 검증은 자연과학의 그것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변수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이론을 주장하는 이조차도 즉각적인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를 타고 한줌의 편견을 통해 취사선택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물적 이해관계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된다.

현 정부 역시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진부한 논리를 채택했다. 시작부터 빼들었던 칼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참여정부가 박았다는 대못 빼내기였다. 이러한 세금들이 계급특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소득세는 무차별적인 세금혜택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소득계층이 누렸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감세를 통해 남는 돈이 선순환 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 많은 이들은 그 효과가 미진하며 – 특히나 현재와 같이 투자 자체를 꺼리는 형국에서는 – 오히려 재정건전성만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도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공급위주 경제학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작은 ‘작은 정부’를 외쳤던 보수 정권이 점점 상황논리를 부여해가며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음에 세금정책은 또 편리한대로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치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로 OECD평균 42.3%보다 낮다.

데쟈뷰

이전의 미 헌법에는 모든 주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세금이 걷히게 되는 직접세는 위헌적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894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자 여기에 승복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세 합법화를 위한 제16차 개헌이 추진되어 1913년 2월 비로소 비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다.[머니맨, 헨리 브랜즈, 차현진 해설.옮김, 청림출판, 2008년, p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