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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더 적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

요즘만큼 미국의 기업이 더 적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 의류업 일자리를 중국으로 옮기고 콜센터 운영을 인도로 넘기던 아웃소싱의 물결은 이제 거의 모든 업계 차원에서 미국 내의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다. [중략] 계약 모델(contractor model)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포춘誌에서 10년 중 7년 동안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꼽힌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서도 대략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외주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이 이슈에 대해 잘 아는 이가 전했다. 대략 7만의 TVC가 – 임시직(temps), 판매자(vendors), 계약자(contractors)의 줄임말 – 구글의 자동운전 승용차를 시험하고, 법률서류를 검토하고, 생산품을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마아케팅과 데이터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근무 중에 빨간 배지를 착용하고 알파벳 직원들은 하얀 것을 착용한다. [중략] 얼마나 많은 미국의 노동자가 계약자로 일하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직업군이 정부부처에서 집계하는 직업군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대략 국가 노동력의 3~14%까지가 또는 2천만 명의 인구가 이 직종에 종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략] 궁극적으로 몇몇 대기업들은 가장 핵심적인 고용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지치기 당할 수 있다.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는 1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2천 개의 회사 중 한 곳은 “중역실 이외에는 풀타임 고용인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작년에 예측했다.[The End of Employees]1

기업은 확실히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다. 물론 그보다 훨씬 전에도 오늘날 우리가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업이 지구 단위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부터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분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 과정이 한데 모이면 한층 효율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매뉴팩처가 등장했고, 소규모의 매뉴팩처는 점차 대공장으로 흡수된다. 칼 맑스는 이러한 대공장 기업이 자본주의를 융성하게 만드는 장소가 되는 동시에 노동자들이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와 자본주의를 패퇴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1세기 들어 이제 기업이 기업 스스로를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액센추어의 예언처럼 중역실 이외의 모든 고용이 사라진다면, 이는 기업이 변신 프라모델처럼 여러 부속품이 결합됐다가 필요에 따라 또 다른 무언가로 변신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우리가 알던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조짐은 이전 세기에도 있었다. 기업은 주식시장과 LBO를 통해 소유주와 자본가의 개념을 해체하는가 하면, 아웃소싱을 통해 노동력의 형태를 다양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전 업종, 전 업무에서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아웃소싱과 다르다 하겠다.


자동차인 줄 알았더니 로봇(출처 : 영토이)

앞서 말했듯이 20세기형 기업은 비교적 동질의 노동력을 지닌 노동자를 한데 모아 분업화된 공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20세기형 기업은 “또 하나의 가족” 혹은 유사 군대조직과 비슷한 규율과 가부장적 질서에 익숙하다. 이런 질서는 심지어 그 기업에서 태어난 반항아 노동조합에서도 유지됐다. 그런데 이제 社內 노동력은 더 이상 가족도 군대도 아니다. 운전사는 빨간 배지를 단 A 파견회사 소속이고 프로그래머는 노란 배지를 단 B 파견회사 소속이다. 20세기 자본주의가 소규모 매뉴팩처를 합병 또는 해체시키는 과정을 겪었다면 21세기 자본주의는 이를 다시 해체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은 20세기 이전의 그것처럼 뭔가 목가적인 뉘앙스의 자영업자의 형성과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개별 부속품을 담당하는 파견회사는 파견회사대로 하나의 거대화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1970년대 SF영화인 Rollerball에서는 기업의 독점이 완성되어 회사명이 그저 “기업(Corporation)”이라 불릴 따름이라는 설정인데, 파견회사 역시 비서 파견이 전문인 거대기업은 그저 “비서 회사”로 불릴 따름인 세상이 21세기형 기업의 해체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과정은 궁극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인간 노동의 배제 자체를2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띄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자본주의적일까?

훗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가 되는 로널드 코스가 1930년 LSE의 한 수업에 들어왔고, 그 수업에서 그는 신고전파 경제학 그리고 그것이 자유시장 경쟁을 옹호하는 논리를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 그 과목의 교수였던 아널드 플랜트는 모든 종류의 경제계획에 반대했으며 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야말로 최적의 조정 매커니즘이라고 이해했다. 코스는 아주 먼 훗날 그 당시 자신이 ‘사회주의자’였음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나의 공감과 플랜트 교수의 접근법을 어떻게 화해시켰는지 궁금할 것이다. 짧게 대답하자면, 나는 그 둘을 화해시킬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미국에서 연구로 1년을 보내는 동안 기업 자체가 “작은 계획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교수들이 가르친 대로 정말 가격만 있으면 경쟁적 시장경제가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비시장적인 권위적 위계조직인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인가?[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조하나 보크만 지음, 홍기빈 옮김, 글항아리, 2015년, p71]

기업에 근무하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업이야말로 가장 비자본주의적인 조직인데, 왜 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 이단아를 용인하는 것일까? 기업은 항상 계획 경제적 사고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생산 및 소비 목표를 미리 계획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슬로건을 만들어 조직원에게 주지시킨다. 기업 조직원 간의 시장적 경쟁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이다. 특히 자본가는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싫어하고 독점을 원한다. 자본가는 자본주의자가 아닌 셈이다.

이처럼 기업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합목적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의 수요에 부합하여 집단적으로 기능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최초의 기업은 왕의 허가 하에 혹은 왕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사국영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자본주의 제조업이 대공장의 형태를 띠면서 보다 유사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위계적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칼 맑스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군사적인 위계조직이 강고한 노동자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노동조합 또한 위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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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 de Lenin” by JaontiverosOwn work. Licensed under GFDL via Wikimedia Commons.

어쩌면 블라디미르 레닌은 그러한 자본주의 기업의 성격을 이미 간파하고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상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단계는 자본주의가 더욱 강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여 시장 자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 최고조에 달한 단계랄 수 있다. 혁명가가 할 일은 가장 비자본주의적이 된 이 단계에서 사적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자본가의 자본(equity)은 전체 자산(asset)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상적인 시나리오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될 뻔 한 적도 있다. 바로 금융위기 때의 금융회사 자본투입이 그 사례다. 당시에는 망한 메릴린치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RBS등 어느 기업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위계적 기업의 거대한 성이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었다. 혁명가는 다만 그 성에 주춧돌만 갈아 끼우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혁명가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보통주를 인수하는 대신 우선주를 인수하여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제한하거나 수동적 관리인 역할을 택했다.

그렇게 혁명은 유보되었다.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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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

너무나 차이나는 프랑스와 한국의 우익

최근 이래저래 스캔들 메이커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가히 혁명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 화요일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야 주 40시간 근무라 해도 부러울 판이다. – 에 따른 반발 직후인 수요일에는 기업이윤을 주주배당, 노동자, 투자에 대해 각각 1/3씩 나누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언론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매일경제는 AFP의 기사내용을 거의 번역한 것이나 진배없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이러한 발언이 주 35시간 근무제 폐지에 따른 좌익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논평하였다. 지난번 프랑스 파업당시 강경책으로 일관한 사르코지에 대한 찬양에서부터 최근 그의 연애 스캔들까지 사르코지를 밀착취재하고 있는 동아일보는 굳이 이 기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이든 솔직히 부럽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사르코지가 우익에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몰래 잠입한 좌익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물론 농담이다) 적어도 노동자에게 이 정도는 베풀어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자는 발언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르코지로 비견될만한 어느 분이 비슷한 시기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노동을 자원봉사 하듯이 하란다. 이른바 실용 리더십이라고 두 양반이 닮았다는 보도도 있던데 참 한숨 나온다.

어쨌든 그의 발언은 엄밀하게 말해 뭐 좌익적인 발언도 아니고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는 발언도 아니다. 그것은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곧 노동자이고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경기진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회주의 블록 붕괴 이후의 자비심을 잃은 주주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유연성 증가에 따른 노동자 임금손실분을 카드론이나 모기지론과 같은 미래소득에 대한 저당으로 해소하려 하였고 그 부작용이 지금 서브프라임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글들은 사르코지의 해당 발언에 관한 AFP 기사의 전문번역이다.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실 것.

Sarkozy proposes companies pay a third of profits to employees
사르코지가 기업에게 이윤의 3분의 1일 종업원에게 줄 것을 제안하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가 수요일 기업이윤의 1/3은 주주와 투자분으로 남겨놓은 양과 같은 양만큼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의회에서 “기업이윤의 1/3이 각각 주주, 종업원, 그리고 투자에 쓰이는 체제는 일관되고 논리적인 체제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무엇보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 역자주)를 말해야 할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중도우익 정부를 감독하는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관습과 경제를 개혁하여 성장과 삶의 수준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되었다.

이미 지난해 초 대통령 캠페인 당시부터 뜨거운 이슈였던 구매력에 관한 대중적 관심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투표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사르코지는 그의 급진적인 제안이 구매력을 촉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그가 이행하고자 하는 노동시간 연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윤분배가 구매력과 상관없다는 발언, (또는) 임금분배를 위해 내가 제안했던 것만큼이나 근본적인 혁명(적 조치 : 역자주)이 구매력과 상관이 없다는 발언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나는 소비력에 관한 이 문제를 (종업원)의 참여와 이윤분배에 대한 일종의 혁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가 화요일에 금년에 결론내고 싶다고 말한 주당 35시간 노동이라는 뜨거운 이슈로 돌아가 대통령은 이것이 분명히 소비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명히 주 35시간 노동은 소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인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 35시간 노동을 끝내자는 사르코지의 화요일의 발언은 좌익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샀고 우익으로부터는 찬사를 받았다.

이 이슈는 어떻게 프랑스 경제와 후한 사회복지 체제를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들의 피뢰침으로 제기되었다.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리고 딴 소리

1.

회사(會社)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정의는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주1)자본주의의 발전은 회사라는 이러한 영리 단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윤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벌인 일은 많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업공동체는 오늘날의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사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특히 회사가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세의 수도원과 대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 – 특히 주식회사 – 의 원리는 길드와 상인조합의 그것을 적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폐쇄적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공개적 사업공동체에 주어진 것은 1555년 영국에서의 일이었다. ‘머스코비 회사(Muscovy Company)’ 혹은 ‘러시아 회사(Russia Company)’로 불린 사업공동체에 법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주식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된 것이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무역에 관한 특허권’을 부여받았기에 ‘수탁회사(Chartered Company)’라 불리었다.

이 회사는 여왕 메리 1세로부터 러시아무역독점의 특허권을 획득한 후 6천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3척의 상선과 기타 상품을 구입하여 설립되었다. 이 시대 이전의 대부분의 무역상들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끌어 모으긴 했지만 –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 ‘주식’을 발행하고 법인의 성격을 지닌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다.

머스코비 회사가 활약하던 이 시기는 영국이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에서 노예독점권을 깨뜨리면서 스페인과 제해권 다툼에서 승리한 시기이고,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 영국해군의 사기가 한껏 고양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머스코비 회사를 비롯하여 이후 설립된 여러 수탁회사들의 목적은 콜럼버스, 마젤란 등이 발견한 신대륙의 상권을 정부와 상인이 공동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 할 수 있는 머스코비 회사는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이 강력한 경쟁자로서 대두하고, 러시아 황제의 영국 상인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지자 점차 쇠퇴하여 갔다. 그렇지만 1600년 설립된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 등 뒤를 잇는 수탁회사들은 200여 년을 넘게 존속하는 등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며 성장해갔다.

2.

21세기 세계화가 일상적인 화두가 되어버린 요즈음은 ‘회사’ 또는 ‘기업’은 이미 한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권리주체다. 그들의 선조인 수탁회사들이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한편으로 부를 축적한 ‘정치권력 기원의 정경유착’의 형태를 보인 반면(주2) 오늘날에는 경제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권력을 조율하는 ‘경제권력 기원의 정경유착’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주3)

개인적으로 기업의 행태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을 비롯한 친기업주의자들의 논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축적한 보편타당의 원리의 왜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프랑스 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에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등을 ‘침해받을 수 없는 이익추구 행위’ 등으로 치환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의 전 시기에서 기업은 일상적으로 권리를 제한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설립금지’가 바로 그 사례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이익추구 행위를 정당화한 이 중 가장 유명한 아담스미스마저 반대하였던 방식이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주식회사는 여러 법적제한을 받아오다. 19세기가 되어서야 허용되었던 제도다.

오늘 날 거칠 것 없이 영역을 확장하는 금융자본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서구 전반에 걸쳐 각종 제재를 받아왔었다. 그러던 것이 미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탈규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오늘날 금융세계화로 지칭되는 지구촌 전반의 금융 탈규제와 자유화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각종 탈규제와 이를 통한 기업집중 및 거대화, 이후의 초국적화는 기업을 어느덧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선 거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단위 중 대다수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주4)

그러다보니 어느덧 자유주의는 ‘정치적’이라는 수사 대신에 ‘경제적’이라는 수사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고 ‘기업의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자유’가 되어버렸다. 그 하이라이트가 ‘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자유’라 이름 붙여진 협정 들은 머스코비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charte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예전의 특허권이 개별 회사가 일개 국왕에게 개별 사업에 대해 부여받았던 한시적인 독점권이었다면 이번 특허권은 전체 회사가 – 물론 초국적 독점기업이 가장 유리하다 – 세계 모든 정치지도자에게 모든 사업에 대해 부여받는 영구적인 독점권이다. 심지어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는 국가의 항복문서까지 별책부록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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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ndia House by Thomas Malton the Younger” by Thomas Malton the Younger (1748-1804) – Yale Center for British Art [1].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냐 혹은 정부의 과도하고 무원칙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이야기냐 하는 분이 계실까 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몇 마디 더 적도록 하겠다.(물론 무원칙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대한다)

기업은 1인1표가 아닌 1주1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라 함은 자유주의와 함께 인류가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보편타당한 정치원리다. 경제체제가 어떻게 되었든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지켜야 하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복지제도 등 공적 부조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주5)

기업은 한편으로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일자리를 주는 순기능을 하면서도 이윤극대화라는 내부동인에 의해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회전체의 공익을 침해하면서 발전해온 측면이 크다. 더욱이 오늘 날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논리는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자유주의 논리로 무장하고 사회적 자산과 복지제도를 공격하고 있다.(주6)

자연인도 극단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사회를 위해 그의 자유는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은 세금감면을 미끼로 던지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인다.(주7)

이를 가리켜 비판자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부른다. 개별 정부는 고용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기업에 단물만 빨리고 공적재원은 세금감면 탓에 바닥날 것이기 때문이다.

4.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상이 바로 사람을 닮은 또 하나의 거대한 권리주체, 기업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이유다.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은 사회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용이 있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기업이 극단의 자유까지 보장받게 되고 나머지 사회의 공공성은 해체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공멸뿐이기 때문이다.

 

(주1) 오늘 날의 회사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2) 아직도 부르주아지는 평민들과 함께 제3계급일 뿐이었다

(주3)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업이 하나의 국가권력과 동일시되는 ‘로보캅’이나 ‘에일리언’과 같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4)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상품은 ‘Made in USA’나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by Samsung’ 혹은 ‘Made by Google’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주5) 복지제도는 어쩌면 체제 옹호적이고 사회재생산에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6) 복지제도에 대한 극단적 자유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려면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를 보라

(주7) 개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면 비참한 이주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뿐이다

Google 이 직면한 위험과 도전

Google의 주식이 600달러가 되자 뉴욕타임즈는 “As Its Stock Tops $600, Google Faces Growing Risks”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Google의 현재와 미래의 곳곳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당 내용이 굳이 Google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많은 기업들에 해당되는 일반론이기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발췌해보기로 한다.

기사에 따르면 많은 분석가들은 서둘러 Google의 목표주가를 700달러로 높이느라 분주했다 한다. 한 토크쇼 호스트는 “Google을 추천하지 않는 재정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말라”로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한 분석가는 현재의 상황을 “광기”라 불러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Google을 둘러싼 광기를 잠재울만한 위험요소는 없는가? 뉴욕타임즈는 이 위험을 회사 내부, 경쟁자, 규제 등의 공공정책이라는 세 개의 범주에서 찾고 있다.

1) 늘어나는 비용
 
2007년 회사는 1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전 전 해에 비해 58%의 성장을 기록한 수치다. 이러한 급격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비용지출이다. 지난 분기 그들이 지출한 비용은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잠시 Google의 주가를 주춤하게 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분석가는 Google이 주주에게 적절한 배당을 주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회사는 매년 엔지니어수가 배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는 4천 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회사의 공동설립자 Larry Page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 이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는 최근 그들의 사업영역 확장의 속도를 보건데 당연한 말일 듯 하다.

3) 경쟁자

현재 Google의 고유영역인 검색시장에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Google이 9월 현재 검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인데 작년에는 54%였다. 검색 순위 2위인 Yahoo는 지난해 29%에서 19%로 떨어졌다. 3위 MS는 9%이다. 현격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Powerset, Haika 등의 신생기업은 차세대 검색엔진의 개발을 새로운 혁신을 꿈꾸고 있다. Google 역시 향후 3년간 100명의 엔지니어를 동원해 현재 방식을 뒤집어엎을 새로운 검색기술 개발에 매달릴 것이다.

동시에 Google은 수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Google은 웹기반의 워드프로세싱과 스프레드시트 시장,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유튜브 등에 진출하면서 MS, 통신회사, 케이블TV 회사 등을 적으로 돌려놓았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 유럽 기업가 George F. Colony는 이러한 지나친 공격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Google을 적으로 또는 잠재적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3) 규제

개인보호 주창자들은 검색기록 저장을 지배하고 실행하는 Google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Google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트랙킹은 새로운 Big Brother의 출현을 예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악해지지 말자”가 Google의 모토인데 런던에 자리 잡은 Privacy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는 Google을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유한 위협(an endemic threat to privacy)”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 프라이버시 권리그룹의 책임자 Marc Rotenberg는 Google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민감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그룹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유럽의 당국들이 Google이 광고회사인 DoubleClick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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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물결이 몰려오기 전까지 몇몇 회사들은 난공불락으로 보였었다. 메인프레임 시대의 IBM이 그랬고 개인 컴퓨터 시대에 MS가 그랬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경제에서 Google 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각각의 시대에 이러한 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결국 앞의 두 회사는 반독점 소송의 타겟이 되었다.

어쨌든 Google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불과 10년 전에 그들이 베타 페이지를 선보일 적 이렇게 될 줄 몰랐듯이 앞으로 10년 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Big Brother 아니면 추억의 브랜드?

뉴욕타임즈의 해당 기사 읽기
http://www.nytimes.com/2007/10/13/technology/13google.html?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