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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자본주의 이상향을 실현해줄 것인가?

삼식부기 회계는 기업 지배 구조를 혁신하는 다양한 블록체인의 사례 가운데 첫 사례에 속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주주운동가 로버트 몽크스 Robert Moks는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CEO또는 이른바 제왕적 경영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이익에 의해 돌아가는 과두체제와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주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비트셰어’라는 토큰이 하나 또는 다수의 투표에 따라 생성될 수 있고, 각 투표는 기업의 특정한 의결 사항을 대변한다. [중략] 일단 투표가 이루어지면, 이사회 회의록과 의결 내역이 타임스탬프에 따라 불변 원장에 기록된다.[블록체인혁명, 돈 탭스콧/알렉스 탭스콧 지음, 박지훈 옮김, 을유문화사, 2017년, pp 153~154]

올해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의 상당부분이 한국 소재의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하니 새삼 ‘한국인의 역동성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하튼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가상화폐 또는 스마트계약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식이 된 것 같다. 인용한 글이 담겨져 있는 블록체인혁명이라는 책은 바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황과 성찰을 담은 책이다.

인용문은 그중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로드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삼식부기는 우리가 복식부기라 부르는 재무제표가 두 가지 장부 기록이 있는 반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월드와이드 원장”에 제3의 장부기록을 추가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다. 기업이 각종 활동을 벌일 때마다 이 거래를 기록하고 블록체인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삼식부기가 일반화되면, 시장은 최신 재무보고서는 분기에 한 번씩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버튼 한번으로 출력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를 “분산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주식회사라는 도구가 발명된 이후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이 도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즉, 우리는 공인된 주식 거래시장의 설치,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위한 입법 및 규제,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회계 및 공시 등 수많은 대안과 통제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인용문에서의 어느 주주운동가가 말하듯 여전히 기업은 – 주식회사조차 – “제왕적 과두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고의 또는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기업의 불투명성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결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회사가 삼식부기에 의해 재무제표가 업데이트되었다면 주주는 보다 투명하게 회사가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않았기에 주주는 회사가 정한 – 법에도 그렇게 정한 바 –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격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한 가부의 의사결정만 할 수 있었다. 일부 주장처럼 삼성물산의 장부가가 주가총액보다 높았을 수도 있는 사실은 복식부기로는 파악에 한계가 있다. 결국 이 기묘한 주주자본주의 역할극의 파국은 “총수” 구속이었다.

삼식부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고 비슷한 독자적인 네트워크에 비밀스러운 가치를 숨기려 하는 부외 거래의 가능성’이 삼식부기 방식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문외한으로서도 드는 생각이 가상화폐는 프로토콜이 변경되면 새로운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삼식부기에서 프로토콜이 바뀌면 기존의 “불변”의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든다. 그럼에도 블록체인을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야말로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이상향이 아닌가?

주식회사 제도의 역설

근대 서양의 발전은 중세 유럽의 가난에서 시작되었다. 국내 시장이 협소한 유럽인은 어쩔 수 없이 먼 바다로 나아가야만 했고 모험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만 했다. 주식 제도 역시 위기의 분담에서 나왔고, 고위험과 고이윤의 경영을 위해 공동의 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항상 이윤이 보장됐고 상인의 자금도 풍성하여 조정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 당시 서양인의 눈에 중국은 도자기와 비단의 나라이자 아름다운 수공예품과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전통 문화를 보유한 나라였다.[백은비사, 융이 지음, 류방승 옮김, 박한진 감수, 알에이치코리아, 2013, p148]

중국인 학자의 눈으로 본 근대의 세계 경제사다. 중국인의 눈으로 보다보니 비교적 덜 알려진 중국의 경제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왜 중국으로 수많은 은(銀)이 유입되었는지, 중국은 왜 대항해 시대에 뒤쳐졌는지 등을 동시대 유럽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용한 부분은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회사 제도가 왜 중국에서 자리 잡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 이유는 이미 부가 소수에 의해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고 권력체제는 여전히 봉건왕조 치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당시 세계최고의 수준의 각종 진귀한 농산물과 공예품의 생산국 이였다. 서양인들은 이런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그들의 식민지에서 캔 금은을 들고 중국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 중국인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제도와 같은 복잡한 기법을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한편, 인용문처럼 협소한 대륙을 가진 유럽인은 소위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어 또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귀금속을 찾기 위해 모험에 나서야 했다. 그리고 그 자금도 귀금속을 찾아낸다는 가정 하에 그것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벤처캐피탈 내지는 프로젝트파이낸스 기법을 도입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美대륙을 약탈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

콜럼버스가 유럽의 왕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모(私募)펀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백여 년 뒤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회사는 공모(公募)의 형태를 가진 회사였다. 세계 최초의 주식제도와 세계 최초의 국유기업으로 알려진 동인도회사는 준정부의 성격으로 무역 독점권을 보유하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식민지를 통치하고, 용병을 조직하고, 화폐를 발행했다.

어쨌든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노동가치론의 견지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 궁극적으로 1,2차 산업과 같은, 이른바 “생산노동”이라 할지라도 그 생산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자본의 원활한 투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전히 미국의 벤처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원인에는 미국의 발달한 직접조달 시장에 있는 것도 한 주요원인이다.

동인도회사는 식민 무역 이익을 담보로 일반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한 것이다. 누구라도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1609년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다. [중략] 뜨거운 주식 구매 붐을 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총 650만 네덜란드 휠던(gulden :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 길더 – 옮긴 이)의 자금을 모집했다. [중략] 이렇게 무수한 네덜란드 민중이 무의식적으로 잔혹한 식민 무역에 휩쓸리다 보니 동인도회사가 태평양 군도에서 자행하는 노예무역이나 토착민 강제 노동, 무력으로 인도네시아를 정복한 일 따위에 대해서는 크게 추궁하지 않았다.[같은 책, pp111~112]

한편, 위 사례는 주식회사라는 “금융의 민주화”가 한 사회의 도덕성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콜럼버스 개인과 군주들의 악행에 그쳤다면, 동인도회사는 주식 제도라는 “민주화”된 제도를 통해 시민을 잔혹한 식민주의에 동참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심의 off-balance 化는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노동자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노동자 권익에는 둔감해지게 마련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산소유의 민주주의”를 통한 체제 보수화는 주식제도, 민영화, 모기지 등을 통해 보편화됐고, 이 점이 “경제 민주화”의 역설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해 한 덩어리가 된 여러 계급은 해당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본가 계급이 된 셈이다. 협동조합, 사회책임투자 펀드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기존의 제도를 극복할지 궁금하다.

연관하여 읽을만한 글 차(茶), 아편, 달러 / 노동자의 돈이 노동자를 목조르는가

‘시골의사’님의 글을 읽고

오랜만에 유명한 경제 논객이신 시골의사님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다. 반가운 마음에 읽었다. 제목이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할까…? (1)” 인 것을 보니 제법 야심에 찬 기획시리즈로 보여 기대된다. 다만 옥에 티 하나만 지적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인 농,공업을 통해 잉여가치를 창출 할 때 이것은 과거에는 지주에게, 현재는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막시스트들은 바로 이점을 가리켜 ‘착취’라고 규정하고 자본주의를 죄악시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주장은 노동자가 곧 소비자인, 다시말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자의 대부분이 곧 부르조아인(얼마간의 잉여를 가진)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놓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막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중략)
저개발국으로 이전한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면 그 수익의 증가가 고스란히 한 국가 사회적 자산의 증가로 잡히기 때문이다. 자국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의 분배구조다. 이 경우 전자와 달리 이익은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간다. 즉 총량은 같지만 배분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부는 사실상 총량적 부의 증가라기 보다는 생산활동에서 초래된 잉여가치가 한곳으로 쏠리면서 부풀려지는 현상에 불과하다.[원문 읽기]

전체 본문 중에서 위 두 문단의 상호모순이다. 첫 번째 문단은 글의 도입부에 두 번째 문단은 글의 결론부에 위치해있다. 두 문단은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부의 분배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은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에 따른 노동착취에 대한 설명인데, 시골의사님은 (주식회사, 펀드 등을 통해 : foog주) “착취”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스스로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즉 설사 잉여가치가 있어도 다시 주주배당으로 분배되어 분배의 평등이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 foog주) “막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아니면 잉여가치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적어도 부가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와는 다소 다른 주장을 하신다. 1,2차 산업에서 산출되는 기업수익의 증가가 국가 사회적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바람직하지만 이익이 기업의 주주에게 돌아가기에 “총량은 같지만 배분은 점점 기울”어지고 “생산활동에서 초래된 잉여가치가 한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다. 첫 번째 문단에서의 “노동자의 대부분이 곧 부르조아”라는 설명이 그들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주주이므로, 마르크스의 착취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설명이라 이해한 내 생각이 맞는다면 두 문단은 서로 모순된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주식회사를 통한 주식의 사회적 분산, 펀드의 발전을 통한 노동계급의 투자사업 참여 활성화 등은 전통적인 계급론의 이분법적인 틀에서의 노자(勞資) 구도를 많이 희석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 활동이 결과론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촉진시켜 여하한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켜왔는가가 관건인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 대답은 그 주원인이 금융자본주의의 융성이든 아니면 주주배당의 불공평성이든 아니면 잉여가치의 착취든 ‘아니다’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내 글이 괜한 딴죽이랄 수도 있겠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시골의사님도 그 결과부분에서는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고 향후 진행될 이야기도 내 짐작에 현재의 자본주의가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지적할 것은 지적하여야겠기에 토 다는 것이다. 어쨌든 적어도 지금 시점은 마르크스가 무덤 속에서 부활할 정도는 아니지만, 헌 책방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그의 책이 다시 읽혀지는 시대인 것 같다.

이어서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글

어쩌면 이미 사회주의 세계일지도?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거가 주식회사의 공개는 사회주의 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지배권이 바로 주식인데 이를 대중에게 팔면(특히 연기금에) 그게 바로 자본이 사회화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사회주의 아니냐는 소리다.

딴에는 일리 있다. 삼성이 누구 것인가? 이건희 것도 아니고 이재용 것도 아니다. 주주의 것이고 주주는 바로 기관 투자자에서부터 소액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사회화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삼성이 이건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만리장성을 진시황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부분 좀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날 금융계는 더 이상 기업대출을 통해 이자만 따먹는 장사가 아니다. 소위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전통적인 은행업의 영역을 넘어서 개발사업, 발전사업, M&A, IPO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 등 서구에서는 투자은행 부문이 상업은행 부문을 압도한지가 한참 되었고 우리나라는 IMF 이후 은행의 대형화를 통해 이제 투자은행으로 크겠다고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이 투자은행의 투자형태가 재미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도 그대로 써먹었던 방식인데 부동산, 원자재, 사회간접자본 등의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일으키거나 이들 자산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해당 사업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는데 이를 자금의 도랑 역할을 한다 하여 도관체(conduit)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투자의 진행방식을 보면 하나의 기업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전에는 개별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자기의 기업대출이나 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였다면 이제는 사회의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개별사업 단위로 펀딩되고 증권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투자형태가 아직까지는 사모(私募)형태가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경우 공모(公募)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여하튼 작년에 열풍이 불었던 주식펀드도 일종의 간접투자펀드이고 위에 언급한 사업들도 넓은 의미에서 간접투자펀드의 형태다. 그리고 그 소유주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다. 그리고 기관투자자 역시 비공개기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파고들다보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 쪼개진다.

자 이렇게 보면 주식의 소유가 편중되었다 뿐이지 결국 현대 자본주의 기업, 혹은 개개의 사업들은 인민들의 소유가 아닌가 말이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피터 드러거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은 이미 사회주의 세상이 되었다. 이건희나 이재용은 사회주의 세상에서 사회화된 기업의 대리인, 또는 도관체에 불과한 것이다. 멋져부러~(이말 한번 쓰고 싶었다)

문제는 이런 사실에 동의하는 이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가들도 뭔 소리? 할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가도 무슨 자다 봉창 뜯는 소리냐고 할 것이다. 회사 앞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분들이 이 글 보면 열 받아서 날 찾아올지도 모른다. 왜 이럴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기업은 사회의 것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사회구성원 절대 다수는 기업은 자본가의 것이라고 생각할까?

결국은 경제에 정치가 끼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도 자신을 대리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대리인이 가지는 파워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주주 전체의 파워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구성원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총수가 되었든 펀드의 펀드매니저가 되었든 이들이 가지는 사적이익은 이해관계가 저마다 틀린 주주 또는 투자자의 공적이익을 압도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사모님은 ‘행복한 눈물’을 벽에 걸어 놓고 감상하고 주인은 손가락 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있다고 생각하는 공적이익은 투자단계에서 개입되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적이익은 투자이익률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공적이익은 수치로 환원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사회책임투자인데 이것도 사실 수치로 검증되지 않는다. 군수산업이 식목산업보다 돈이 더 되는 데야 공적이익이 끼어들 여지가 적어진다.

결국 도관체에서 특정소수집단의 이익이 관철될 확률이 높다. 흔히 다수가 소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상식을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바로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기업을 공개하면 사회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주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세계최초의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리고 딴 소리

1.

회사(會社)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정의는 상행위(商行爲)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주1)자본주의의 발전은 회사라는 이러한 영리 단체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윤을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벌인 일은 많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업공동체는 오늘날의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사업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것이었다.

특히 회사가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중세의 수도원과 대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 – 특히 주식회사 – 의 원리는 길드와 상인조합의 그것을 적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폐쇄적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공개적 사업공동체에 주어진 것은 1555년 영국에서의 일이었다. ‘머스코비 회사(Muscovy Company)’ 혹은 ‘러시아 회사(Russia Company)’로 불린 사업공동체에 법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주식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된 것이다. 이 회사는 정부로부터 ‘무역에 관한 특허권’을 부여받았기에 ‘수탁회사(Chartered Company)’라 불리었다.

이 회사는 여왕 메리 1세로부터 러시아무역독점의 특허권을 획득한 후 6천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3척의 상선과 기타 상품을 구입하여 설립되었다. 이 시대 이전의 대부분의 무역상들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끌어 모으긴 했지만 – 예를 들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 ‘주식’을 발행하고 법인의 성격을 지닌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다.

머스코비 회사가 활약하던 이 시기는 영국이 아프리카와 서인도제도에서 노예독점권을 깨뜨리면서 스페인과 제해권 다툼에서 승리한 시기이고,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 영국해군의 사기가 한껏 고양된 시기였다. 그러므로 머스코비 회사를 비롯하여 이후 설립된 여러 수탁회사들의 목적은 콜럼버스, 마젤란 등이 발견한 신대륙의 상권을 정부와 상인이 공동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라 할 수 있는 머스코비 회사는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이 강력한 경쟁자로서 대두하고, 러시아 황제의 영국 상인에 대한 태도가 냉담해지자 점차 쇠퇴하여 갔다. 그렇지만 1600년 설립된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 등 뒤를 잇는 수탁회사들은 200여 년을 넘게 존속하는 등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며 성장해갔다.

2.

21세기 세계화가 일상적인 화두가 되어버린 요즈음은 ‘회사’ 또는 ‘기업’은 이미 한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권리주체다. 그들의 선조인 수탁회사들이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그들의 잇속을 챙겨주는 한편으로 부를 축적한 ‘정치권력 기원의 정경유착’의 형태를 보인 반면(주2) 오늘날에는 경제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정치권력을 조율하는 ‘경제권력 기원의 정경유착’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주3)

개인적으로 기업의 행태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들을 비롯한 친기업주의자들의 논리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축적한 보편타당의 원리의 왜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행동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프랑스 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에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등을 ‘침해받을 수 없는 이익추구 행위’ 등으로 치환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의 전 시기에서 기업은 일상적으로 권리를 제한받아 왔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설립금지’가 바로 그 사례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이익추구 행위를 정당화한 이 중 가장 유명한 아담스미스마저 반대하였던 방식이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주식회사는 여러 법적제한을 받아오다. 19세기가 되어서야 허용되었던 제도다.

오늘 날 거칠 것 없이 영역을 확장하는 금융자본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서구 전반에 걸쳐 각종 제재를 받아왔었다. 그러던 것이 미 정부의 경제정책과 더불어 탈규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오늘날 금융세계화로 지칭되는 지구촌 전반의 금융 탈규제와 자유화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각종 탈규제와 이를 통한 기업집중 및 거대화, 이후의 초국적화는 기업을 어느덧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선 거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미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단위 중 대다수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주4)

그러다보니 어느덧 자유주의는 ‘정치적’이라는 수사 대신에 ‘경제적’이라는 수사를 대표하는 표현이 되었고 ‘기업의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자유’가 되어버렸다. 그 하이라이트가 ‘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들 ‘자유’라 이름 붙여진 협정 들은 머스코비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특허권(charter)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예전의 특허권이 개별 회사가 일개 국왕에게 개별 사업에 대해 부여받았던 한시적인 독점권이었다면 이번 특허권은 전체 회사가 – 물론 초국적 독점기업이 가장 유리하다 – 세계 모든 정치지도자에게 모든 사업에 대해 부여받는 영구적인 독점권이다. 심지어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라는 국가의 항복문서까지 별책부록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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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ndia House by Thomas Malton the Younger” by Thomas Malton the Younger (1748-1804) – Yale Center for British Art [1].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란 이야기냐 혹은 정부의 과도하고 무원칙한 규제가 타당하다는 이야기냐 하는 분이 계실까 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몇 마디 더 적도록 하겠다.(물론 무원칙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대한다)

기업은 1인1표가 아닌 1주1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라 함은 자유주의와 함께 인류가 오랜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보편타당한 정치원리다. 경제체제가 어떻게 되었든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지켜야 하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복지제도 등 공적 부조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주5)

기업은 한편으로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일자리를 주는 순기능을 하면서도 이윤극대화라는 내부동인에 의해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회전체의 공익을 침해하면서 발전해온 측면이 크다. 더욱이 오늘 날 가속화되고 있는 민영화 논리는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자유주의 논리로 무장하고 사회적 자산과 복지제도를 공격하고 있다.(주6)

자연인도 극단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사회를 위해 그의 자유는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오늘날 초국적 기업은 세금감면을 미끼로 던지는 국가, 혹은 지방정부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인다.(주7)

이를 가리켜 비판자들은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라고 부른다. 개별 정부는 고용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기업에 단물만 빨리고 공적재원은 세금감면 탓에 바닥날 것이기 때문이다.

4.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상이 바로 사람을 닮은 또 하나의 거대한 권리주체, 기업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이유다.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은 사회 공공성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용이 있는 한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기업이 극단의 자유까지 보장받게 되고 나머지 사회의 공공성은 해체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공멸뿐이기 때문이다.

 

(주1) 오늘 날의 회사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2) 아직도 부르주아지는 평민들과 함께 제3계급일 뿐이었다

(주3) 어쩌면 우리는 이미 기업이 하나의 국가권력과 동일시되는 ‘로보캅’이나 ‘에일리언’과 같은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4)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상품은 ‘Made in USA’나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by Samsung’ 혹은 ‘Made by Google’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주5) 복지제도는 어쩌면 체제 옹호적이고 사회재생산에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6) 복지제도에 대한 극단적 자유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보려면 마이클무어 감독의 Sicko를 보라

(주7) 개인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면 비참한 이주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