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국부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레옹 왈라스의 잘못된 견해, 그리고 잡념

우리는 첫 번째 범주 속에 토지를 넣는다. 사설 또는 공공의 공원과 정원으로 꾸며진 토지, 나무 및 온갖 종류의 식물·과일·채소·곡식·사료 등을 인간과 동물의 식량으로 산출하는 땅, 주택이나 공공건물·농막·공장·작업실이나 창고 등이 건설된 토지, 교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거리·도로·광장·운하·철도 등이 그것이다. [중략] 토지는 <자연적> 자본이며, 인공적이거나 생산된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용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고 사고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비소모성> 자본이다.[레옹 왈라스 지음, 심상필 옮김, 순수경제학 사회적 富에 관한 이론, 민음사, 1996년, pp 200~202]

저명한 경제학자 슘페터가 “현대경제학의 마그나카르타”라고 칭송했다고 알려져 있는 레옹 왈라스의 ‘순수경제학’ 중 일부다. 인용한 부분은 소위 “생산의 3요소”로 알려진 토지, 노동, 자본 중 토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오로지 자유경쟁과 자유주의 경제만이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쓰인 책이다. 저자는 그 자유경쟁에서 생산의 3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개별 요소들의 특성과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위 부분을 인용한 이유는 적어도 이 부분의 묘사만 보면 왈라스는 “거리·도로·광장·운하·철도 등”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연적 자본”이라 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왈라스는 심지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인공적이거나 생산된 자본이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이전의 시대의 토지에 반(半)자연적으로 형성된 길이라면 모를까 나열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인공적인 자본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란 생각이 든다. 이 책이 출판된 해가 1874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즉, 이 오류는 한 세기 전에 나온 애덤 스미드의 ‘국부론’이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스미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공시설(public works)”라 칭하고 국가가 그 시설을 관장하는 것이 “상업일반의 촉진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왈라스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자연적이고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그가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을 ‘동산(動産) 자본’으로 범주화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반적인 통념을 보자면 묘하게도 오히려 스미드의 의견보다는 왈라스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프라스트럭처는 상업일반의 촉진을 위해 의식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주어진 환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대규모로 구축되던 시기가 자본주의 고도 성장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내구 연한이 비교적 길기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인프라스트럭처의 건설수요는 제3세계뿐만 아니라 발달한 서구권에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는 결구 “파손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는 자본”이 아니다. 기술과 제도의 발전에 따라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나 효율이 좀 더 스마트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전국적인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행위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한에는 인프라스트럭처는 개보수되거나 새로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10~20년 사이에 경제개발의 정도와 상관없이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거대한 사이클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비용과 운영의 부담주체는 누구로 해야 할 것인가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언급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하여

부자는 단지 큰 덩어리의 생산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의 천성의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便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중략]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개량의 성과(成果)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무의식(無意識) 중에, 부지불각(不知不覺) 중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번식(繁殖)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저, 박세일/민경국 공역, 비봉출판사, 2014년, pp345~346]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술활동 중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총 3번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가 1758년 쓴 『천문학(Astronomy)』에서 자연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법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주피터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최초의 언급이었다. 두 번째 언급은 이듬해인 1759년 쓴 바로 인용한 책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다. 그리고 마지막 언급은 1776년 쓴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였고, 이 언급이 가장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도덕감정론』의 편집자였던 A. L. Macfie는 한 저널에서 『도덕감정론』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부론』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공통점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의도함이 없이 증진되는 목적을 사회의 이익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을 보면 “『도덕감정론』에서는 행복을 위한 수단의 분배를, 『국부론』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부자의 행동동기에 대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과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애덤 스미스가 최초로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였을 때 그 손의 소유주가 주피터였고, 스미스가 그 주피터의 손을 통해 자연법칙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그 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손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하기 때문이며 스미스는 그 손의 행동이 바로 신(神)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인간이 개입된 사회 역시 이 철학자에게는 다른 자연이나 큰 차이가 없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연법칙에 지배되는 장소일 것이다.

그곳에서도 신은 자신의 일은 자신의 준칙에 따라 인간의 일은 인간의 준칙에 따라 진행되게 (지도)하고 이는 결국 사회에 이익이 되는 자연법칙이 관철될 것이다. 어제의 글에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애덤 스미스는 악인의 재산이 선인에게 옮겨지는 신의 섭리를 설명하였다. 이번 인용에서 역시 그는 인간의 의도와는 다른 신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견으로 그에게 있어 탐욕에 따른 행위는 결국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용인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프로세스

부지런한 악인(惡人)은 땅을 경작하는 반면에 게으른 호인(好人)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누가 수확(收穫)하는 것이 옳은가? 누가 굶주리고, 누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이것을 악인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 [중략] 그러나 인류 감정의 결과인 인류의 법률은 부지런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반역자(叛逆者)의 생명과 재산을 몰수하고, 절약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충성과 공익정신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 조물주는 이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조물주 자신이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사물의 분배 방식을 어느 정도 바로잡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조물주가 인간으로 하여금 따르도록 촉구하는 준칙들은 조물주 자신이 준수하는 준칙과는 다른 것이다.[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공역, 비봉출판사, 2014년, p312]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고전적인 경제학 서적을 내놓은 경제학자 이전에 『도덕감정론』을 내놓은 도덕철학자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경제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의 이 저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 위의 인용문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알고 있는 그의 사회에 대한 생각, 즉 개개인의 효용 및 이익의 극대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사회전체의 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조금은 냉정하고 메마른 사회의 모습과는 다른 사회를 꿈꾸고 있었다는 심증을 가지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라는 글에서 애덤 스미스가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신(神, Providence)의 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용문을 보더라도 그의 설명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애덤 스미스는 악인과 호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결과는 조물주의 준칙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또한 조물주는 인간이 그 둘 간의 도덕성에 따른 대가를 “바로 잡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진행과정은 이 과정까지가 완결인 셈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팔며 경제행위를 하는 상당수는 조물주의 추후 보완작업을 그리 탐탁해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 작업이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작업을 역행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고유한 모순이든 일시적인 불황이든 간에 전세계가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국 지도자와 국제기구가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한국적 스미스주의자들에게는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 쯤으로 치부된다. “호인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인 것이다.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해 존재했던 “사회적 합의”

최근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이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융비용을 크게 낮추고 요금도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몇 달 전 민간사업자가 “기습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서울시가 저지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발”을 민간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민영화”라는 키워드는 오늘날 진보-보수 논쟁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속 진행되어 온 국유기업의 민간매각,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프라스트럭처의 – 또는 사회간접자본 – 민영화, 즉 민간투자사업은 이전 세대가 겪어왔던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을 안겨주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예로 든 지하철을 둘러싼 市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통념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이 문명세계에 있어 전혀 새로운 풍경인 것은 아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아직 국가의 정체성이나 공권력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오히려 민간이 오늘날 “인프라스트럭처”라 말하는 대부분의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라 칭할만한 정도의 시설이 등장하는 시기와 장소는 아무래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싹을 틔우는 중세 이후의 시기의 선진국, 예를 들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다.

대량생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자본가들은 생산지, 공장, 그리고 시장을 잇는 데 필요한 운하나 도로를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가 건설하여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미 이 당시에 도로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건설되고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영국에는 이미 13세기 초반부터 포도세(鋪道稅, Pavage) 제도가 있었는데 민간이 도로를 건설하여도 통행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간도로가 본격화된 것은 17세기부터다. 당시엔 “유료도로 위탁업자(turnpike trusts)”가 국가의 양허권을 얻어 자신이 만든 도로에 차단기와 담을 설치하고 지나다니는 이들에게 통행료를 받았다. 오늘 날의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요금수준은 도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했지만 때로는 폭리도 있었던 모양으로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꾸짖을 정도다.

이러한 민간도로는 이후 18세기 들어 국가가 직접 간선도로를 짓기 시작하고 레베카 폭동 등 요금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 다만 이 폭동은 자연재해와 학정 등 일반적으로 열악한 인민의 삶에 대한 저항이었다 – 19세기 이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민간도로의 쇠퇴에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역할도 컸다는 점이다. 이들이 민간도로의 통행료를 자유무역의 걸림돌, 즉 관세로 보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민간의 사업권이 실은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에게는 불편한 풍경이었던 셈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공공시설(public works)”은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영국정부에게 이미 프랑스와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훈계하기도 한다. 아담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상업 일반의 촉진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도로, 철도, 운하 등이 없이 상업 일반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었다. 오늘 날에는 이와 더불어 통신, 발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춰져야 상업 일반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가격化 된다면 그것은 과거 자유무역을 가로막았던 관세처럼 상업, 나아가 산업 일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에 고전경제학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국가 관리를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인프라스트럭처의 민영화가 전례 없이 진행된 요즘에도 국가는 여전히 산업과 가계의 인프라스트럭처 소비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며 산업의 발전을 돕는다. 전기, 철도 등 주요 시설의 이용요금은 민영화 여부와 상관없이 가계보다 산업이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한다. 이쯤 되면 결국 인프라스트럭처를 둘러싼 논의에 관리주체로 인한 정당성 논의도 필요하지만 그 소비의 차별에 대한 정당성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에 대한 특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산업이 그만큼 세수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초국적으로 활동하며 특정국에서 누리는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회피한다는 비판도 높다. 또는 세수에 있어서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1~6월까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적은 25.6조원인데 소득세 22.8조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1 사실상 가계 부담인 부가세 27.9조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은 더 낮아진다.

하버드의 경제학자에서 의원으로 변신한 엘리쟈베스 워렌은 저 유명한 가정집에서의 연설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는 배경에는 그들이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그 합의는 서명이 된 합의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사상을 펼쳤을 것이다. 지금은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그 합의.

이 글의 출처는?

우리의 상인과 제조업자는 높은 임금의 나쁜 영향에 대해 크게 불평하면서도, 높은 이윤의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윤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타인들의 이득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있다.

왠지 굉장히 좌파적인 냄새가 풍겨나는 이 글은 어느 책에 등장하는 글일까? 흥미롭게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글이다. 아담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자이자 또한 윤리철학자였다. 그러하기에 그는 매뉴팩처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막 자산가로 군림하고 있는 자본가들이나 제조업자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못마땅하였음이 분명하다.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러하지만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자들의 눈엔 그러한 면은 보이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손’만 보일 뿐이다.

위 글의 출처는 국부론 상권, 애덤 스미스 著, 김수행 譯, 두산동아, 1992, p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