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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은 테크자이언트를 길들일 수 있을까?

G7 국가들이 이번 주 콘월의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협정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적은 세금만을 내곤 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낮은 세율로 더 많은 이윤을 취하는 곳에 본사를 두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G7 협정에 따라 매출 대비 10%의 이윤을 취하는 어떤 나라 정부라도 이들 기업에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중략] 협정의 두 번째 부문은 15%의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이다. 이것의 목적은 각국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략]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들의 사정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EU의 멤버이고 협정의 구속을 받는다.[G7 tax deal: What is it and are Amazon and Facebook included?]

영국의 한 해변 마을에서 G7 회담이 열리고 있다. 그 와중에 G7 회의석상에서는 미증유의 세금 “혁명”이 진행 중인데 팬데믹 와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를 받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지, 우리 매스미디어의 관련 소식은 코로나19 관련이나 문 대통령의 동향에 집중되어 있다. 아마도 특별히 세금 협정의 의미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 의의를 싫어하는 매체이기 때문일 것이다.1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가 특히 반가운 소식인 것이 몇 년 전에 이 블로그에 ‘전 세계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부질없는 희망사항을 끼적거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HedgeFund.net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단일세율’이 바로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각국은 낮은 세율과 낮은 임금을 쫓아 부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중략] 그러나 결국 조세피난처와 같이 극단의 세율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자본유치활동은 결국 자본이 거쳐 갈 하나의 정거장을 제공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럴 바에야 아예 주요 국가들이 단일세율로 자본유치에 대해 일종의 공정경쟁을 선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마치 쿄토 의정서에서 CO2 감축을 위해 의무감축량을 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또 이래놓고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스운 꼴이 되겠지만 말이다.[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어떨까?]

이번 협정이 각국의 세법에 적용이 된다는 그동안 각국 세무당국을 조롱하며 탈세를 일삼던 테크자이언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매출을 달성할 동안 “稅테크”를 통해 쥐꼬리만큼의 세금만을 내는 동안 지구상의 자산은 점점 더 소수에 집중되어 왔고, 각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로 발행하거나 엄한 국민에게 소비세를 더 걷는 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해왔다. 팬데믹 사태 이후 각국의 부채비율이 치솟고 중앙은행의 재정부실이 가속화되는 이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망한 시스템을 빚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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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jksvoorlichtingsdienstFlickr: G7 in het Catshuis, CC BY 2.0, Link

플랫폼 경제와 테크자이언트가 득세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전 체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이동성(mobility)”다. 대규모 부지에 세워진 제조업 공장은 이제 우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안에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어 그 안에서 생산, 유통, 노동자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업범위와 기업 본사의 위치가 공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업과 달리 테크자이언트들은 언제든지 M&A, FTA, 각국의 세법과 유치정책 등을 활용하여 본사를 자유로이 옮길 수 있게 됐다.2 노동조합도 정부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본의 이동성에 굼뜨게 대응하느라 넋을 놓고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번 협정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미국 행정부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일 것이다. 테크자이언트 대부분의 CEO가 바로 미국인임에도 민주당으로서는 더이상 이들의 전횡과 오만함을 묵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미재무부는 각국의 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 행태에 대해 “바닥을 향한 레이스를 종식(ending the global race to the bottom)” 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이 협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 전 세계 최저 법인세율이 관철되면 여러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세금이 미국으로 귀속되리라는 복안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이 테크자이언트를 길들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본의 세계화, 공공서비스, 납세

재무위원회 소속의 노동당 하원의원 존 맨(John Mann)은 영국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웹 기반의 회사들의 의지를 비판하였다. “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회사가 그들이 기반하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부도덕적인 일입니다.” 그의 말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터넷 사회기반시설에 큰 혜택을 입고 있지만 그 자금조달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금 없이 차를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로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 : 역자 주)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왜 전산망에는 찬성하지 않습니까?” 존 맨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에 기반을 두어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을 것을 제안했다.[Facebook: The antisocial network branded ‘disingenuous and immoral’]

지난번에 구글이 유럽의 다양한 세제를 활용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는가?)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모두 영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세금은 거의 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는 명백하게 합법적이다.

자본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국가 단위의 세제는 점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위에 언급한 기업들이 즐겨 이용하는 아일랜드인데, 유럽의 변방인 아일랜드가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은 미끼가 낮은 세율이었고 한때 아일랜드가 이를 통해 혜택을 얻기도 했지만 더 큰 혜택은 이러한 세금회피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개별 초국적 기업들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합법적인 한에는 나름의 절세(節稅)가 도덕적 비난거리는 되어도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존 맨 의원이 지적하듯이 이들이 영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正)의 외부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사회기반시설이 가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배제의 주창자인 자본이란 사실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세금 사용처는 다양하지만 시장에 의해 공급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도 주요 사용처다. 이 서비스를 국민들도 쓰지만 자본 또한 쓰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성실한 납세자여야 한다. 소비자는 납세와 강화된 저작권, 유료화 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료를 점점 더 성실하게 내고 있다. 그럼 자본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번역] 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낼까?

하바드비즈니스리뷰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Justin Fox의 글(원문 보기)을 삼번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탈세행각에 대한 글인데,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올린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라는 글을 참고하면 좋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법정 세율이(연방 차원에서는 35%; 주(州)세율의 평균할 경우 39.2%)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25%에 더 가깝고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보다 덜 낸다는 점이다. 법인세수는 또한 정부의 전체 수입 중에서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시선은 우리가 레페(Laffer) 곡선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점인데,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세율을 올림으로써 수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하는 곡선이다(그 개념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떤 지점”의 위치가 논쟁거리다). 자본은 움직이며 대기업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레페 곡선에서 기업의 터닝 포인트는 개인의 그것보다 더 낮은 세율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단지 세율을 낮춰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지 들여다보면, 당신은 세율을 몇 퍼센티지 포인트를 내리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 틀림없다.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의 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운영부문을 다른 곳에 놓는, 예를 들면 독일(30.2%)이나 캐나다(27.6%), 회사들이 아니다. 더 큰 이슈는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로 소득을 뒤섞어 거의 모든 세금납부를 피하는 복잡한, 증가하는 사업체들이다. USC의 법학 교수 에드워드 클레인바드(Edward Kleinbard)는 이러한 사업체들을 “세금 양조장”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세금 임원이 해외 소득과 해외 세금공제들을 섞는데 착수하여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총세금고지서를 제조해내는 곳이다.

구글이 이 방면으로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소득에 대해 한 자릿수의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클레인바드와 다른 세금 변호사가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고 부르는 방법을 구사한다. 불름버그 뉴스의 제시 드러커(Jesse Drucker)가 2010년의 행태를 자세히 묘사한바와 같이, 구글은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들을 버뮤다에 위치한 법인인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에 넘겼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계열사인 구글 아일랜드(Google Ireland Ltd)에 그 다음으로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대부분 유럽에서의 광고판매로 벌어들인) 그 로열티는 거의 세금이 없게 만드는 아일랜드법과 EU의 세금조약의 이상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구글 네델란드 홀딩스(Google Netherlands Holdings)로 넘겨진다. 클레인바드는 이를 “국적없는 소득”이라 칭하고 법인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게 하는 커다란 이슈라고 주장한다.

2009년 학계에 가기 전에 뉴욕에 있는 법률회사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파트너였고 이후 세금관련 의회 합동위원회의 최고위자였던 클레인바드는 애플의 거대한 해외에서의 세금 비축의 세금관련 시사점에 대해 쓴 나의 글에서 그를 인용한 이후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애플은 그들의 해외에서의 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 국세청이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것이기에, 그 돈을 (그 시점에서 약 640억 달러에 달하는) 주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해외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레인바드는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해결책이 – 해외 수입을 과세하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국의 법인세 시스템을 “지역적” 법인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 국적 없는 수입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인바드는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국적 없는 수입 현상에 관한 두 개의 저널 논문을 썼다(“국적 없는 수입”과 “국적 없는 수입의 교훈들”). 그가 보는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과 같은 남용에 (난 구글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노력의 일환인 지역적 시스템이나 미국이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 세계에서의 수입에 과세할 수 있는(물론 해외에 기납부한 세금은 공제하고) 시스템 중 하나다. 그는 후자의 방법이 실행하기 더 간단하고, 더 낮은 세율과 해외 손실에 대한 공제를 통해 그 방법이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그 집단에 있는 한, 미국 기업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기타 나라들의 경쟁자들이 내는 정도의 세율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오늘 피스칼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일군의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대부분 거대한 해외 영업부문이 없거나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없어서)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를 써먹을 수 없고 클레인바드 식의 개선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에는 구글, 시스코, GE,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있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매우 잘 해왔고 국적 없는 소득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법인세 개혁 아래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은 더 내야 한다.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해외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해, 구글은 복잡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07년에 31억 달러를 절감하고 지난해 총수익을 26%증가시킬 수 있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는 가운데, 구글은 그들의 해외 세율을 기술 분야의 경쟁자들보다 더 낮게 낮출 수 있었다. 2007년 이래 그들의 세율은 2.4%이다.[중략]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구글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은 28%다.
버뮤다에서는 법인세가 전혀 없다. 구글의 이익은 세무 변호사들로부터 “더블 아이리쉬”와 “더취 샌드위치”로 불리는 대단히 난해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섬의 백사장으로 여행한다. 구글의 경우 이렇게 작동한다.: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가 구글을 통해 검색광고를 구입하면, 이 돈은 구글 아일랜드로 송금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이윤에 대해 1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 이윤을 더블린 사무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도된 바로는 2008년에 세전이윤이 매출의 1%도 안 된다.
아일랜드 법으로는 구글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은 채 버뮤다로 직접 돈을 보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불된 돈은 네덜란드를 통해 짧은 우회로를 경유한다. 아일랜드에서는 다른 EU국가들의 회사로의 일정액의 지불에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돈이 네덜란드로 가면, 구글은 너그러운 네덜란드의 세법을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있는 그들의 계열사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고(직원이 아무도 없다) 모여진 돈의 99.8%가 버뮤다로 넘어간다.(버뮤다에 있는 이 계열사는 기술적으로는 아일랜드 회사다. 그래서 “더블 아이리쉬”란 별명이 붙었다.)[The Tax Haven That’s Saving Google Billions]

사악해지지 말자던 구글이 저지르고 있는 “사악한” 짓의 일부다. 어제 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댓글 달아주신 daremighty님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 나 역시 구글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와중에 – 비록 공짜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공짜일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 – 구글마저, 아니 다른 IT기업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며 이렇게 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왠지 악덕기업에 한 푼 보탠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하다.

한편, 이 “돈의 세계여행”에서 눈에 띄는 나라는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최근 8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나라여서 특히 눈에 밟힌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말부터 강력한 대외개방경제를 표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였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12.5%라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로 다른 나라의 기업을 유혹하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어, 아일랜드는 유례없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성장추세는 꺾이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구글의 행태가 왜 아일랜드의 성장추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국가의 세금 세일즈는 언젠가 더 낮은 세율, 그리고 더 교묘한 탈세(또는 절세) 방법이 나타나면 쇠락할 수밖에 없는 영업 전략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구글에 자국 기업이 2개나 되면서도 푼돈만 걷고 있는 꼴이라니…

그럼에도 아일랜드는 어이없게도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급부로 12.5%의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채권단의 주문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서 양보하지 않았다. 그대신 그들이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대책에서는 최저임금 삭감, 복지예산 축소, 공공분야 일자리 축소 등 노동계급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대안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심지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1%에서 23%로 올렸으면서도 말이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아일랜드가 EU에 참가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특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거칠 것 없는 자본의 세계화라는 상황은 처음 얼마간 아일랜드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경제적 재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마치 검을 강물에 떨어트리고 그 떨어진 배의 위치에 표시를 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미련한 짓일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미련한 짓이 비단 아일랜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각 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경쟁적으로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해 사탕발림을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히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그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심지어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인 디트로이트조차 메뚜기 떼처럼 이동성이 뛰어난 자본을 잡지 못해 폐허가 되지 않았는가? 자본은 바람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대안은 뭘까? 전에 농담 삼아 말했지만 전 세계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이 구글과 같은 잔대가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여전히 그게 실현가능하냐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영토적 개념의 국가이익이 국제경제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변하는 이가 있다면 뭐 아마도 세율 0%가 될 때까지 내달리는 치킨게임을 좋아하는 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