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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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