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이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변화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