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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파이낸스를 활용한 근린황폐화 정책

근래에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심지어는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예외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스라는 금융조달 기법이 적용된다. 이는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시설수요자의 소요자금 부족, 자금공급자의 장기수익사업의 추구, 건설업체의 수주전략, 사업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사전검증 등의 이해관계가 일반적인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보다 상대적으로 더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거의 예외 없이 국책은행인 각 나라의 수출입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각국의 수출을 통한 국부창출이라는 목적이 정책금융과 결합되었을 경우 더 손쉽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A업체가 B국에 발전소 프로젝트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A업체는 시설의 건설이외에도 자금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을 찾아간다. 해당 은행은 국책은행이어서 신용도가 높기에 그곳의 금융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 음푸말랑가라라는 지역에 최근 이러한 금융기법을 도입한 발전소 사업이 계획 중이다. 이 발전소는 석탄을 연료로 하여 4,800메가와트를 생산할 “쿠사일(Kusile) 석탄 화력발전소”인데,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해있다. 문제는 이 발전소의 자금을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대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진영은 이에 해당 발전소가 온실가스 오염을 촉발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아프리카의 국영발전회사인 에스콤(Eskom)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과 보증에도 불과하고 2008년 착공한 이 사업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은 전체 소요자금 190억 달러 중에서 11% 에 불과하다. 해당 시기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한 시기였고, 국제적인 금융시장임에도 이 정도의 자금이 단기간 내에 쉽게 소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에스콤의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입 은행의 자금 대출 결정이 사업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사업내용에서 이미 “해당 국가는 저탄소 성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은 해당 계획의 결과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라는 수출입 은행의 <고도 탄소 인센티브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책>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상키로 이 사업이 완결되면 남아프리카의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10% 증가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플랜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해당 사업은 남아프리카의 통합자원계획에서 허용할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린다.

이미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킬 사업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이른바 적도원칙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인데 비록 현재 그러한 취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여도 역시 존재의의가 있는 원칙이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국의 수출증대 때문이다. 미국 수출입은행이 직접 대출 또는 보증을 해줄 경우 말할 것도 없이 해당 시설을 미국의 건설업체가 수주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이기도 하다. 문제는 과연 이런 목표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여태의 역사는 ‘경제저격수의 고백’에 드러난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의 모든 금융 –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스 – 자체가 본질적으로 강대국 이기주의와 계급차별적인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건설설비가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금융 역시 가치중립적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조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미약하나마 미국 수출입은행의 저탄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적도원칙 등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적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역시 본질적으로 중상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일 것이다.

“월스트리트에 대한 구제금융이 만족스럽지 않기나 한 것처럼 이제 미국정부는 외국기관의 실패와 관리미숙을 구제금융하려 하고 있군요.” ‘평화로운 환경(Pacific Environment)’의 정책감독인 Doug Norlen의 말이다. 이미 막대한 적자를 쌓고 있는 에스콤에겐 이 사업의 성사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수출입은행의 본뜻은 해당기관의 구제금융이 아닌,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강화되고 있는 수출 드라이브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수출구상(National Export Initiative)은 그 가장 최근 버전이다.

향후 5년간 수출 2배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은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펴리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정책이다. 이미 ‘양적완화’라는 이름을 붙인 통화증발을 위해 수억 달러에 이르는 통화를 찍어냈다. 이 돈은 전 세계 신흥시장에 파고들어 해당통화의 절상, 궁극적으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초래하리라는 것이 미국정부의 심산이다. 그리고 이런 역전된 환율은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그 값싼 통화를 외국 발전소 시설에 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탐욕스러운 정책목표로 인해 미국 수출입 은행에서는 이 사업 이전에 이미 한번 대출이 거절되었던 4천 메가와트 규모의 인도의 사산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다시 승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당 시설은 연간 2600만 내지는 27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oug Norlen은 이에 대해 “은행의 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공공 자금을 화석연료 폭식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연 남아프리카에서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요즘 G20이 만병통치약 같은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줄까?

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2)

수돗물 민영화(주1)에 관해 시리즈로 하기로 해놓고 속으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 ‘시각도 다분히 즉흥적인데다 주관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떠들어서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쓸데없는 뭇매를 맞게 생겼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라기보다는 귀차니즘 때문이다. -_-;; ‘좋아하는 셜록홈즈 TV시리즈나 편하게 감상할 시간에 이런 글을 써야하나?’라는 귀차니즘. 하지만 그 귀차니즘의 질곡을 넘어 별로 기다리는 사람 없는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 오해 : 다국적 기업의 안방점령?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런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오해’로 선정하였다. 즉 그 오해란 다국적 물기업이 수돗물을 포함한 상하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하여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하루 수돗물 값이 14만원이라는 ‘그야말로 괴담’보다는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이고 꽤나 공신력 있는 단체(주2)나 매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다.

“꽤나 신빙성 있는” 근거는 첫째로 그간의 세계 상하수도 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루 나탈 대학의 몰피 은돌부 연구원은 요하네스버그의 물사유화에 따른 실태를 증언하였다. 그에 따르면 물사유화에 따른 고통은 극심하였으며 외국인 혐오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다고 할 만큼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남아프리카나 기타 멕시코, 인도와 같은 제3세계에서의 그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주3) 이는 사실은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다. 누가 객관적 근거나 실증자료로 증명할 문제는 아니다. 일부의 우려처럼 분명히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부의 속내는 앞서의 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수에즈나 베올리아와 같은 다국적 물기업에게 안방을 내주겠다는 항복 선언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보다는 수자원공사에게 지자체 상수도 사업본부의 수돗물 운영권을 거의 특혜다시피하여 넘겨주어 거대기업으로 키운 후 영국의 테임즈워터나 브라질의 사베습처럼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수에즈나 베올리아와 같은 거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수돗물 민영화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로드맵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들은 사실 이미 지난 1990년대 말 국내 하수도 시장의 민영화 시장에 기진출한바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국운을 건(!) 외자유치 전쟁에서 수에즈와 베올리아는 그야말로 무혈입성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기업에게 상당히 배타적인 나라였고 민영화 시장마저 그들의 구미에 맞게끔 융통성(?)있는 곳이 아니었기에 거의 적응을 하지 못하고 패퇴(!)하였던 전력이 있다. 내 생각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면에서 남아프리카와 같은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수는 다국적 물기업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ISO나 개별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한미FTA가 될 것이다.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수자원공사의 국내 수돗물 민영화의 독식은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게 될 개연성도 크다. 그럼에도 역시 우리나라에는 다른 제3세계와는 다른 완충지대는 존재한다. 적어도 그들 나라보다는 규제정책이 더 강하고 정부의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국내 상수도의 운영권을 독식하는 것은 옳다는 이야기란 말인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두도록 하자. 요컨대 수에즈나 베올리아가 제3세계에서 ‘물사유화의 악의 축’으로 활개치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에서 100년이 넘게 물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걔들도 상대보고 달려든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국내시장에 들어올 때에는 적어도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이 오해는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이 주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해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차이라 할 수도 있다. 물산업이 민간에게 개방될 경우 어떤 이는 외국의 다국적 물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독식하여 제3세계에서의 그들의 행태마냥 횡포를 부릴 것이라는 것이고 나는 그런 식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도다. 누구의 입장이 맞고 틀릴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입장이든 시사점은 있다.

그것은 물산업 민영화의 로드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는 대안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꼭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라고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능함 직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용적인 대안, 근본적인 대안을 세밀하게 나누어 순차별로 접근하는 것도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1)

(주1) 수돗물 민영화라는 표현으로 시리즈를 시작하였으니 만큼, 또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 시리즈에서는 ‘상하수도 민영화’, ‘물사유화’ 등 여러 표현보다는 보통은 ‘수돗물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다. 다만 또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표현을 쓰도록 하겠다

(주2) 특히 물사유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연구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주3) 이들 나라에서의 상수도 민영화에 따른 끔찍한 사태는 ‘블루골드’라는 책에 잘 묘사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