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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쟈뷰

이전의 미 헌법에는 모든 주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세금이 걷히게 되는 직접세는 위헌적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1894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4,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2%의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자 여기에 승복하지 않은 매사추세츠 주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당시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득세 합법화를 위한 제16차 개헌이 추진되어 1913년 2월 비로소 비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이었다.[머니맨, 헨리 브랜즈, 차현진 해설.옮김, 청림출판, 2008년, p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