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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稅’의 과세효과에 관하여

이글은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이라는 나의 글에 ‘하민빠’님이 이탈리아에서 과세예정이라는 ‘로빈후드세’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이에 대해 jayhawk님이 그러한 과세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 글은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쓰다 보니 길어졌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별도의 글로 올린다. 한편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과이득세 아이디어는 발화지점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미국에서의 주창자는 오바마와 민주당.

jayhawk님 말씀하시길.

전 목적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요 이유는 증세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세는 아마 에너지요금(가스/전기/수도)을 또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반영시키지 않을까요?

감세론자는 세금감면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투자유인을 갖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 이는 기본적으로 여하한의 세금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이 옳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고 원가에 반영될 법인세의 요율을 낮춰달라는 주장은 타당하거나 또는 있음직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횡재세에 대해 여하한의 이유로 미래원가에 반영하는 것은(주1)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일종의 ‘초과이득세’이기에(주2) 일회성 성격이 있는 것이고(주3) 이를 교묘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원가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회계처리의 옳고 그름이나 기업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jayhawk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원가구성을 과세당국이나 기타 공권력이 샅샅이 뒤져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또한 해당기업들의 비용감추는 실력도 만만치 않을 테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기 예로 든 브리티시가스랄지 하는 공익성격의 기업에는 적절한 공권력의 정기적인 기업실사를 통한 회계투명성의 확보, 적정이윤 이상의 비공익적 이윤창출에 대한 통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하겠죠.

보다 근본적으로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후약방문(주4) 식의 세금부과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네들이 주장했던 소위 ‘보편적 테스팅(universal testing)’에 따라 정말로 민영화가 공공소유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것 같으면 그러한 테스팅 결과를 담보할 공적 통제권을 쥐고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없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주1) 재무제표 상에 ‘전년도 횡재세 분’이라고 쓸 무모한 기업은 없겠지요 ^^

(주2) 그걸 빈곤층을 위해 쓴다고 해서 목적세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3) 이것은 과세가 한번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조건부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

(주4)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금의 과세야 말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적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통제가 되었더라면 이른바 ‘이용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을 지키면서 무임승차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공과금을 낸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각각의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느냐는 새로운 의문을 남기게 되고 쓸데 없는 행정력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테니까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