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효과가 없는 SEC의 솜방망이 처벌

어제 Jed S. Rakoff 뉴욕 연방지방판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시티그룹 사이의 법원外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전한 바 있는데,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시티그룹의 반성할 줄 모르는 반복되는 악습 때문이기도 하다. 즉,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증권사기 혐의로 시티그룹을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소는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졌다. 시티그룹은 SEC의 […]

체제가 체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최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Jed S. Rakoff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시티그룹 간의 2억8,5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원外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 대신 이 판사는 당사자들이 내년 7월 있을 재판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Rakoff 판사는 해당 명령을 내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정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으며,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is neither fair, nor reasonable, nor adequate, nor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