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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투자펀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23일 부흥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1990년대 초반 저축대부조합 위기사태 시기, 1995년 FDIC로 사업이관)는 물론 일본(공동채권매수기구, 정리회수기구, 산업재생기구)과 스웨덴(은행국유화)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민관투자펀드(PPIF) 설립 및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미국의 민관투자펀드 본격 가동 개시, 주간금융브리프 18권 40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실자산 구제대책을 일환으로 고안된 민관투자펀드가 美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5개 자산운용사에 의해 10월 12일부터 가동되었다고 한다. 이 펀드는 우선 총 61억4천만 달러가 출자되었다. 민간의 조달주체는 30억7천만 달러는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부펀드 등이다. 동일한 금액을 재무부가 출자하였다. 재무부는 또한 지급보증, 특별융자 등의 형태로 추가 투입하여 총 규모는 112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펀드는 유동성이 막혀버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채권을 담보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여 부실자산 처리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지향하고 있다. 쉽게 말해 펀드는 일종의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통상의 정부주도의 배드뱅크가 아니라 민간기업과 정부의 합작펀드라는 점이다. 왜 하필 민관합작 펀드로 구성하였을까? 이와 관련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Our objective is to use private capital and private asset managers to help provide a market mechanism for valuing the assets.[출처]

즉, 자산가치의 평가(valuing)주체를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시가평가(Mark to Market)’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뉘앙스가 다르다. 실제로 현재의 유동화 증권 자산이 정말 시장상황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한창때보다 오르긴 했겠지만 여전히 정크본드 가격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자산을 넘기는 은행은 재무제표가 건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출범한 민간 부실채권처리 회사인 연합자산관리(UCAMCO)도 이와 같은 고민 속에 탄생한 기구다. 즉, IMF외환위기 시절 국가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기업 등을 인수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때 자산을 지나치게 싼 값으로 인수하여 오히려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민간 측의 주장이다. 그래서 민간배드뱅크가 정당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매도기관의 손실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달리 미국은 민과 관이 짝짜꿍이 맞아 시장에서 헐값에 팔릴 – 심지어 팔리지도 않을 – 증권을 PPIF가 더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여 매도기관과 PPIF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서 어떻게 PPIF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재무부가 출자 및 대출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일단 민간은 30억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구매력은 112억7천만 달러에 달하므로 대략 3배 정도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창출한 셈이다. 재무부가 출자한 금액의 정확한 배당률과 대출이자는 알 수 없으나, 민간에게 배당을 우선적으로 해줄 수도 있고 수익확보 방안은 다양할 것이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눈에 띠는 금융조건 하나는 대출이 ‘비소구 금융(non-recourse loan)’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하면 ‘상환청구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recourse는 본디 어음이나 수표 등에 배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어떤 거래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의 실질책임자까지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대출이 full-recourse라 함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non-recourse라 하면 쉽게 말해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출형태는 통상 차주의 담보능력이 아닌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금융에서 일반화된 형태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젝트금융에서조차 non-recourse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PPIF에서는 부실자산의 인수를 위해 투자하는 이들을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금융조건이다.

美정부가 이렇게 특혜(?)를 주어가며 민간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이스너의 출신지가 그렇듯 행정부와 월스트리트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자 ‘국유화’라는 표현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워싱턴을 바라보는 보수 세력의 견제 등이 이러한 형태로 틀이 갖추어 진 것일 것이다. 메가톤 급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사적소유권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식 옹고집의 한 사례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