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사적소유

시민 사회 바깥에 있는 특수한 존재가 된 현대 국가

중세로부터 나온 민족들의 경우에 부족 소유는 다양한 단계들 – 봉건적 토지 소유, 단체적 동산 소유, 매뉴팩처 자본 – 을 거쳐서 대공업과 보편적 경쟁에 의해서 조건지어진 현대적 자본으로, 공동물의 모든 가상을 벗어 던지고 소유의 발전에 대한 어떤 간섭도 배제한 순수한 사적 소유로 발전한다. 이 현대적 사적 소유에 조응하는 것이 현대 국가인데, 이 현대 국가는 조세로 인해 점차적으로 사적 소유자들에 의해 매수되고 국채 제도로 인해 사적 소유자들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 존립은 증권거래소에서의 국채 증권의 등락 속에서 사적 소유자들, 즉 부르주아들이 국가에 부여하는 상업적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부르주아지는 그들이 바로 더 이상 하나의 신분이지 않고 하나의 계급인 까닭에, 더 이상 지방적으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신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들의 평균적 이해에 보편적 형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동체로부터의 사적 소유의 해방을 통해서 국가는 시민 사회와 나란히 있는, 그리고 시민 사회 바깥에 있는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 중 독일이데올로기, 번역 최인호 외, 감수 김세균, 박종철출판사, pp259-260]

‘소유’라는 개념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시기는 현대 국가에 이르러서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그 사적 소유자가 갖다 바치는 세금에 “매수”되고 그들이 구입한 국채 증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맑스와 엥겔스의 통찰이다. 조세권을 국가의 횡포가 아닌 실은 국가가 사적 소유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당의정(糖衣錠)이라는 인식이 ‘과연 뭐든지 삐딱하게 보는 좌익 듀오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고, 국채 제도로 인해 국가가 부르주아지의 수중에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를 시민 사회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특수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서술하는 이 대목이 현대 국가의 경제사를 관통하는 정확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새삼 그들의 통찰력에 감탄하게 된다.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국채의 구입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채권 시장은 각국의 정부출연기관, 연기금, 금융기관, 기타 갖가지 사적 소유자의 돈을 위탁받은 신탁(펀드, 리츠 등)들이 각국의 국채, 공사채, MBS, 회사채 등을 사들이고 되파는 국제적인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산업자본 융성의 시기를 거쳐 금융자본의 제도적 틀이 국제적으로 기반을 잡게 되면서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의 통화나 금리 정책은 온전히 시민 사회의 목표와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되어버린 것이다. 요즘 시장을 보며 특히 공감하게 되는 구절이라 옮겨 적어보았다.

애덤 스미스가 나무랐던 지주의 뻔뻔함

토지지대는 지주가 토지개량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윤(또는 이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것은 부분적으로 타당하지만 그 이상 타당할 수는 없다. 지주는 개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대를 요구하며 개량비용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윤은 일반적으로 이 원래의 지대에 대한 추가분이다. 더욱이 이러한 개량은 반드시 지주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끔 차지인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차지계약이 갱신될 때 지주는 (마치 자기 자신이 개량한 것처럼) 지대의 증액을 요구한다.[國富論 상권, 애덤 스미스 지음, 김수행 옮김, 두산동아, 1998년, pp149~150]

토지의 독점성에 따른 이러한 부당한 추가지대를 요구하는 한 사례가 요즘 많은 이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심재생화 현상의 한 부정적인 모습일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본래적인 의미는 도시 중심가의 쇠퇴했던 주변에 상류층의 주거지가 다시 조성됨에 따라 재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리단이나 서촌과 같이 번화가의 주변 상권에 트렌디한 상권이 조성되면서 지대가 오르는, 주거보다는 상권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경리단, 서촌, 가로수길 등 소위 트렌디한 상권이 여러 군데 등장하였다. 이전의 중심상권과의 차이라면 한번 도시 기능이 발전했다가 어느 정도 쇠퇴과정을 거치고 다시 활발해졌다는 점에 있고, 그렇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애덤 스미스가 지적하는 추가지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즉,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한 독립 자영업자가 치른 개량비용도 지주의 추가지대 요구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상황 말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만의 일도 아니다. 그러한 곳에서 추가지대의 요구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가능할 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가 소수에게 극도로 집중되고12 자영업자의 비중이 예외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지주는 자영업자, 즉 차지인의 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개량도 자신의 지대로 전유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기도 한다. 결국 토지의 사적소유의 모순은 이미 애덤 스미스에서부터 관찰되던 보편적 모순이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