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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푸풋님의 의견 전문보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나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프랑스에서는‘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순자산이 76만유로(약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의‘사회 연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먼저 푸풋님 말씀하시길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행의 누진과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수?”라고 하셨는데 바로 위의 사회연대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군요.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또 말씀하시길 “게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3.6% 의 세율로 과세하는게 종부세”라고 비난하셨네요. 물론 세율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푸풋님은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감안할 점은 이 과세대상의 금액산정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극히 최근에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주1) 그러니 공시지가 10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여겨지네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는 부유세의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부동산 자산 100억원을 가진 이가 기타 동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기 힘들고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률과 기타 동산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푸풋님이 말씀하시듯이 “간단하게 100억에 대해 일년에 5% 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거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적 과세권의 행사”는 잘 모르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에 과세하여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중계약서가 하도 흔해서 ^^;)

“댁들은 2% 의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니 괜찮다라는 몰인권적 시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물론 특정계층을 상대로 과세한다는 것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 드렸듯이 첨단 자본주의 국가이자 사유재산권을 철옹성처럼 수호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회연대’ – 사실 과세수입보다는 일종의 정권의 철학을 상징하는 경우죠 – 목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주2) 넓게 보아 누진세 역시 그러한 수직성 공평성(주3)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날 어느 나라도 누진세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려면 모두 동일한 비율로 0.5% 든 1% 든 내자 라고 하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든 점을 타파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신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솔직히 세금을 지금보다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말이죠. 또한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어 수평적 공평성(주4)도 확보되어야겠죠.

“대체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무려 세대원이 연대납부하는 제도가 종부세 말고 또 어디있길래?”라고 하신 부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부부별, 세대별 합산을 해서 부유세를 과세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긴 있네요.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습니다.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도록 빌지는 말아주세요. 🙂 저는 종부세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근본원리를 해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몽준씨가 한나라당 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재산헌납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 –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 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 아닌 나라가 드뭅니다. 다들 어떠한 취지에서든 사회연대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1)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 경기 용인 등의 주택 3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을 공시지가 3억원에 신고했다. 실거래가는 10억여원으로 7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관련기사 보기)

(주2) 최근 여러 유럽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는 범유럽권이 경제권이 되면서 자국내 세금부과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유럽적 특수성으로 봐야겠죠.

(주3)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주4)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켜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