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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답이 아니고 풀이과정이다

대선에서의 경제 분야에선 최대이슈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다. 그리고 이 화두에서 양 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관한 공약이다. 순환출자라는 것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출자방식에 대해 박 캠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 캠프는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분 3년 내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출처)
 

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공자본의 형성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전한 경제행위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한국 “재벌”의 역사는 이러한 순환출자 등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양적성장을 극대화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양 진영은 이러한 퇴행적 경제행위가 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금지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막으려는 계획인 것이다. 이들 간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자면, 문 캠프는 박 캠프와 달리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라는 것이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재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블로거 이정환의 글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재벌의 입장에서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박근혜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절름발이 “경제민주화”다. 순환출자의 부작용 해소는 그 전체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1930년대와 40년대 나찌체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소유로 엮인 콘체른의 비중이 컸지만, 1945년 패전후 콘체른이 해체되고, 독점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원적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해서, 일부 잔존하는 순환출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재하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략] 독일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도록 법률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중략] 즉, 대기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회가 있어서 이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회는 주로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가공자본을 형성하려 할 경우 종업원 대표나 주주대표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다른 나라는 왜 삼성 같은 순환출자가 없을까요?]

인용 글에서 보다시피 결국 핵심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재벌의 순환출자가 가지는 가장 큰 모순은 “소유-지배의 괴리”다. 우리 재벌은 하나같이 “회장님”이라는 거창한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지분으로 “그룹”의 의사결정을 진두지휘한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에도, 주주자본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순환출자 금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로 가기 위한 교량일 뿐이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보다 진일보한 형태인 이해자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경제단위의 의사결정이 꼭 “민주화”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회장님의 고독한 결단”이 주효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정보의 양을 소수의 판단에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다층적인 의사결정 구조 일인지배 구조보다 우월하다는 상황인식도 만만찮고, 기왕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낸 이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서구의 하의상달식 경제민주화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이, 그것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제시된 경제민주화 비전에 진정 민주적인 요소는 없어 보인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발언권 강화를 위한 장치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요구해야 할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것도 특이하다. 경제민주화는 작업장에서, 사업체에서, 지역에서, 근로자와 소비자, 지역주민,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데 말이다.[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답이 아니고 풀이과정이다.

귤이 바다를 건너와 탱자가 된 또 하나의 사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의사결정의 권력을 기업의 주주에서 보다 공공의 지분소유자인,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근린주구, 더 많은 이들 등 보다 큰 그룹으로의 이동을 제안하는 사회경제학적 철학이다.
Economic democracy is a socioeconomic philosophy that proposes to shift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that includes workers, customers, suppliers, neighbors and the broader public.[wikipedia.org]

경 제민주화는 경제조직의 단위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또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될 때 실현된다. – 최우선적인 이해관계가 단기적인 재정이득인 원격 주주들보다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진정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Economic democracy exists when the units of economic organisations are owned and controlled by the people who work in them, and/or by those who use their services – people who have a genuine long-term interest in the organisations and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operate rather than remote shareholders whose overriding interest is short-term financial gain.[equalitytrust.org.uk]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개념의 정의는 명확하다. 바로 경제에 있어 의사결정의 주체를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가 재벌총수의 전횡, 단기적 이해의 주주자본주의를 포함한다면, 후자는 소비조합, 노동자의 경영참여, 이해자 자본주의, 기타 보다 급진적인 경제단위의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박근혜 씨가 처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냈을 때에는 우선 위와 같은 이 개념의 고갱이에 대해 고민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본질이 “박정희 체제”의 적자인 그로서는 그와 같은 급진적인 사고를 차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경제관료 출신 김종인 씨의 영입이다.

김종인 씨는 전두환 前 대통령이 개헌을 할 적에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제119조 2항을 집어넣자고 건의하여 관철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그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그 조항이 이 경제적으로 극우적인 나라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명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19조의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원문 보기]

이 조항을 보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주체가 “국가”다. 비록 그 규제와 조정의 목적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오랜 기간 국가주의의 통제에 의해 경제시스템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온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체를 국가로만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백번 양보하여도 “경제민주화”가 포괄하는 주체와는 동떨어져 있다.

한편, 왜 박근혜 씨가 이번 선거에서 이 개념을 선점하려 하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실제로 경제체질의 개선에 관심을 가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정책의 좌클릭을 통한 중도층의 흡수와 ‘근대화 세력 對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러한 포지셔닝이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씨가 결국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기존의 재벌개혁 공약에서도 한참 미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오히려 주주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정도의 “경제민주화”와 전혀 상관없는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이런 보수성에 동질화되어버려 이슈파이팅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어느 샌가 한국화(韓國化)되어버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씨의 아버지 박정희가 주창한 “한국식 민주주의”를 연상시킨다. 박정희는 “서구 선진국과 우리는 역사적 배경과 토양이 다르므로 정치도 달라야 한다”며 한국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주창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없는 “한국식 민주주의”인 유신(維新)체제였다.

박근혜 씨의 “경제민주화”도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없는 “한국식 경제민주화”다.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티끌만한 지분으로 공금을 가로챘고,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으로 – 역시 한국화된 – 회사의 자본상황을 윤색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식 “경제민주화”는 이 혼탁한 바다에 소금 한줌 뿌리는 짓이다.

한편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하며 출마한 김소연 씨는 “재벌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모든 주요 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통제”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몰수의 정당성, 현실성에 대해선 의문이 가지만, 적어도 “노동자와 민중의 통제”는 경제민주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다. 너무 거칠어 거부감이 들지 몰라도 사전적(!) 정의에는 충실하다.

‘자본주의가 소유권이 엄존하고 그걸 보호해주어야 유지되는 체제인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어느 현명한 철학자의 다음과 같은 생각을 들어보자. 우리가 주체적으로 당연하다 생각하는 생각들은 남의 생각이고 시대적 맥락을 가진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란 생각은 절대진리인가?

(러셀이 책을 저술할 당시인 1940년대 초반인 현대에는 많은 국가들이) 정치 권력의 세습이론을 거부하였음에도 이것이 민주 국가의 경제 제도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 우리는 여전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즉, 정치 권력의 세습은 거부하면서도 경제적 권력의 세습은 수용하는 것이다. 정치적 왕조는 사라졌으나 경제적 왕조는 살아남았다.

나는 지금 두 형태의 권력이 다르게 취급되는 행태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사람이 삶을 통해 축적한 부를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견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겨지는지를 고려해본다면, 로버트 필머 경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권의 세습을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크의 혁신적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마도 (부의 세습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미래에는 필머의 이론만큼이나 공상적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러셀의 서양철학사(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中, 재산의 상속에 대한 러셀의 견해에서 재인용]

읽어볼만한 또 다른 관련 글 “경제민주화라는 유령”(이정환닷컴)
An Alternative Model: Economic Democracy

스톡옵션

1960년대 미국에서 CEO의 보수는 평균적인 노동자의 보수의 40배 정도였다. 그리고 현재는 400배에 달한다.(다른 나라에서의 차이에 비해 현격하게 높다) 비슷하게, 199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적인 노동자의 보수가 4.3% 오른 반면(물가상승률을 조정하여) CEO의 보수는 300% 올랐다.[중략] 이러한 CEO에 대한 보수의 정당화 논리는 물론 CEO들과 임원들이 그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서 주주의 부를 창출해준다는 것이다. [중략] 불름버그 비즈니스위크가 보도한 보수 문제에 관한 전문가 Graef Crystal 의 최근 연구는 CEO의 보수와 주주의 이익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혀냈다.

하바드비즈니스 웹사이트에 올라온 “Rethinking the Assumptions Behind Executive Pay”라는 제목의 글 일부다. 저자는 CEO의 보수가 주주이익과 관계가 없는 이유가 CEO의 행동 이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 거시 경제 상황, 산업 트렌드, 정치 문제 등 – 관련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가에 따라 CEO 및 임원 진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에 대한 보수가 어떠한 가정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CEO 및 임원들의 보수가 해가 갈수록 평균적인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은 하바드비즈니스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CEO의 보수가 주주이익 극대화의 동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실행, 즉 주주자본주의의 대리인으로서의 CEO에 대한 동기부여가 한 몫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미국의 CEO 및 임원들의 보수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차이는 미국의 독특한 보수 지급체계와 관계가 많다.

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미국 회사의 CEO 보수와 종업원 평균 임금의 비율은 531:1에 이르렀는데 이는 영국의 25:1, 프랑스의 16:1, 독일의 11:1, 일본의 10:1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미국 기업과 유럽기업 최고경영자 보수는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차이를 가진다. 2001년 기준으로 S&P 500 기업 CEO들의 보수에는 스톡옵션 비중이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에는 8%에 불과하였다.[이사회 운영원리와 법률적 책임, 김화진, 박영사, 2005년, pp72~73]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CEO의 월계관인양 거론되었던 스톡옵션이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임원 보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강화시켰을까? 이는 또한 앞서 언급한 1990년대 미국에서의 주주자본주의 경향 강화와 관련 있다. 즉, 스톡옵션 역시 넓게 보아 주주자본주의 작동원리에 따른 것이다. ‘네가 주가를 떨어트리면 너의 보수도 깎이니 각오해라’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한편, 스톡옵션이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유행한 것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즉, 미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석란의 각주로만 표시하여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데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비용화되지 않은 금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의원의 입법화 시도도 있었고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처리방안 마련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등 기업들의 엄청난 로비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결국 스톡옵션에 대한 비용처리는 엔론 사태라는 초대형 회계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인 스톡옵션은 줄어들고 양도제한주식이나 스톡그랜트 등 보완적인 형태의 지급방식이 늘어나게 된다. 스톡옵션 혜택은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에게는 줄었다. 하지만 거대기업의 CEO들은 예외였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가 망할 때조차 엄청난 보수를 받았다.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는 씨티그룹 CEO 비크람 팬디트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에 힘입어 2008년 3822만 달러를 챙겼다.

한번 커진 위장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나중에는 왜 과식을 해야 하는지조차 까먹는 법이다.

김경준을 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주주 자본주의

고승덕 변호사는 MAF펀드가 금리성 펀드, 즉 각국의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였으므로 LKe는 해당 펀드가 “무위험 안정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회사의 대기성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위여부야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혹은 LKe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MAF펀드는 일종의 사모 헤지펀드인 정황이 짙고 이러한 펀드들은 통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며 대개의 경우 금융당국, 심지어 투자자들에게까지 자금운용상황을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경준 씨가 광은창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옵셔널벤처스로 회사명을 바꾸는 과정은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이라는 불법이 가미되었다 뿐이지 사모펀드들이 통상 수행하는 적대적 M&A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론스타 이하 많은 사모펀드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값을 올려 되팔아 차익을 챙긴 방식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즉 조세회피지역에 펀드를 설정하고 회사를 하나 선정하여 거래하여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바로 그런 방식은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경영권을 확보한 주주들의 행동양태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주의 자본과 대주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면 현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산의 구성을 근거로 주주가 주인임을 천명한다. 생산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중에서 주체는 노동이되 주인은 당연히 자본이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그리고 대주는 원리금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영에는 – 불가항력의 사태가 아니면 – 참여를 하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주가 주인인 셈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초기에 창업자가 주식 절대다수를 소유하던 가족형 기업에서 주식을 일반시장에서 공개하는 이른바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시점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드러커는 주식공개가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살을 떨었다지만 현실은 오히려 경영권을 확보한 이가 상대적인 소수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권력기반을 온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실에서의’ 회사의 주인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한 소수의 주주들이다. 다시 ‘주목하여야 할 주주들의 행동양태’로 돌아가면 결국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랑곳하지 않는 주주라면 그는 ‘주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이익추구에만 봉사하게 된다. 론스타에 의해 자행된 외환은행의 대량해고 사태, 삼성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불법세습, 그리고 김경준의 비열한 공금횡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군다나 삼성과 김경준의 경우는 주주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익(私益)추구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

어쨌든 문제는 그들이 인수한 회사를 첨단금융기법을 동원해 가치를 극대화시켰든, 법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천재적인 수법을 발휘했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한 후 미국으로 튀었든지 간에 공통점은 ‘사회와의 상생(相生)’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창출이 근본목적인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기업의 부(富)는 어디서 창출되는 것인가 하는 좀 더 깊고도 지루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결국 주주들의 전횡이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자본주의 기업이론의 옹호자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정부패일 뿐이며 발전한 자본주의일수록 부정부패는 사라진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범법행위와 더불어 오늘날 더욱 더 규모를 키워가는 펀드들의 메뚜기와도 같은 포식성과 이들이 절대가치로 두고 있는 이익극대화는 어떤 경우는 일국의 법 체제마저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회피지역일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사례가 바로 FTA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FTA이래 가장 걸작(?)이라고 칭찬한다는 한미FTA의 경우 투자자의 절대 보호가 근본목표다. 한미FTA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들은 바로 국제중재원으로 직행한다. 한국의 법원은 낄 자리도 없다. 거기에다 헌법이나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초국적인 자본의 이해가 관철된 제3의 규칙으로 투자자들의 피해여부를 다룰 것이다.

그때쯤이면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김경준 정도는 피라미였음을 국민대다수가 느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