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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정책이 법정에서 끝을 맺으리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수요일판의 보도에 따르면, 바텐팔은 독일정부에 대하여 십억 유로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송은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에 제기될 예정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내부자가 한델스블라트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바텐팔의 변호사들은 이미 고소장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한다. 회사는 단지 그들이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에 따른 보상”을 기대한다고만 기사에 말했다. 바텐팔은 브룬스뷔펠(Brunsbüttel) 핵발전소에 66.7%의 지분을, 크륌멜(Krümmel) 핵발전소에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함부르크(Hamburg) 근처에 있다. 이 회사는 또한 두 발전소의 운영사이기도 한데, 둘 다 현재 웹사이트는 없다.

메르켈 정부는 2010년 가을,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이끈 중도좌파 정부가 계획한 단계별 핵폐기의 데드라인을 넘어서 독일의 핵원자로의 생명을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비극 이후, 메르켈의 친핵적인 과정은 정치적으로 연장되기 어려웠고 그는 재빨리 그 과정을 뒤집는다. 몇몇 원자로 — 바텐팔이 운영하는 두 개를 포함하여 — 2022년에 완결하는 것으로 예정한 새로운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즉각 폐쇄됐다.

6월, 회사는 두 발전소의 폐쇄와 관련한 손실의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고 법률소송을 암시했다. 독일 핵원자로의 다른 운영사들도 그 당시 비슷한 의도를 알려왔다. RWE 와 E.on은 이미 핵발전소 세금에 관해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바텐팔의 시각으로 보면, 핵발전소를 포기하는 독일정부의 결정은 그들 자산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예전 발전소의 운영주기를 연장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신뢰하였기에, 회사는 두 시설에 7억 유로를 투자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투자는 이제 가치가 없다. 다른 여섯 개의 원자로 역시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4월 11일의 그 주에 즉시 폐쇄되었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바텐팔은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재산권 개입에 대한 조인국의 해외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 ECT)의 투자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약문에 보면, 여기에는 투자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스웨덴 기업은 이미 2009년에도 독일정부를 상대로 ICSID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바텐팔은 함부르크-무부르크(Hamburg-Moorburg)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강화된 환경규정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자를 포함한 손실 14억 유로를 청구했다. 2010년 법정 바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 슈피겔

투자 중에서도 발전소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조달, 장기의 투자회수 기간, 국제적인 규모의 투자에 따른 폴리티컬리스크 등 투자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리스크를 모두 망라하는 투자형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해주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유인책이 마련되곤 한다.

바텐팔에게 있어 메르켈 정부의 결정은 정확하게 폴리티컬리스크에 해당한다. 이전의 단계적 핵폐기 전략을 수정한 우파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고 발전소 사업에 투자했던 바텐팔은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따라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안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메르켈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핵발전소가 많은 특정국에 주는 충격을 감안하면, 그 결정을 마냥 비합리적이라거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는 “공익에 따른 수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법체계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폐쇄될 공익시설이 市場化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출의 일종의 부외금융(off-balace financing)에 해당하는 민영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익시설의 민영화는 어느 정도 정부채권의 변종형태에 해당하지만, 비극은 이렇게 정부가 그 채권의 지불을 중단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비극은 그 보상이 에너지헌장조약이나 FTA처럼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각종조항이 존재할 경우 한층 배가된다.

결국 이 사태에서 – 또는 다른 사례에서 – 어느 일방을 도덕적으로 매도하기는 쉬우나 그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초국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존재, 그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조약, 행정권역이 제한된 국민국가의 존재, 사법적 판단의 초국적 상태 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낯선 풍경 말이다.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