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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3)

이번 글은 이른바 ‘오해’ 시리즈의 번외편이라고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글은 개별 이슈에 대한 허와 실을 다룬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수돗물 민영화의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를 정리해본 글이기 때문이다.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즉 민영화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개별시설에 대한 개별법들이 민영화의 근거가 되어 왔었다.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 민영화론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민영화가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 와중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민영화의 근거는 2001년 3월, 2005년~2006년 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하수도(주1)와 달리 상수도 민영화에 따른 안보위기론, 다국적 수도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본격적인 민영화는 지체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선도기업 육성론과 공사화 방안이 대두되었고 환경부는 2006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였다.

“산업적 성격이 강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에도 물시장 개방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함”[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39p, 2006.12, 환경부]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끔 20년 운영기간의 복합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지방상수도 167개 중 위탁운영중인 9개 지자체와 현재 협의중인 36개 지자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의 물기업이 되는 셈이다.(주2)

“통합 및 위수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물전문 선도기업으로 육성”[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50p, 2006.12, 환경부]

이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강화는 우선 향후 시장개방시 다국적 물기업에 공세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전통과 독점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이 강한 영국에서의 인수합병의 금지가 오히려 영국산 물기업 테임즈워터의 독일기업으로의 인수합병을 귀결되었다는 사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적으로 독점 및 과점에 대해 융통성 있는 콜베르티즘이라는 독특한 국가개입방식에서 성장한 수에즈와 베올리아는 프랑스 자국내 과점이 허용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 전세계 물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에도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주3)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물기업 판도는 사실상 수에즈와 베올리아라는 두 프랑스 업체의 양강 체제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주로 자국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사세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WTO, FTA 등으로 말미암아 상하수도를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의 시장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사전적인 예방조치의 성격으로 물산업 육성론과 선도기업 육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 민영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은 사실 그간 진행되어온 각종 입법행위와 정책 수립에 의해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하수도 시장의 추진력을 더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코오롱 등 일부 대기업에서 물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한 코오롱 정도가 약간이나마 운영기법이나 전문성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은 물산업(특히 상수도)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코오롱 역시 현재 상수도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민영화의 흐름은 전반적인 자본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에 의한 수구적 조치 혹은 독재적 조치로 이해하여서는 곤란하다. 몇 번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돗물 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그 고갱이를 마련한 것이며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신자유주의적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더불어 현재화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불가피론 중 하나는 역시 예산부족이다. 각 시설의 계획수립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상하수도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인색한 실정이다. 정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의 비중은 늘어가는 한편으로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 불가피론의 한 모습이다.

(주1)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시설용량 기준 61.5%가 민간위탁 운영중

(주2)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독식은 선도기업 육성론과 함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는 요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은 독점적이고 규모경제를 실현하여야 할 수도사업이 국내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간 수원에 대한 갈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미흡과 노후도 증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3) 프랑스의 상수도 민영화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