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을 중대한 판결

오늘 중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노모씨 등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중 회생절차를 밟고, 2009년 2,405명의 해고를 단행했다. 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최종 165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이중 153명은 부당해고라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그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리해고의 허용 범위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주관적인 관점이 강하게 배어있는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노동계와 재계는 수많은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갈등이 수많은 죽음을 초래한 쌍용차의 정리해고 사건인 것이다.

하급심 결과는 엇갈렸는데 정리해고의 근거였던 2008년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각각의 재판부가 달리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심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 해고를 단행”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은 “신차종 판매에 따른 미래 현금 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엇갈린 판결은 “경영상의 필요”의 해석의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공지영 씨의 책 ‘의자놀이’에 의하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쌍용차의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 자산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자산 평가액을 전년도보다 5,177억 감액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이러한 손상차손 과다 계상으로 말미암아 쌍용차의 부채비율이 187%에서 561%로 급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의 무미건조한 의견이 회사와 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인 것이다.

경제적 의미가 있는 소송에 대한 판결은 경제학 이론이나 금융, 회계 등 실무에 있어서의 법제도의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노선의 수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례로 건물의 일조권이 해당 건물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결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있을 판결은 어쩌면 일조권보다 훨씬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시금석이 될 판결이다. 이제 “긴박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때가 됐다.

3 thoughts on “오늘 있을 중대한 판결

  1. Economic View (@EconomicView)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1113144610023&RIGHT_COM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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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icky

    이에 대해 항소심은 “기존 차종의 후속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매출량을 누락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과소 평가했다”며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사측이 다소 보수적으로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을 추정했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http://m.newsis.com/inc/inc_article_view.php?ar_id=NISX20141113_001329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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