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레즈비언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레즈비언권리연구소라는 곳에서 메일을 보내온다. 내가 언제 이들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고 스팸 처리할까도 생각했지만 사실 이런 곳의 정보를 알아두어도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게을러서) 메일오면 가끔씩 열어보기나 하는 정도로 해두었다.
차별금지법이란?
며칠 전 온 편지는 꽤 흥미로웠다. 그들의 성명서였는데 성명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서 결국 성적지향 항목이 삭제” 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별금지법은 당초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안을 제정토록 권고하는 과정을 거쳐, 올 10월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하였다. 이후 법무부는 당초 인권위가 제안한 20개의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지향 항목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2일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안은 법제처의 심사 이후 대통령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을 결정한다.
문제는 앞서와 같이 앞서 연구소의 주장처럼 현재까지의 법안에는 ‘성적지향’이 빠져있다는 것으로 담당 서기관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차별해도 된다?
이에 대해 레즈비언권리연구소는 “동성애자에 관한 기초적/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당연”한데도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의 노력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聖市化)운동 등의 보수단체들로 이루어진 저지의회선교연합이 서명운동 등을 벌였으며 이들은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이며,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것,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확산을 조장하여서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기존 사회의 편견을 모두 담고 있는 내용이다.
교계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앞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동성애를 성경에서 금기하는 죄악이자 가족해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던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동성애를 생물학적인 특성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인지 차별보호법인지
‘성적지향’이외에도 인권위의 20개 차별금지 조항에서 삭제된 조항은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 처분 등 총 7개 사항이다. 내용을 보면 이 사회의 보편타당한 상식에 비추어 차별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도 이를 차별금지 범위에서 삭제한 조치는 이제 법으로 명백하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차별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발행해준 셈이다.
사실 어쩌면 이 법안의 맹점은 보다 근본적인 것일 수 있다. 즉 개인적으로 차별금지 법안이라면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정도 차등을 두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모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네가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현행법안은 인권위 권고안에서부터 포지티브 방식을 당연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것은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법안이 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현 법안에는 차별시정기구가 차별 가해자에게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제외되어 실효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 법원이 차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2~5배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기상조라는 논란 끝에 조정안에서 빠졌다. 또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도 물린 점도 법의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이번 법안은 위헌적인 법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차별금지법안이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애 조항 관련 삭제도 “대선을 앞두고 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킨” 법안마련 자체에서의 차별이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회남의 귤을 회북으로 옮기어 심으면 귤이 탱자가 된다는 격언이 있다. 이번 법안을 보니 탱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은 과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바에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이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법무부는 선언적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헌법에 호소할 수 있는 약자와 소수자를 위헌적인 법안으로 더욱 차별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마치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자처하는 법들이 비정규직을 옥죄는 악법이 되었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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