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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권리는 人權이다”

헤지펀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강경한 전술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또 하나의 전략을 찾아냈다. : 그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인권법정에 제소하기. [중략] 이 전술은 그리스가 모든 민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할 – 반면 약 500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은 이에서 제외하는 –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변호사들과 헤지펀드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상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들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 이는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그리고 유럽에서는 재산권은 인권이다.[Hedge Funds May Sue Greece if It Tries to Force Losses]

‘유럽경제의 화약고’ 그리스에 관해서 연일 새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소식은 그 중에서도 이색적인 소식이다. 과문하여 채권자들이 채무국을 법정에 끌고 갈지언정, 인권침해 혐의로 ‘인권’법정에 세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여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용문의 나머지 기사를 보면 이 케이스가 판결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협상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채권자들은 인권침해라는 신선한 소재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의 동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이른바 “단체행동 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 : CAC)의 소급적용”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처음 적용된 이 조항은 채권자들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채무조정안은 이를 반대하는 채권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조항이다. 그리스의 채권에는 이 CAC이란 단서조항이 붙지 않았지만 이제 이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 그리스 측의 생각이고, 채권자들은 이를 재산권의 침해, 나아가 인권침해라고 본 것이다. 논리의 흐름으로 보면 채권자들의 처지에 동정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여겨진다.

채무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미국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을 아닐 것 같지만(맞지?), 만약 당신이 법률 시스템이 말한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종국에는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똑같은 일이 국가채무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경우도 있다. [중략] 그러나 미국법률이 그렇게 작동하는 반면, [중략] “국제적” “법률”은 그렇지 않다. 누구도 아르헨티나를 침공하지 않았다. [중략]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그리스가 호주머니를 뒤집어 까고 비꼬는 표정을 지은 뒤 어깨를 들썩거리는 팬터마임을 하면(돈 없으니 배 째라는 상황을 묘사한 것임 : 역자 주) 분명히 인권침해는 없는 것이다.(누구에게나 공평히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 : 역자 주) 당신은 언제나 한 국가에 – 또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 돈을 빌려줄 때에 그들이 되갚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정하고 있다. 그들이 갚지 않는다면 당신은 슬프고 화가 나겠지만, 법정에 가서 당신이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략] 이는 사실상 “법”이 아니라 시장이며 레버리지며 협상이다.[Hedge Fund Rights Are Human Rights]

Dealbreaker의 칼럼니스트는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한껏 조롱하고 있다. 그는 채권자들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CAC의 소급적용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채무조정이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아예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인권침해도, “국제법”의 견지에서 판단하건데 위법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닌, 시장 안에서 협상해서 풀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는 CAC을 소급적용하고도 빚을 아예 못 갚는 경우이므로 그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영리하거나 사려 깊은 투자자라면 그리스와 같이 채무불이행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인권처럼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리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해두지 않는 경우와는 – 예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 차원이 다른 문제다. 실제로 그리스 채권자중 일부는 그리스법의 변경에 구애받지 않는 영국법에 의한 그리스 채권을 구입한 이들도 있고 CDS의 매입을 통해 리스크를 헤지한 이도 있다.

Dealbreaker의 칼럼니스트가 국제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법정에 갈 사안이 아니라고 썼지만, 많은 채권자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법정을 이용한다. 유사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스에서도 채무조정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들의 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10년 지난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만약 그리스의 채권자들이 이 사안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로 가져간다면 모를까,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져간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뜬금없어 보인다.

이자를 받는 행위는 오랫동안 문명사회에서 금기시되어오던 이윤추구행위였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는 한동안 율법으로 이를 금지했고, –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 수쿠크 등의 대안금융을 동원하고 있고 – 나머지 문명권에서도 떳떳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어왔다. 자본주의 지식인이었던 막스 베버마저 금융은 유대인이나 하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욕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윤추구행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것을 요구하는 이가 나타났다.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상황을 보는 느낌이다.

국가재정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알아도 별 관심 없었던 몇 가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한민국 재정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예산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 최초의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읽던 중 흥미로운 사항을 발췌하여 보았다. 참고하시길.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 수입은 누적됨으로써 큰 폭의 흑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p29]

즉,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2.0조원(GDP대비 0.2%)에 불과하지만 관리대상수지는 30.1조원 적자, GDP대비로는 2.7%에 달한다. 참여정부 이래 국민연금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으로 그 틀을 바꾸려 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재까지는 위와 같이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여 오히려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2010년 중 24.9%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속도는 G-20국가들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향후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큰 폭의 적자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pp 39~40]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 현재 36.1%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상승속도인데 인용한 바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쨌든 국가채무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사실에 그리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 향후 경직성 예산의 증가,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에는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2010년도 SOC관련 예산 중 도로, 철도, 해운, 항만 분야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수자원, 물류 등 기타,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의 2010년도 예산은 계속적인 투자 필요성으로 인해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하천정비관련 사업이 속한 수자원 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2조2,642억원이 증액된 5조 1,076억원이 편성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보였다.[p 94]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2009년 10월 2일 정부는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예산안을 구체적인 사업내역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의 포괄적인 예산안 편성의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략] 수자원공사는 2008년 현재 부채비율 28.3%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 관련 금융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pp 133~134]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재정을 통해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라는 국가기업까지 함께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공기업의 역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국가가 공기업을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 처음에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없이 제출한 예산안은 결국 사후에 국토해양부에 의해 일부 구체적 내역이 보완되었다 한다 — 에 끌어들이려는 유혹은 상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시도는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진다.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SOC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자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SOC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14.8)가 서비스업(12.6)에 비해 커 SOC에 대한 투자는 고용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SOC는 주로 토목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토목 및 특수건설(14.1)의 고용유발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20.4)나 사회복지사업(29.3)의 경우 건설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더 크다고 논의된 바 있다.[p 141]

적절한 지적이다. 고용유발효과를 빌미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는 이전에도 무수히 있어왔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건설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수치상의 GDP 수치만 올리려는 시도인 동시에 산업구조의 후진성만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사실 여부마저 분명치 않은 것이다.

건강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재정지원액수가 많지만, 현행 재정제도에서는 국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결산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과 지출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회계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타 사회보험 재정이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므로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p 185]

건강보험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매우 놀랍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2010년 하수도사업 예산안이 지역별 실제 하수도 보급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하수도사업 중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직접연계사업인 하수처리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댐상류하수도시설설치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전체 하수도사업비의 88.7%를 차지하는 이들 5개 직접연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역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었던 바, 이로 인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 대상권역에 위치한 대구, 광주, 대전 등의 하수도사업 국고지원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이 예정되고, 반대로 4대강 살리기사업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제주와 전북 등의 지역에 있어서는 감액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었다.[p 214]

결국 일부 예산조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가 얼마나 4대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의 불법집회시위 홍보체계 구축사업은 시위 장면에 대한 촬영, 편집 장비를 도입하여 불법집회시위상황을 촬영, 경찰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매체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실상을 홍보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8억 7,3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5억 8,240만원이 삭감된 2억 9,12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참 할말이 없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 원인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가장 큰 피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호우로 인한 것인데,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 소하천의 총연장이 35,815km로 가장 길고, 정비율은 38.9%로 가장 저조하다. [중략] 총 하천 피해액 1조 8,052억원 중 소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7,937억원으로 4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하천정비 예산의 하천등급별 투입규모를 살펴보면, 소하천에 대한 예산투자는 전체 하천정비 예산의 5.8%에 불과하다.[pp 256~257]

일전의 공중파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로 4대강 사업의 명분 중 하나인 ‘홍수대비’가 허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서술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 곳은 바로 소하천이다.

부처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4,837억원으로 전 부처 특수활동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방부(1,632억원), 경찰청(1,250억원), 대통령(271억원), 법무부(260억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며, 이들 5개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뤄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중략] 한편,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G20 경호 명목으로 21억원이 증액되었다.[p 273]

G20 경호 명목이면 20억원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물론 농담~)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208억원이 지원되었고, 김대중 전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60억원이 지원되었다. 참고로,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2005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으나, 기념사업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1월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패소하여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잔여 국고보조금 17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p 278]

이건 예전에 어떤 정당에 몸담았던 시절 반대운동을 하러 다녀서 감회가 새로워 옮겨 적어봤다. 정부가 패소했고 기념사업회가 208억원을 날로 먹었다니 놀랍다.

2009년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지방채 발행액은 약8조원 전망(2월말 결산 후 확정)되고 있는데, 지방채 잔액은 2006년 17.4조원, 2007년 18.0조원, 2008년 19.2조원, 2009년 25.9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2008년 이후 지방채무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중략] 현재 제도상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치단체별 재정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pp 304~30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칠 것이 없다. 그래서 수천억짜리 청사를 짓곤 한다. 좀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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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빚잔치

1980년대 영국의 새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사이좋게 집권하면서 이른바 신(新)자유주의를 퍼뜨리며 내세웠던 주장 하나가 ‘작은 정부’였다. 민간경제의 활력을 위해 정부는 규제도 없애고 경제활동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한 다짐이 그것이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업들도 민영화하였다. 하지만 다음 표를 보면 그런 겉모습과 다른 내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출처 : whittier.edu

미국의 국가채무의 증가추이와 그 기간 동안의 집권자 및 집권당을 비교한 그래프다. 레이건 시대에 확연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났고, 이후 집권당에 관계없이 꾸준히 채무가 증가했지만 특히 아들 부시에 가서 하나의 변곡점을 형성할 정도로 부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 돈 다 뭐했는지 지금 경제가 망가져서 또 오바마가 의회에 국가채무 한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나섰다.

美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드너가 금요일 의회에 공식적으로 10월 중순이면 부채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12.1조 달러의 법적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회가 한도가 차기 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통해 시민들과 안팎의 투자자들에게 미국이 언제까지나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할 것임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중략]
채권 딜러 예측통에 따르면 9월 30일 끝나는 2009 회계 연도에 2조 달러 정도의 순(純)신규부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2010 회계 연도에는 1.6조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Geithner asks Congress for higher U.S. debt limit]

미국이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천문학적인 부양계획(stimulus plan)을 통해 경기를 다시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수확을 얻고 있는지 주가지수, 부동산 가격 등 실물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며 좋아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부양은 자금력을 갖춘 소비자를 통해서 가능한 법인데 바로 정부가 현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비자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돈은 위와 같은 부채를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1980년대, 바로 그 시점이 역설적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모하였던 시점과 겹친다. 이들 채무는 아마도 국방비 지출, 사회복지 지출 등 달라진 국가의 역할 수행을 위해 쓰였을 것이다. 오히려 클린턴 시기에 그 추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아들 부시가 중동에서 쌈질하느라 빚을 확 늘려버렸다. 그리고 오바마는 이제 나라 안의 경제와의 전쟁을 위한 전비(戰費)조달을 위해 채무한도를 올리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채무는 GDP대비 81%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는 대략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22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다. 2009 회계 연도에 그 비율이 12.3%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정도 적자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된다면 가이드너가 아무리 우겨도 빚쟁이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못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수도 있다.

미국의 최대 채권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중국으로 전체 부채의 약 25%를 거머쥐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