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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가 아니고요

특검이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브리핑의 캡처 이미지를 트위터에서 봤다. 자막에는 “특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라고 쓰여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무딘 칼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특검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브리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는 발언이다. 오히려 “경제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느 발언이 더 합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정의가 경제를 희생하고서라도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상보(相補)적 성격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의(正義)와 경제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 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 상관(相關)적 성격의 개념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는 인문학 서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그 저자가 내한공연(!)을 열만큼 신드롬을 연출했던 책이 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이 책은 명불허전 우리가 정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많이 깨부수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통념을 위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정의는 공동체의 정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동체가 계급, 성별, 인종별 분화를 거듭하게 되면 정의의 정의(定義)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1 체제를 유지한 남한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의를 제멋대로 정의한 유신 시대의 포스터 (c) 민족문제연구소

이재용 씨의 혐의는 무엇인가? 뇌물공여를 통해 소위 “삼성그룹” 내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의 진행상황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글로 적은 바 있는데, 과연 합병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우선 논외로 하겠다.2 문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능적 분화를 유지해야 할 현대사회에서 이재용 씨가 그 기능적 분화를 정치적 압력으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부가 아닌 보통사람의 돈으로 운용되는 투자도구이니 만큼 그들에게 있어 “정의”는 보통사람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엉뚱한 “국익”을 내세운 사적이익 추구에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다.

분화는 근대사회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한 세계이다. 전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한다. [중략] 이렇게 분화한 각 사회적 단위들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이 주어진다. [중략] 그리고 다양한 영역이나 조직은 갈등하거나 투쟁할 수 있다. [중략] 아니 갈등하거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다양한 국가기관과 그 기관들에 속한 수많은 국가관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국가이성비판, 김덕영 지음, 다시봄, 2016년, pp121~122]

정의의 문제로 돌아가자. 근대사회의 한 기능인 기금운용본부에게 있어 정의는 무엇인가? 연금 납입자의 경제적 이익이다. 운용본부가 그 이익을 위해 결정을 했다면 본부가 합병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 결정을 존중해줄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만약 외압에 의해 합병을 찬성했다면 정의가 무너졌다고 여길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때 실현된 정의는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 상층부를 위한 정의다. 한편, 그렇다면 이 정의가 최소한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벌 체제에 내재화된 경제신문들은 하나같이 특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곡소리가 났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로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다. 재밌는 일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적 분화 무력화 시도가 경제에 장단기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3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때 이재용 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시장의 본원적 기능, 즉 균형가격의 탐색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가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부는 시장의 합병할 양사의 합병비율이 균형가격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주의자들이 경제발전의 대전제로 여기고 있는 이상향임은 분명하지 않은가? 즉, 기능적 분화를 거친 독립적 기관의 각각의 정의가 서야 원론적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재용 씨는 시장의 균형가격 탐색을 방해한 자본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가는 적어도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완벽한 시장에 대한 斷想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지했으며, 여기에서 노동자 평의회가 기업가로 행동할 것을 지지했다. 1964년이 되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국가 투자기금을 폐지하고 자금배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지방 정부들도 자체적인 은행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되며, 이 은행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본 원천이 된다.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중앙계획 자체도 철폐되어 더 나아간 신고전파 모델의 한 버전을 실현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 국가가 결정하는 고정가격의 숫자도 줄어들어, 순수 경쟁 모델에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며 따라서 균형가격은 최적의 생산 수준을 반영한다는 신고전파의 신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조하나 보크만 지음, 홍기빈 옮김, 글항아리, 2015년, p184]

언뜻 생각해보면 참 소름끼치는 모델이지 않은가? 국가는 경제행위 프로세스에서 배제되고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어쩌면 적어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모델은 완벽한 “신자유주의”가 아닐까? 물론 현실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매정한 국가여도 복지와 같은 공공재에서는 결국 가격왜곡을 감수하고 공공이 개입하게 되고 당시 유고도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듯 균형가격은 국가의 개입이 배제된 채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유고슬라비아의 시장 사회주의자의 생각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 문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는 이를테면 국가처럼 균형가격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 바로 독점자본가다. 기업의 경영이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자본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업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럴 경우 가격은 왜곡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그룹의 기업합병 시도다. 소수지분의 개인의 “기업승계”를 위해 계산된 시나리오는 시장이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만큼 가격이 왜곡되게 되었고 행동주의자 펀드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양 사 합병안 발표 당시에도 삼성물산 저평가는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합병 가액 산정을 위해 책정된 삼성물산 지분가치는 8조 3893억 원이었다. 이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 주식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중략] 하지만 삼성물산이 상장사인 까닭에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최근 1개월 간 평균 주가로 기업가치가 매겨졌다. 더욱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에 합병을 결의했다.[총대 멘 ‘엘리엇’, 합병 반대 구심점 되나]

이렇듯 시장주의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된 경제 시스템과 별도로 놓고 보자면 어쩌면 완벽한 시장주의자는 가장 완벽한 자유주의자일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개입도 반대하는 경향을 갖는데, 좌로부터의 접근은 그룹총수의 전횡에 반대하는 주주 행동주의, 우부터의 접근은 시장을 왜곡하는 공공재 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반대를 들 수 있겠다. 문제는 시장은 결국 발전해나감에 따라 독점기업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존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순의 변증법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참여자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행태가 한계효용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장의 상대적인 단기적인 합리적 의사결정 시에는 한계효용 곡선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에서의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은 경기호황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랄지 자산보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요소로부터도 영향 받는다. 결국 이 기대감을 지속시켜주는 주체는 국가라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국가가 아니라면 누가 이자를 결정하고 주택금융을 공급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