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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

SNS가 발달하다보니 블로그의 글에 대한 반응을 그곳에 적으시는 분들도 많다. 앞서의 글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대해서도 트위터나 미투데이에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같이 공유할만한 댓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것과는 왜 얘기가 다를까요[원문보기]

이것이란 다음 기사를 말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FTA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주(州)정부법과 한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포괄유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FTA] 美 주정부법·韓 지방조례 FTA원칙 위배돼도 유지]

즉, 이 유보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조례가 지켜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이다. 일면 타당하지만 문제는 유보할 수 있는 조례는 적어도 이미 재정된 조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비합치조치 자체는 ‘현행유보’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협정 당시 존재하고 있는 ‘비합치조치’만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한미FTA 비합치조치 미국이 부담?]

또한 앞서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의 행정담당자들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마저도 폐지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레 겁을 먹고 차별금지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미투데이에서의 댓글이다.

유시민의 로컬푸드 급식 공약이 FTA와 배치된다며 제주도 급식 조례를 언급한다. 근데 이미 몇 년 전 대법에 전북 조례가 가면서 문제가 되어 다들 ‘우리’ 농산물이 아닌 ‘(유전자 변형 등 없고 역추적 가능한) 우수’ 농산물식으로 표현을 바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 로컬푸드 운운 하는 건 좀 정치적 어필 가능성이 있겠지만, 포스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 불가능한데 뻐꾸기 날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원문보기]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취한 조치는 제주도가 취한 조치와 맥락이 같다. 결국 ‘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니 ‘우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유시민 씨가 쓴 ‘로컬푸드’란 표현은 쓸 수가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급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석의원 81명 중 7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급식조례가 제정됐지만 음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해 ‘국제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3년 가량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했던 내용을 없애는 대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그 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서울 ‘우수재료 급식’ 내년부터 공급]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것을 쓰겠다느니, 신선한 재료를 쓰겠다느니 백날 이야기해봤자 결국 WTO와 FTA 때문에 ‘우리’, ‘로컬’이란 식의 “불공정한” 표현은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 표현이 정 쓰고 싶으면 ‘지구촌 로컬푸드’라고 쓰면 된다.

유시민 씨 선거 캠프가 트위터도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급식지원센터를 세워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유 후보는 “이천에는 2만5000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고, 3만여 명의 농업생산과 유통 종사자들이 있다”며 “양쪽을 경기도 로컬푸드 급식으로 연결하고,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유시민, “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유시민 씨의 공약이다. 아주 바람직하다. 무상급식과 이에 연계되는 건강한 먹거리, 환상의 조합이다. 문제는 그로서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점이다. 그가 한계로 들고 있는 예산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의 정치신념이다.

유 전 장관은 [중략]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는 선거”라며 “한미FTA, 해외파병 등 지자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면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근거한 선거연합을 강조했다.[“혼인하기로 마음먹으면 혼수는 별거 아냐”]

유시민 씨는 한미FTA가 지자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치부하였다. 하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급식 계획, 그 중에서도 로컬푸드 급식은 한미FTA와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한미FTA는 바로 그와 같은 “불공정”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승인이 이루어지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의 거의 3분의 2가 지체 없이 면세품이 됩니다. 식량과 농수산물에 대한 지극히 높은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생산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되고, 여기 노쓰다코다의 우리 생산물의 한국시장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North Dakota Agriculture Commissioner Doug Goehring [ND Ag Commissioner Backs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미국의 한 농업이익단체 대표의 이 바람은 헛된 바람이 아니다. 그의 말대로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가 가지는 위력도 클 뿐 아니라 유시민 씨의 생각은 일단 WTO또는 국제관습법상 ‘차별대우  금지’ 또는 ‘최소기준 대우’에 따라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관료들은 유시민 씨와 같은 생각이 WTO, 자유무역협정, 국제관습법 등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미FTA는 최소기준 대우를 명문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비합치 조례로 분류돼 폐지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명칭과 내용을 바꿨다고 설명했다.[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폐지 논란]

상황이 이런데 유시민 씨는 한미FTA는 지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모순되게도 로컬푸드를 통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둘 간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어쨌든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홈페이지 어디에 가도 한미FTA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찾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겠다는 정당이 그의 최대 추진과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시민 후보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를 지휘했던 내가 한미 FTA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이송해 이번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가세했다.[‘이명박+5’, “한미FTA 비준 처리해야”]


‘유시민, 신념과 공약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관한 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