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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지하철 논란에 관한 트윗들(2)

9호선 민자사업의 또 하나의 유의점은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여부다. 민자사업은 이 원칙이 적용된다 할 수 있고, 재정으로 설치운영할 경우 이 원칙이 희석된다 할 수 있다. 정부가 9호선을 매입하면 “안 타는 사람이 손해”란 소리는 그런 맥락이다.

anoweb @EconomicView 수익자부담원칙 아닌가요?

@anoweb 영어표현 polluter pay principle에서 유래되었으니 ‘오염자’,’원인자’,’수익자’ 다 같은 맥락으로 쓰면 됩니다.

searcherJ @EconomicView 어… 그런데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민자사업에 수익자부담이 적용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똑같은 지하철인데 어떤 노선에는 수익자부담이 적용되고 어떤 노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나요? 1번이 2번설면?

@searcherJ 민자사업이 추진동기 중 하나가 이런 원인자부담원칙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시장가격화하자는거죠. 지금은 공공운영 시설에서도 이런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통권의 공익성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러운 상태랄 수 있죠.

woohyong @EconomicView 여기서 ‘수익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1) 이용자, 2) 교통편의가 증가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산가들, 3) 서울시의 교통이 전반적으로 원활해져서 전반적 편익상승 (누구에게 얼머가는지는 논외)

@woohyong 3번이 가장 편익이 작을 수 있지만 바로 그 개념이 인프라의 공공에 의한 공급을 정당화하기도 하죠. 2번과 같은 맥락에서 신도시에선 집값에 인프라설치비를 포함시키고요. 1번이 결국 ppp의 오염자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관점에서 경합되지 않고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공익(public interest)과는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다. 결국 어떤 서비스를 시장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 일종의 계급정치이다.

세금 한 푼 안 낸 맥쿼리, ‘실주인’ 따로 있다 http://bit.ly/HZbtX8 언론보도 중 가장 사실관계에 근접한 선대인 씨의 글. 어찌 보면 이런 풍경은 변종채권이랄 수 있는 대안투자 위주의 펀드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미 전형적인 풍경.

morquesong @EconomicView 9호선에 대한 생각을 써봤습니다. http://t.co/mkMMH87w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마녀사냥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morquesong 잘 읽었습니다. 하나 지적하자면 9호선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privitazation)의 큰 틀에서 개념상 민영화가 맞습니다. 국유기업/시설 매각이 전형적이라면 이는 애초에 운영권을 국가가 민간에 허가한 형태로서의 민영화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금융권 시각에서 보자면 전통적인 주식/채권 투자에 건설/운영 위험을 가미한 대신, 프리미엄을 취하는 “대안투자”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선 변종채권인데, 국가가 채권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바로 신용리스크인 셈이다.

맥쿼리가 9호선에 수취하는 15%이자는 후순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상환순위에서 선순위에 밀린다. 그래서 SPC는 이를 메자닌, 즉 중자본으로 간주하고 고금리로 투자자를 유치한다. 월가의 구조화 금융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기법이다.

woohyong  @EconomicView 15% 후순위채는 전채장기채무의 10%선. 나머지는 선순위로 CD연동/고정 가중평균6%대입니다. 배당은 불확실성크니 이자로 리턴설계하는 전형적 PE SPC투자방식인듯. 9호선운영이란 운영사통해 현대로템은 한번 더 빨대꽂고

@woohyong 민간투자사업은 사실상 현금흐름이 다른 사업에 비해 변동폭이 작고(특히 MRG가 있는 경우 환수조항이 있어 업사이드는 어려우니) 장기여서 주식배당수익률로만은 수익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후순위가 배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죠.

“불난 집의 불을 끄고 싶으면 돈을 내라”

집에 불이 나서 황급하게 소방서에 전화했는데 정작 도착한 소방관들은 내 집이 타거나 말거나 방치한 채 옆집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에 물만 뿌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도 ‘이게 악몽이 아닐까?’하고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 전 미국의 한 카운티에서 실제로 발생했다.

당신의 집에 불이 났는데 지역의 소방서는 대응하지 않고 불타없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늘밤 지역의 한 가족에게 일어난 그대로다. 한 지역근린에서는 테네시주의 오비온 카운티의 소방관들이 주택이 전소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은 후에 분노가 일고 있다. 집주인 진 크래닉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대답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집이 불타버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Imagine your home catches fire but the local fire department won’t respond, then watches it burn. That’s exactly what happened to a local family tonight. A local neighborhood is furious after firefighters watched as an Obion County, Tennessee, home burned to the ground. The homeowner, Gene Cranick, said he offered to pay whatever it would take for firefighters to put out the flames, but was told it was too late.  They wouldn’t do anything to stop his house from burning.[Firefighters watch as home burns to the ground]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카운티 당국의 독특한 소방 서비스 정책 때문이다. 카운티의 정책에 따르면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주민들은 매년 75달러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타버린 집의 소유주 진 카닉은 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은 소방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다.

카운티의 이런 잔인한(!) 방침에는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다. 그들이 당초 소방서를 만들 당시 관련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즉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카운티는 별도의 예산책정이 아닌 시민에게 돈을 받아 해결하기로 맘먹었다.

오비온 카운티의 비극은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단체는 전통적으로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 여겨지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둘째,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는 이와 같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시사점이 어쩌면 혼재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데, 가장 전형적인 진행방향은 역시 민영화다. 오비온 카운티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방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있다. 이미 민간의 영역이 상당수 침투한 체신, 교정, 방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방서비스도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

Airport-firefighters-drill.jpg
Airport-firefighters-drill” by DVIDSHUBhttp://www.flickr.com/photos/dvids/5159639328/. Licensed under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향후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은 – 또는 공공이 제공하더라도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는 – 재정위기, 부유층의 차별화된 서비스 요구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강화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공공성을 띈 서비스라 여겨지는 것들의 상당수는 공공서비스의 교과서적 특성인 비배제성/비경합성의 성질이 약한 것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기나 도로는 배제성이 강한 서비스이므로 우선적으로 민영화가 가능하다. 방송은 비배제성이 강하므로 공공영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방은 예로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많으면 배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나 미국처럼 단독주택이 넓은 나라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다. 넓은 집이 오히려 비극의 소재를 제공한 셈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공공성’이란 냉정하게 볼 때에 어떠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만 호소하기에는 다소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로 든 사건은 충격적이다. 내 눈앞에서 내 집이 타고 있는데 소방관과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살짝 두렵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