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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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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

[번역] 왜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세금을 적게 낼까?

하바드비즈니스리뷰에 올라온 저널리스트 Justin Fox의 글(원문 보기)을 삼번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교묘한 탈세행각에 대한 글인데, 구글의 행태에 대해서는 예전에 내가 올린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라는 글을 참고하면 좋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법정 세율이(연방 차원에서는 35%; 주(州)세율의 평균할 경우 39.2%)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에 관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25%에 더 가깝고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그보다 덜 낸다는 점이다. 법인세수는 또한 정부의 전체 수입 중에서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시선은 우리가 레페(Laffer) 곡선의 잘못된 쪽에 있다는 점인데,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세율을 올림으로써 수입이 감소한다고 설명하는 곡선이다(그 개념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떤 지점”의 위치가 논쟁거리다). 자본은 움직이며 대기업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레페 곡선에서 기업의 터닝 포인트는 개인의 그것보다 더 낮은 세율에 위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단지 세율을 낮춰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지 들여다보면, 당신은 세율을 몇 퍼센티지 포인트를 내리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 틀림없다.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미국의 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운영부문을 다른 곳에 놓는, 예를 들면 독일(30.2%)이나 캐나다(27.6%), 회사들이 아니다. 더 큰 이슈는 다국적 기업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로 소득을 뒤섞어 거의 모든 세금납부를 피하는 복잡한, 증가하는 사업체들이다. USC의 법학 교수 에드워드 클레인바드(Edward Kleinbard)는 이러한 사업체들을 “세금 양조장”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세금 임원이 해외 소득과 해외 세금공제들을 섞는데 착수하여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총세금고지서를 제조해내는 곳이다.

구글이 이 방면으로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 소득에 대해 한 자릿수의 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클레인바드와 다른 세금 변호사가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Double Irish Dutch Sandwich)”라고 부르는 방법을 구사한다. 불름버그 뉴스의 제시 드러커(Jesse Drucker)가 2010년의 행태를 자세히 묘사한바와 같이, 구글은 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권리들을 버뮤다에 위치한 법인인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Google Ireland Holdings)에 넘겼다. 아일랜드에 위치한 계열사인 구글 아일랜드(Google Ireland Ltd)에 그 다음으로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대부분 유럽에서의 광고판매로 벌어들인) 그 로열티는 거의 세금이 없게 만드는 아일랜드법과 EU의 세금조약의 이상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구글 네델란드 홀딩스(Google Netherlands Holdings)로 넘겨진다. 클레인바드는 이를 “국적없는 소득”이라 칭하고 법인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를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버리게 하는 커다란 이슈라고 주장한다.

2009년 학계에 가기 전에 뉴욕에 있는 법률회사 클리어리 고틀리브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파트너였고 이후 세금관련 의회 합동위원회의 최고위자였던 클레인바드는 애플의 거대한 해외에서의 세금 비축의 세금관련 시사점에 대해 쓴 나의 글에서 그를 인용한 이후 나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애플은 그들의 해외에서의 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 국세청이 높은 세율로 과세할 것이기에, 그 돈을 (그 시점에서 약 640억 달러에 달하는) 주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해외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레인바드는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해결책이 – 해외 수입을 과세하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미국의 법인세 시스템을 “지역적” 법인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 국적 없는 수입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클레인바드는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국적 없는 수입 현상에 관한 두 개의 저널 논문을 썼다(“국적 없는 수입”과 “국적 없는 수입의 교훈들”). 그가 보는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과 같은 남용에 (난 구글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일 뿐이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노력의 일환인 지역적 시스템이나 미국이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 세계에서의 수입에 과세할 수 있는(물론 해외에 기납부한 세금은 공제하고) 시스템 중 하나다. 그는 후자의 방법이 실행하기 더 간단하고, 더 낮은 세율과 해외 손실에 대한 공제를 통해 그 방법이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세율이 전 세계적으로 그 집단에 있는 한, 미국 기업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기타 나라들의 경쟁자들이 내는 정도의 세율을 납부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오늘 피스칼 타임스가 보도했듯이 일군의 미국 기업들은 다양한 이유로(대부분 거대한 해외 영업부문이 없거나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없어서) 더블 아이리쉬 더취 샌드위치를 써먹을 수 없고 클레인바드 식의 개선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에는 구글, 시스코, GE,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있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매우 잘 해왔고 국적 없는 소득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 법인세 개혁 아래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들의 비명소리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은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