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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장관인선은 헌법 파괴?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총리 권한을 침해, 인수위가 장관후보를 인선해 보고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

사실이 이렇다면 현재 국민들을 엄청 열 받게 하고 있는 장관 후보 생쇼는 그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위 발언자의 말이 맞는지 헌법을 확인해보았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는 정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기왕의 정부들이 관행처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뽑아놓았던 행위는 – 소위 인수위가 선정하는 그림자 내각? –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이거 지금이라도 위헌소송을 내야하나? 🙂

아 참고로 위의 발언은 2003년 2월 18일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이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한 비판이다. 문제는 왜 이제는 이런 바른 말을 하는 분들이 없냐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