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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물분쟁 사례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에 대하여

서울시장 선거 직후, 한미FTA 이슈로 또 한 번 정국이 요동칠 기미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이 이슈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다양한 주장들이 이합집산한데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쉽게 논점이 모아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찬반세력은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또는 ISD)다.

볼리비아의 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례는 이 이슈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처음에 온라인에 미국기업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에게 사업권을 뺏기자 볼리비아-미국 FTA를 활용하여 해당사안을 국제투자분쟁처리기구(ICSID)에 회부했다는 틀린 사실이 떠다녔는데, 그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이 블로그에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트위터의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은 이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ftapolicy (벡텔 대 볼리비아 사건 사실관계입니다.) FTA와 무관. 네덜란드-볼리바아 BIT를 근거로 소송. 분쟁당사자간 합의로 중재 종료(승소 아님). 참고로, 상기 BIT에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유보규정이 없음. 한미 FTA에는 환경, 전기, 가스, 보건의료 서비스 포괄유보로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RT @wegon0912: 외교통상교섭본부 공개질의 6 : @coreacdy [볼리비아FTA이후] (cont) http://tl.gd/dvlmo1 [원문보기]

이미 벡텔이 네덜란드-볼리비아 BIT를 활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한 바 있고, 또 하나 통상교섭본부의 주장에서 살펴볼 것이 바로 한미FTA에는 “환경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공공정책 자율권을 확보”하였다는 주장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사실이다. 벡텔이 볼리비아에서 영위한 사업형태와 해당하는 서비스를 한미FTA에서 찾아보자면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고 이는 부속서 II에 명시되어 있다.

분야 :

  • 환경서비스 –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관련의무 :

  • 내국민대우(제11.3조및제12.2조)
  • 이행요건(제11.8조)
  •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서비스무역및투자

  • 대한민국은 다음의 환경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 그리고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다만,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 이 유보항목은 관련법 및 규정에서 상기서비스에 대하여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부속서II 리스트 중 일부다. 부속서II는 이른바 “미래유보” 리스트인데, 미래유보라 함은 현재 개방수준으로 그대로 유지 또는 동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행유보와 달리, 공공 서비스 등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한다. 즉, 현재에는 개방되어 있거나 규제하지 않는 부문도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향후에 개방을 철회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 현재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는 내외국인 민간사업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은 동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가 해당된다. 참여 가능한 “민간부문”도 외국법인을 포함한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라 규정하여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상수도 민영화는 사실 민간투자법 제정이후 꾸준히 거론되는 사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슈 – 특히 안보 이슈 –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에는 엄연히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미FTA의 내용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의 주장은 사실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