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집행유예는 무슨 의미인가?

옥소리가 간통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를 2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궁금한 것이 간통죄의 경우 집행유예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정(情)”을 통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연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인지…? 세상에 이런 X같은 죄가 있어 선고의 의미도 아햏햏해지는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의미 같다.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다른 남자를 2년 동안 마음에 품지 말거라.”

ㅎㅎㅎㅎ

우리나라는 이혼하면 여자가 6개월 동안인가 재혼할 수 없다는데 –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ㅎㅎㅎㅎㅎㅎㅎ –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놈의 세상에서 살면서 어느 설문조사에서 한국여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이가 많으니까 – 중동과 거의 동급 – 그것은 여성의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세상이 참 코미디다.

0 Comments on “간통죄의 집행유예는 무슨 의미인가?

  1.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전 민법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31일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간통죄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도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겠죠…

    암튼 간통죄는 비교법적으로나 법학 이론 상으로도 이상한 죄목 입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형법이 개입하는 건 문제가 있죠.
    헌재 결정 결과를 보면… 몇년 뒤에는 위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사실 지금 민법 가족법 부분 개정 전에는 웃기는 조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한 친모의 그 친생자에 대한 친권 행사불가, 유산 배분에 관한 남녀차별, 동성동본 금혼 등등… 뭐 지금의 가치로 판단하기에 웃기는 걸 수도 있구요. 그당시에는 여성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슈제기하고 나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낸 것이죠.

      간통죄에 대한 딜레마 중 하나는… 많은 여성들(여성계 대표자?)이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긴 한데.. 얼핏 본 바로는 실무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 집행유예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형을 유예하는 것이니,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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