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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미첼(Charles E. Mitchell)

연준을 그렇게 멋지게 한방 먹인 찰스 미첼은 호황을 계기로, 은행의 전통적인 이미지 즉 사람들의 재산과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는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중략] 미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기에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출이나 예금 업무가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일이었다. 은행가라면 채권은 몰라도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의 것이라도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게 원칙이던 시절, 이런 그의 발상 자체부터가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첼은 이런 이단적인 행동에서 한 걸음 내지 두 걸음 더 나아가, 흔히들 하듯 가만히 앉아 손님이 유가증권에 대해 문의하러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상품을 팔러 다니기까지 했다. [중략] 물론 은행은 법적으로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나, 미첼의 은행은 당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전문 계열회사(security affiliate)를 세우는 방식으로 쉽게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때로는 그 직원들을 전부 은행직원으로 메우기도 했고, 비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유가증권 시장에 뛰어들어 장사를 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런 유가증권 계열회사를 ‘법률상의 웃음거리’라고 비웃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감했다. [중략] 미첼은 자신의 영업방식에 대해 너무도 솔직했으며, 유가증권 거래를 제조업의 다른 상품 거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곤 했다.[골콘다, 존 브룩스 지음, 이동진 옮김, 그린비, 2001년, pp146~147]

현재의 시티은행의 전신인 내셔널시티(National City) 은행의 행장이었던 찰스 미첼(Charles Mitchell)은 인용한바와 같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은행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투자은행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러한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행위, 그리고 다양한 다른 원인들이 결합되어 1929년 대공황이 발발하였다. 이후 한동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글래스-스티걸 법 등 관련제도를 통하여 그 영업범위가 엄격히 규제되었다.

찰스 미첼의 유가증권 영업행위가 옳은 것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그가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 중 하나라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 같다. 그는 증권 거래를 다른 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고 스스로를 그 상품의 거래자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에서 가만히 앉아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고객의 돈을 맡아두는 것에 만족하던 은행가들과는 많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은행가(banker)이기도 하지만 채권 영업인(bond salesman)이기도 하였고, 스스로도 그러한 역할에 솔직했던 것 같다.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느낌

“So if these folks want a fight, it’s a fight I’m ready to have.”

볼리바리안 사회주의자 차베스가 자본주의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의 금융인들에게 한 말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특정세력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가 이러한 전투적인 발언이 포함된 연설의 내용을 보자.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CDS나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개구멍을 막으려고 합니다. [중략] 우리는 은행이 기면 주주가 이와 같은 행위로 돈을 벌지만 은행이 지면 납세자가 돈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대표되는 투자은행 – 엄밀히 말해 금융기업(financial firms) – 과 상업은행의 분리가 의미 없어진 후 – 시티그룹과 같은 금융백화점도 생기고 – 소위 미국의 금융업은 곳곳에 구멍이 송송 뚫렸다. 가장 큰 문제라면 금융기업의 영업행위와 감독기관의 감독행위의 미스매치, 금융기업의 투자행위의 투자성공 여부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책임/향유주체의 미스매치 등을 들 수 있다.

상업은행은 예금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에 대출이라는 부채(debt) 형태의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상업은행은 기업의 미래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환능력의 보유여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debt culture”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이다. [중략]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현재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equity culture”가 요구된다. 따라서 debt culture를 기반으로 하고, 또 가질 것이 요구되는 상업은행이 equity culture가 요구되는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게 된다.[출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한 오바마가  “볼커 규칙(Volcker Rule)”이라 부른 새로운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임무를 방기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중략] 은행들은 앞으로 그들의 고객에의 봉사와 관계없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헤지 펀드, 사모펀드, 또는 고유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소유, 투자, 또는 주주로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기업들은 미국시민이 뒤를 책임지는 은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헤지 펀드와 사모펀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와 더불어 미래의 위기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일환으로써 저는 또한 우리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더 이상의 합병을 허용치 않을 것을 제안합니다. [중략] 미국시민들은 극소수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금융시스템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요컨대 첫째, 글래스-스티걸 법의 현대화 버전이라 할 만한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의 분리, 둘째, 대형 투자기업의 합병의 제한 등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야 이번 사태 이전부터 워낙 ‘공공의 적’으로 분류되었기에 금융기업으로부터의 투자제한 조치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다. 고유계정거래는 현대 투자금융업의 하나의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의 조치와는 또 다른 충격을 줄 것 같다.

사실 투자은행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 말로는 차이니스월을 쌓았네 하지만 –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이점을 누려왔고 이를 통해 자산을 엄청 키운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고 자문 및 주선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의 금단현상은 상당할 것 같다. 더불어 사실 고유계정에서의 투자가 자금모집 시에 참여기관에게 믿음을 주고, 파이낸싱을 구조화시키는데 이로운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그마저 하지 못하면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의 제한은 애초 글래스-스티걸 법이 시티그룹이라는 금융백화점의 합병을 정당화하기위해 무력화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조치가 입법화될 경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갈 길이 다른데 이제 뭐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만한 회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별로 고민을 안 해보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오바마의 화려한 투쟁의 레토릭에 비해 그 조치는 자본주의 금융 일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엄밀히 보자면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라기보다는 주요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기에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상식적인 조치마저 월가의 거대한 권력이 굳건했던 그간에는 시도조차 못했던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법의 결과가 아니라 법의 원인이 된 회사

마침내 시티그룹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관장할 것인 신법,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기초를 만든다. 금융분석가 케네쓰 H 토마스는 “시티그룹은 그 법의 결과가 아니라 그 법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웨일의 최고의 치적이 되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은 그것이 단순히 글래스-스티걸 법을 대체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조잡하고 대책 없이 대체되었다는 것에 있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긴 했다. – 미국 은행들은 독일과 일본의 상대와 겨루기에 너무 작은 규모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티그룹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했기에 의회는 새 법안을 데드라인까지 그것의 결과를 주의깊게 고려할 시간도 없이 통과시킬 것을 강요당했다.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요소는, Gramm-Leach-Bliley가 실수한 것은 시장을 감독할 규제기관의 현대화였다. 은행들이 괴물로 변할 권리를 수여받았으나 규제자들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남아있고 존재가 사라져가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다.[Sandy Weill How Citigroup’s CEO rewrote the rules so he could live richly.]

시장주의자들은 국가의 정책 및 규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마치 그것들이 시장참여자들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입안되고 집행되는 것인 양, 또는 그렇게 되어야 시장이 잘 굴러가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해프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정책과 규제가 – 더불어 탈규제마저 – 주요한 시장참여자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집행되어 왔고 그래야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때로는 주요맥락에서 불가피하게 시장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통제하는 규제도 있지만, 바로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 법처럼 그러한 규제조차도 체제의 존속을 위한 총자본의 이해관계와는 일치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는 부적절하다)

이 법이 폐지된 것은 경쟁을 촉진하거나 투자은행의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복합기업의 거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즉 미국 자본주의의 유구한 전통인 반독점 정신에 그리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한 일련의 글래스-스티걸 법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미국의 공익방송인 PBS가 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The Long Demise of Glass-Steagall의 번역문을 올려둔다.

참고로 해당 글은 그들이 제작한 “Wall Street Fix”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타임, 포츈, 비즈니스위크 등 여타 언론매체의 해당 기사를 정리한 것이라 한다.

* 몇몇 표현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데 무림고수들의 훈수 좀 부탁합니다. 🙂

1933 글래스-스티걸 법이 금융에 새로운 풍경을 창조하다
 
1929년의 대격변에 이어 미국의 주요 5개 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많은 이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1920년대의 은행들이 개입된 시장투기를 붕괴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1933년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버지니아)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앨라배마)은 상업은행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역사적인 법률을 제안한다. 세기의 초반에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이해관계가 개인투자자들보다 은행에 이익을 주는 주식들의 가격을 높이고자 했던 은행들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새로운 법은 상업은행이 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들이 단순대출자나 인수자 (중개) 중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저당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를 설립하고 신용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정치적 야망이 큰 전직 뉴욕 검사 페르디난드 페코아가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답하기 위해 상원 금융통화 위원회에 소환당한 은행 관리들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원하는 대중적 지지를 북돋으면서 통과되었다.

1956년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주의 은행을 사들일 수 없게 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1960년대-70년대 글래스-스티걸 법을 느슨하게 하려는 최초의 노력
 
1960년의 초입 은행들은 의회에 그들이 지방정부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한다. 그리고 글래스-스티걸 법을 둘러싼 이단문화가 싹트게끔 로비한다. 몇몇 로비스트들은 그 법이 그들의 자식들이 대학까지 갈 것이라고 떠벌이기까지 했다.

1970년대 몇몇 중개회사들은 이자를 지불하고 수표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머니마켓계정을 팔면서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1986-87 Fed 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다 : 그린스펀이 Fed 의장이 되다

1986년 겨울 금융에 관해 규제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은행이 증권업에 “주되게 관여하는(engaged principally)” 것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를 재해석하였다. 즉 은행들이 투자은행업으로부터의 총수입의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결정한다. 연방이사회는 그리고 상업은행의 하나인 뱅커스트러스트가 특정한 기업어음(무보증 단기 신용)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뱅커스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으로 이사회는 “주되게 관여하는”이라는 20조의 문구가 그것이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 은행들이 소규모의 채권인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이것이 Fed가 전에 금지되었던 몇몇 업역에 대해 20조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내린 첫 조치였다.

1987년 봄 의장 폴 볼커가 반대한 것을 깔아뭉개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글래스-스티걸 법 하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3-2로 가결시킨다. 이 투표는 은행들이 기업어음, 지방정부 매출채권, 모기지담보부채권 등 몇몇 인수업이 가능하도록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시티콥, 제이피모건, 뱅커스트러스트의 청문제안이 있은 후 진행되었다. 시티콥의 부회장인 토마스 테오볼드는 1933년 이후 기업의 나쁜 행동에 대한 세 개의 “외부 점검(outside checks)”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 “매우 효율적인” SEC ; 똑똑한 투자자, 그리고 “매우 세련된” 평가기관들. 볼커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출자들이 돈이 되는 증권업무의 추구를 위해 대출기준을 무모하게 낮출 것이고 대중에게 나쁜 대출을 팔 것이라고 그의 두려움을 피력했다. 많은 비판자들에게 이는 두 가지 다른 문화의 이슈로 귀결된다. – 증권업이었던 리스크의 문화와 은행문화였던 예금 보호의 문화.

1987년 3월 Fed는 1986년 뱅커스트러스트의 결정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체이스맨허튼이 기업어음 인수업의 개시에 대한 요청을 승인한다. 그리고 4월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훈령을 발표한다. 이사회가 여전히 상업은행과 인수업을 섞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동안 “주되게 관여하는”에 대해 원래 의회의 의도는 몇몇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명한다. Fed는 또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총매출의 5%에서 10%까지 제한을 풀 것이라는 암시도 한다. 이사회는 20조의 새로운 독해가 경쟁을 증가시키고 보다 큰 편의로 이어지고 효율을 증대할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 전직 제이피모건의 이사였고 금융 탈규제의 지지자인 알란 그린스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그린스펀이 보다 강한 탈규제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미국은행들이 외국 대형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1989-1990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한 보다 많은 규제완화

1989년 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방정부 채권과 기업어음과는 별도로 부채와 에쿼티채권을 다루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 글래스-스티걸 법의 루프홀을 확대하기 위한 제이피모건, 체이스맨허튼, 뱅커스트러스트, 시티콥의 요청을 승인한다. 인수업 매출의 한계가 여전히 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는 20조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의 커다란 확대를 의미한다. 1989년 후반 이사회는 1987년의 훈령과 관련하여 매출의 10%까지 제한을 늘리는 훈령을 발표한다.

1990년 제이피모건은 인수업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허락된 최초의 은행이 된다.
 
1980년대-90년대 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는데 실패한다

1984년과 1988년 상원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주요 제한조치를 들어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하원이 이를 막아낸다. 1991년 부시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의 금융위원회 지지를 얻어 폐지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하원은 또 다시 총투표에서 이를 물리친다. 그리고 1995년 하원과 상원 금융위원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거하는 법안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한다. 그러나 절충을 위한 협의절차에 실패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크고 작은 은행들을 서로 싸움붙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의 분파들이 의회에서의 그들의 이해와 연방준비제도나 재무성과 통화의 감사관이 주요금융규제자가 될것인지에 대한 영역싸움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1996-1997 Fed가 효율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1996년 12월 알란 그린스펀 의장의 지지를 얻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증권인수에 있어 (10%에서) 그들의 비즈니스의 25%까지 영위하는 투자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례를 분쇄하는 결정을 내린다. 

1987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의 재해석에 의해 창출된 루프홀의 확대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효율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증권업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어떠한 금융지주회사라도 총매출의 25%한에서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은 은행에 보험인수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제한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법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1997년 8월 Fed는 1987년과 1989년 훈령에 의거 “20조 부칙”에 부과되어 있던 많은 제한조치들을 제거한다. 이사회는 인수의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증권회사를 직접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997년 뱅커스트러스트(이제 도이치뱅크가 소유한)는 투자은행 알렉스브라운앤코를 인수하여 증권회사를 인수한 최초의 미국은행이 되었다.
 
1997 샌디 웨일이 트래블러스와 제이피모건을 인수하려 노력하다.; 살로먼브러더스를 인수하다.
 
1997년 여름 그 당시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의 수장이었던 샌디 웨일은 제이피모건과의 합병에 거의 성공한다. (제이피모건이 케미칼뱅크와 합병하기 전이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딜은 깨진다. 그 해 가을 트래블러스는 살로먼브러더스 투자은행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 (살로먼은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소유한 스미스바니브로커리지와 합쳐 살로먼스미스바니가 된다)
 
1998년 4월 웨일과 존리드는 트래블러스-시티콥의 합병을 선언한다.
 
1998년 2월 워싱턴에서의 한 만찬에서 트래블러스의 샌디 웨일은 시티콥의 존 리드를 하이야트파크에 있는 그의 호텔방에 초대하여 합병을 추진한다. 3월 웨일과 리드는 다시 만났고 이틀간의 협상 끝에 리드는 웨일에게 “합시다 파트너!”라고 외친다.

1998년 4월 웨일과 리드는 (투자기관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소유한) 트래블러스와 (시티뱅크의 모회사인) 시티콥의 700억 달러의 주식스왑을 발표하였고 시티그룹을 탄생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역사 상 가장 큰 기업합병이었다.

그 계약은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했고 이 법들은 정확하게 그러한 타입의 회사 – 보험인수, 증권인수, 상업금융의 결합 – 를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 합병은 자연히 규제기관과 법률가들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 이 규제들을 종식시키는 것, 이 딜을 모르는 체 하는 것, 또는 합병회사로 하여금 법에 부합하지 않는 여하한의 비즈니스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자 제공을 축소하도록 강제하는 것.

웨일은 합병을 공표하기 전에 알란 그린스펀과 다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을 만났다. 그리고 후에 워싱턴포스트에게 그런스펀이 “긍정적 반응”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제안에서 웨일과 리드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Fed의 해석에 의해 사전조율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합병구조를 짜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의회가 만약 법을 바꾸거나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티그룹은 트래블러스 보험업(Fed에 의해 3개년 연장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체를 2년으로 묶어두던가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제거하던가 해야 했을 것이다. 시티그룹은 그들이 그 자체나 또 다른 것을 제거하여야만 하기 전에 의회가 마침내 법을 바꿀 것이라는  — 20년간 이루려 했던 그 어떤 것 — 가정에 대해 확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티콥과 트래블러스는 조용히 금융규제기관과 정부관리가 그들을 지지하도록 로비했다. 3월말과 4월 초 웨일은 워싱턴으로 세 통의 주도면밀한 통화를 한다. : Fed의 의장 그린스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4월 5일 발표 하루 전날 웨일과 리드는 다가올 발표에 대해 간략보고하기 위해 클린턴에게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통화를 한다.

Fed는 9월 23일 시티콥-트래블러스 합병을 승인한다. Fed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트래블러스와 합병되는 회사인 시티그룹이 트래블러스와 그 계열사의 행동과 투자가 이사회에서 허용될만한 방식 – 예컨대 제안이 종료되는 2년 안에 필요한 기업분할 등 – 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또한 트래블러스와 시티그룹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요구조건에 회사의 행동을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998-1999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로비
 
1998년 4월 6일의 합병발표에 뒤이어 웨일은 즉시 공적관계에 몰입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법(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되는)으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로비하기 시작한다. 시티뱅크-트래블러스 딜이 발표되기 한 주전에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유보한다. 웨일은 법안을 살리기위해 새로운 시도에 착수한다.

웨일과 리드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한다. 필수적인 제도변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기에 현 의회 임기내에 그 법안을 발표하는 것이 희망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의 “현대화”를 지지하는 반면에 가을 중간선거에 관한 관심들로 인해 민주당원들이 법률개정에 보다 덜 동정적일수도 있었다.

1998년 5월 하원은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가 거대금융복합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214표대 213표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9월 상원금융위원회는 16대2의 차이로 중재금융조사법을 승인한다. 새로운 기회임에도 의회는 그 회기 내에 최종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새로운 법안이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로비스트들은 금융현대화의 증대하는 이슈가 진정으로 정치적 펀드조달의 새 신선한 라운드를 출발시키는 신호라고 빈정댔다. 참으로 1997-98년의 선거 사이클에서 금융, 보험, 그리고 부동산 산업(FIRE 섹터라고 알려진) 로비에 2억 달러 이상을 썼고 정치기부에 1억5천만 달러를 모았다. 선거유세 기부는 의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서비스법안의 직접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99년 10월~11월 의회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통과시키다
 
25년간 12번의 시도 끝에 의회는 마침내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금융기업들에게 20년 이상 3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를 한 보람에 상응한 보답을 하면서 말이다. 지지자들은 변화를 대공황 시대의 유산의 기나긴 세월 끝의 몰락이라면서 환호하였다.

10월 21일 상하원 협력위원회는 마라톤과 같은 협상 끝에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요논점은 가난한 공동체에 대한 대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공동체 재투자법의 법률적 효과를 둘러싼 분파들의 말다툼이었다. 샌디 웨일은 금융위원회 의장인 필 그램 상원의원이 시티그룹 로비스트인 로저 레비에게 웨일이 백악관을 움직여 그 법안을 지지하게끔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상하원 모임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한 뒤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날 오후 전화를 걸었다.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10월 22일 새벽 2시 45분 새로운 거래가 발표되었다. 웨일이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하다.

10월 22일 웨일과 존 리드는 19명의 행정부 관리와 율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남겼다. 상하원은 11월 4일 최종적인 법안을 승인하였고 클린턴은 그 달 후반 법안에 서명하였다.

행정부가(재무부를 포함하여) 폐지에 찬성한 날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직 공동대표였던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은 웨일의 주요부관으로서 시티그룹의 최고위직을 수락하면서 눈썹을 한껏 치켜올렸다. 그 전해에 웨일은 로빈 장관에게 전화 걸어 그에게 다가올 합병발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다. 웨일은 루빈에게 그가 어떤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빈정거렸다. “정부를 사실 생각이세요?”

여기까지가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의 역사다. 이제 궁금한 점은 아이켄그린이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논평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sonnet님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 “경쟁과 분권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sonnet님의 해당 글 보기) 

글래스-스티걸 법

글을 써야할까?

sonnet님의 이 글에 대해 응대하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요즘 바쁘기도 했거니와 좀 찝찝한 점이 있어 글쓰기를 몇 차례 망설였었다. sonnet님이 지난번에 쓴 내 글에 트랙백을 걸어주셨고 또 글 서두에 “근원적 모순론은 다음과 같은 시각을 말한다”라며 나의 글을 인용하셨기에 나는 ‘당연히’ 내가 주장한 바에 대한 반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근원적 모순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든 예는 ‘증권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자율화와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였다.

의아한 점은 사실 나는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탈규제를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위에 든 두 가지 사례를 적시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조치가 기본적으로 사리에 맞는 것이었지만 의도치 않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나의 “근원적 모순론”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sonnet님의 논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다. 더욱이 규제의 부당성에 대해 든 예인 소비에트의 어처구니없는 규제도 왜 그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할 말로 내가 여태 글을 쓰면서 소비에트식 규제에 찬성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글의 논지는 결국 규제완화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선의의 것’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sonnet님이 규정하신 “근원적 모순론자”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 궁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원적 모순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개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규제완화의 유용성을 논하는 것이 같은 수위에서의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sonnet님의 주장은 ‘규제옹호론자’ 또는 ‘정부개입주의자’에 대한 반박이라는 생각이 든다.

좌우지간… 지금 (망설이면서) 응대의 글을 쓰고 있다. 주의하실 점은 sonnet님의 글이 워낙 다양한 방향에서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 글도 불가피하게 다소 장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sonnet님의 논지 요약

sonnet님의 글은 보통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므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주1) 내 글을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나름대로 그의 글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1) 이번 위기는 경쟁 촉진이나 금융복합기업화 같은 멀쩡한 정책개혁의 결과가 의도치 않았던 귀결(unintended consequence)이며 그런 것을 두고 “언제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은 근원적 모순론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2) 규제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경쟁과는 꽤 다른 특성(중요함)을 갖긴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방대한 선택지 중 일부의 기대값을 바꿔놓는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정책은 상당한 확률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게 된다.

3)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들이 일거에 몰락하게 된 원인은 과거 건전한 개혁정책이라고 생각되었던 모종의 진보의 도입에 있었다. 또한 현상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진보의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불만족스러운 현상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것은 (과거의) 진보적 시도의 잘못을 두들기는 것이 되어서 자승자박이 된다.

4) 급진주의자들은 기존 체제에 존재하는 선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정에 골몰한 나머지, 기존의 선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함이 없이 그것마저 파괴해버리고 만다.

5)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 경쟁정책이 재앙을 촉발했다고 해서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쟁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다른 기적의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쟁정책은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우리의 도구 상자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물론 앞으로도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게 되자, 투자은행이 움켜쥐고 있던 전통적인 밥그릇을 상업은행들이 파먹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Barry Eichengreen, 경제 위기의 해부학, 2008년 9월 22일, sonnet님이 인용]

그런 위험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을 미묘한 균형을 통해 억제하고 있었던 것은 투자은행들이 갖고 있던 짭짤한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S&L의 (프리미엄 붙은) 영업권, 그리고 잠재적 경쟁업체 진입을 막아주던 글래스-스티걸 법 같은 소위 철밥통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었다는 것이다.[sonnet]

인용한 글에서 sonnet님은 인용한 아이켄그린의 논지를 빌어 증권중개인 수수료 획일화와 글래스-스티걸 법이 투자은행을 철밥통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법의 폐지는 경쟁을 촉진하는 선의의 의도였다고 정당화하고 있다.(주2) 그렇다면 글래스-스티걸 법이 그토록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였는지를 살펴보자.

1920년대 증권 붐이 일어날 당시 은행의 대출수요는 감소한 반면 연준의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예금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은행들은 증권투자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주가 대폭락이 나타나면서 은행의 도산이 이어졌고 결국 대공황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의 증권거래관련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서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가 흔들렸고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은행법 개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정에 따라 1934년 6월까지 은행업무(상업은행업무)와 증권업무(투자은행업무)를 겸영하던 미국의 은행들은 업무를 분리해야만 했고 약 1/3정도가 상업은행업무에 전문화하게 된다.[미국자본주의 해부, 홍영기(금융감독원), 풀빛, 2001년, pp192~193]

이 글에서 보다시피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은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나아가 바람직한 규제였다. 은행과 증권업무를 분리한 것이다. 물론 유니버셜뱅킹도 가능한 업역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초기 시절 공황을 목도한 뒤 고유업무 영역을 분리했다고 그것을 철밥통을 만드는 경쟁저해책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이 규제는 sonnet님이 예로 든 소비에트의 규제보다 훨씬 적절한 규제의 사례다.(이는 조금 뒤에 알아보자) 더불어 그러한 규제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 시절의 종말과 정부개입주의적인 시절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 Leach Bliley Act)의 입법과 이로 인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는 또 다시 경제 자유주의의 복권, 금융과점의 허용 등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 것이었다.

먼저 규제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sonnet님은 ‘3. 규제라는 도구’에서 소비에트의 예를 들며 규제의 무용성 내지는 외부효과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셨는데 사실 굳이 규제에 대해 살펴보아야 했을 것 같으면 앞서 ‘2. 금융위기 돌아보기’에서 예로 들었던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해 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규제의 양면성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글래스-스티걸 법의 의의와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글래스-스티걸 법이 금융복합기업화를 막아서 투자은행의 안정성을 해쳤거나 경쟁을 저해해서 미국금융시장의 발달을 지연시켰다고 보는가? 글래스-스티걸 법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금융업은 급속히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꼭 그것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이 부당한 악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법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금융억압의 시기가 지니는 의미인데, 즉 일반적으로 금융억압의 시기라 불리는 브레튼우즈 체제인 1946년에서 1973년까지의 기간 동안 체계적인 금융위기는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그 법은 그 법이 가지는 한도 내에서 역할을 마땅히 수행한 것일 뿐이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 현재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레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아이켄그린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투자은행이 불안정한 단기자금시장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금을 사용해 그들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두둔했지만 투자은행 자신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높은 레버리지를 통해 고위험의 투자를 마다하지 않았다. sonnet님 표현을 흉내내자면 경쟁을 시켰는데도 레버리지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주3)

특히 여기서 탈규제의 더 비참한 드라마가 연출된다. 즉 레버리지의 증대는 이 조치와도 연관 있는데 탈규제의 하이라이트를 들라면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보다 이른바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이라는 어이없는 제도였다 할 수 있다.

NCR(주4)제도는 비록 정치하고 세련되지 못한 매우 단순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2004년까지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훌륭히 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다.
SEC(주5)는 2004년 6월 8일,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감독권한은 없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CSE)을 마련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집요하게 앞에서 살펴본 표준 NCR 제도가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CEO였으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Paulson이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자마자 곧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 Lynch, Lehman Brothers, 그리고 Bear Stearns 의 5개 대형 투자은행은 SEC로부터 CSE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 5개 투자은행이 CSE 자격을 획득한 유일한 투자은행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월가의 금융위기에서 모두 부실화된 투자은행들이기도 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월가의 금융위기와 자기자본규제, 연구위원 한상범, 자본시장 Weekly 2008-40호 II, 한국증권연구원, pp2~3]

이러한 5대 투자은행들의 “자발적 감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 이전까지 그나마 12배를 유지했던 이들의 레버리지는 2004년의 예외인정 이후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40배까지 상승한다. 12배의 레버리지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40배면 문제가 심각하다. 요컨대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이미 7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금융규제 완화의 사후적 승인(주6)이라면 이 조치는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결정타라 할만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으로 사리에 맞는 선택”을 집어낼 수 있는가? “경쟁촉진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아이켄그린의 말대로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M&A는 권모술수와 배신을 동반한다. 탈법, 아니 M&A 성사를 위해 아예 법을 바꾸는 로비도 동원된다. 합병 후 시티그룹의 CEO가 된 샌포드 웨일은 자신의 회사 트레블러스와 시티콥을 합병하는 데 반독점법인 글레스-스티걸 법이 방해가 되자, 워싱턴에 전방위로비를 벌인다. 1999년 미국 의회는 ‘시티그룹 정당화법’이라고 불린 ‘금융 서비스 현대화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거대공룡’ 시티그룹의 탄생을 방조한다. 합병을 위해 정치인을 움직여 법도 바꾸는 마당이니 M&A 금융기술은 물론, ‘마카로니 방어전략’, ‘독약 전략’ 같은 반(反) M&A 금융기술도 만만찮게 발전한 곳이 월가다.[‘월가의 법칙’ 책 소개]

[기타 참고글]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 로비의 짧은 역사 (번역문 보기)
How Citigroup’s CEO rewrote the rules so he could live richly. (부분번역문 보기)

요컨대 아이켄그린은 그 법의 폐지가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미국의 금융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입법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며 미국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존속하였다가, 폐지 이전부터의 은행 간 합종연횡 등이 점차 노골화되는 등 금융억압이 해체되어가자(주7)시효를 다하고 사라진 것이다. 그 뒤에 이어진 사태는 다 알다시피 현재의 금융위기다.

글을 마치며

sonnet님의 이어지는 ‘4. 파괴적 경쟁’, ‘5. 진보의 딜레마’, ‘6. 편견(?)의 옹호’ 절은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 솔직히 쓰다 지친 면도 있음 🙂 – 여기에서 별도로 다루진 않겠다.(주8) 다만 맨 마지막에 ‘7. 마무리 : 던져진 질문에 대하여’의 sonnet님의 다음 말씀에 대해 한마디 하기로 한다.

경쟁과 분권화는 분명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특정 경쟁정책이 재앙을 촉발했다고 해서 경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쟁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집어넣었을 때, 시장이 지금과 같은 정도로 (혹은 그 이상) 돌아가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다른 기적의 대안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쟁정책은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대안으로 우리의 도구 상자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물론 앞으로도 종종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양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위기를 넘긴다면 예전과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시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은 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 내 대답이다. 이제 근원적 모순론이 답할 차례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뜯어고쳐야 충분하다고 말할 것인가? ‘시장으로 복귀’란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큰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살짝 잽을 피하시는 모습은 조금 실망”(foog)스러운 것이 어느 쪽인지를 보여줄 테니까 말이다.[sonnet]

앞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글래스-스티걸 법은 경쟁을 저해하는 법이 아니었다. 시장의 플레이어의 특성에 따라 그 고유 업무를 구분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법은 존속기간 동안 끊임없는 폐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작동하였다. 그때의 시장은 국가가 특정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한 시장이었다. 그 기간 동안 금융은 탈 없이 굴러갔고 전 세계 자본주의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가 포디즘 체제 하의 경기변동, 미국이라는 나라의 비효율성 증대로 말미암아 금융탈규제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것이 경쟁촉진이었는지 독과점 창출이었는지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적어도 글래스-스티걸 법을 보면 마냥 “사리에 맞는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상업은행의 거대화를 촉진하였으니 말이다.

나는 시장과 국가를 대립항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동반자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국가는 사실상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경제가 막을 내린 이후 언제나 시장을 지도해오고 투자해왔다. 규제와 탈규제를 반복하고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왔다. 고전적 자유주의 시대에는 10%미만이었던 서구의 GDP 대비 정부총지출은 1990년대 중반에 40~50%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가개입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니 규제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화에 불과하다.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가 룰을 정하겠다는데 그게 불합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sonnet님이 경쟁과 분권화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요소라고 하셨는데 여태 말했듯이 자본주의에서의 탈규제 심지어는 규제 그 자체조차도 독점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것들도 많거니와 그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는 사리에 맞지도 않았고 의도치 않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도 아니다. 그런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에 위험하다는 신호는 이미 S&L 사태 때 감지하지 않았는가? 나는 최소한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력을 가진 시장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어느 기간만 지나면 편리하게 과거를 망각한다. 이번은 다르다고 주문을 외우면서 말이다. 나는 이게 시장의 고유모순인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다.

  1. 이 스크롤의 압박은 논쟁 시 일장일단이 있는데 단점은 글이 긴 관계로 상대가 글을 허투루 읽을 수 있다는 점이고 장점은 글이 긴 관계로 상대가 글을 허투루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
  2. 잠깐 곁다리로 새자면 벌써 이 부분이 정책이 “상당한 확률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게 된다”며 거부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탈규제가 바로 지금 눈앞에서 예기치 못한 귀결을 맞은 데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3. 물론 아이켄그린은 이에 대해 “복합기업화가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말이다
  4. 표준 순자본규칙(Uniform Net Capital Rule)의 약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제도
  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6. 사실 이미 70년대 후반 이래 은행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글래스-스티걸법상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거나 법률 해석상 진출이 가능한 증권업무분야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다.(중략) 금융자유화, 규제완화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1930년대 이래 미국의 분업주의적인 관리된 금융시스템의 일정한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대체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정합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위기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미국 자본주의 해부, 홍영기[금융감독원], 풀빛, 2001년, p198)
  7. 앞서 말했듯이 시티은행의 경우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 Leach Bliley Act)이 허용되기 이전인 지난 98년 은행지주회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트라벌러즈 그룹(Travelers Group)이라는 보험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승인을 얻었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제이피모건(JP Morgan)이라는 투자은행과 체이스맨하턴뱅크(Chase Manhattan Bank)가 합쳐진 금융그룹이다.
  8. 그리고 하나 하나가 모두 심각한 주제여서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측면도 있다 🙂

오바마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나?

지난번에 “금융자본의 목에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그것의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부시와 골드만삭스 CEO 출신의 헬리 폴슨 재무부장관은 여전히 그러한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공화, 민주 양당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돈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부시나 헨리 폴슨, 맥케인은 애초에 생각도 없을 것이고… 오바마? 클린턴? 설마.”

그런데 아무래도 오바마가 이 글을 본 모양이다.(물론 농담이다) 헤럴드트리뷴의 3월 27일자 “Obama urges tighter regulation in wake of housing slump”를 보면 오바마가 이날 맨해튼의 쿠퍼유니온 대학 강당에서 가진 연설에서 금융권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탈규제가 불러온 심각한 부작용을 질타했다고 한다. 나의 조롱에 열 받아서… (물론 이것도 농담… 그러나 아마도 내 글에 언급한 폴크루그먼의 글은 오바마나 그의 측근들이 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그는 산업 로비스트(industry lobbyists)들의 손에 놀아난 미행정부와 정치가들이 “21세기 규제 틀을 만드는 대신에 그저 예전 것을 해체시켜다버렸다고(Instead of establishing a 21st century regulatory framework, we simply dismantled the old one)”(주1) 비난하였는데 그 비난의 대상은 물론 이전 정부이고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빌 클린턴 행정부도 겨냥하고 있었다.

“Under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we failed to guard against practices that all too often rewarded financial manipulation instead of productivity and sound business practices(오바마의 연설 중에서)”

금융자본에 대한 탈규제화가 민주 공화 할 것 없이 모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지적을 통해 정치적 신인인 자신이 다칠 일도 없거니와 동시에 자신의 정적인 힐러리 클린턴을 당사자의 한 명으로 지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가능한 포지셔닝이라는 점이다.

힐러리 클린턴으로서는 현재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기에 헤럴드트리뷴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의 금융 위기가 집값 폭락에서 비롯되었다(the current financial difficulties were rooted in the housing slump)”라고만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지만 그 정책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주택 압류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한 파산 관련법령 들의 개정과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대출을 갱신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정책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그는 연설에서 Wall Street(금융자본)에 대비되는 Main Street 라는 표현을 쓰며 Wall Street와 Main Street 모두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직 그의 구체적인 금융정책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부시 정부의 그것과는 다른 궤적을 그릴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와 그의 행정부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법만큼이나 소신 있고 획기적인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연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금융자본은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3억 달러가 넘는 로비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랬던 금융자본이 오바마의 개혁을 두 눈 뜨고 멍하니 지켜보고 있을까? 게다가 오바마 역시 다른 모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으로부터 상당한 선거자금을 받았을 터인데 말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디 금융개혁을 관철시키기를 빌어본다.

Good Luck~

참고기사 : [시사금융용어 3분 해설] 다시 주목받는 글래스-스티걸法
오바마의 연설보기(한글자막 없음.. 윽~ 영어의 압박..)

(주1) 이는 아마도 대공황 시절 금융의 투명성을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였던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 폐지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