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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입법 취지 무력화시키기

2009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이다.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ㆍ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소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변화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같은 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최 장관은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도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경환 “내년 한국 원전 르네상스 원년”]

한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한국이 1.4%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꼴찌였다.[한국, 신재생에너지 비율 최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