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所有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强制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 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外國移住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자본론 I 下, 칼마르크스,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0년, pp726~727]

오늘날엔 물론 이런 야만적인 노동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보다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제한이다. 자국 노동조건의 보호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통제는 현실에서는 결국 3D업종에 대한 저임금 노동력의 일상적인 공급으로 귀결될 뿐이다.

제조업이나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위와 같은 노동통제가 일반시민들의 평균적인 정서에 다소 반하는 야만적인 형태라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연구인력 등에 대한 노동통제는 보다 교묘하고 그럴듯한 형태를 취한다. 이 주장은 보통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고 있어 위와 같은 노동통제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설계도면이나 실험 데이터 등을 이메일이나 디스켓에 담아 빼내가는 ‘보이는 기술유출’은 수사기관을 동원해 손써 볼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연구원들의 머리에 담아가는 ‘보이지 않는 기술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어느 날 외국기업으로 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의 두뇌에 축적된 기술개발 노하우도 고스란히 함께 유출된다. 결국 기술을 지키려면 엔지니어의 외국기업 이직을 막아야 한다.[핵심 엔지니어 국가가 관리해야]

이 주장은 결국 상대적인 고급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심지어 19세기 영국에서 시행했던 야만적인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멋모르는 칼럼니스트의 공허한 주장 일뿐이라고? 2010년 법원은 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연구원들의 이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LG화학이 “2차전지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 6명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법원 ‘기술유출우려’ LG화학 연구원 이직 금지]

결국 공권력은 개별자본의 이익을 보호해줬는데, 이러한 결정의 근저에는 총자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감은 자본 대 자본의 이합집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LG화학이 “외국계 경쟁사”와 기술협력을 하거나 M&A를 시도한다면 이는 경영활동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물론 일부의 경우 소위 “국부유출”이나 “국가적 자존심”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해 기업의 이러한 활동이 제약을 받을 때도 있다.(이를테면 중국기업의 미국 내 인프라 자산의 인수 등) 하지만 이를 무력화시키는 양자간 투자협정 등이 FTA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면, 여하간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도 기업 활동의 저해되는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쌍용자동차나 외환은행의 경우처럼 외국 기업의 한 기업에 대한 전면적 기술이전과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만 연구 인력의 직업선택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분적인 기술이전에 대해선 공권력의 힘으로 막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FTA등 자본의 자유를 강화하는 협약에 의해 더 빈번해질 것이다.

 

보론 :

트위터에서 aleph_k님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주셨다.

기술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독소조항은 당장 FTA하면 외국에서 제소할 제0순위 중 하나 아닌가요?[출처]

이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미FTA 제19.2조(기본 노동권)에 보면 “각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과 그 후속조치(1998년)(국제노동기구선언)”에 기술된 대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를 준수하여야 한다.

표현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특정고용이 자국 자본에 유리하다면’ 위에 예로 든 연구 인력의 이직금지 판결 등에 대하여 충분히 딴죽을 걸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행태는 당사국의 선의에 의한 노동의 자유 부여라 기보다는 이 또한 국가의 외피를 둘러쓴 자본의 경쟁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FTA와 자본이 부여하는, 또는 부여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유”는 당사국 자본에 유리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저급인력은 여전히 이러한 자유에서 배제될 것인데, 이는 NAFTA를 체결했음에도 미국이 어떻게 멕시코로부터의 인력유입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바로 그 땅에 멕시코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다. 전에도 불법 이주의 익숙한 통로가 되었던 그곳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급증한 멕시코의 빈민들이 매년 몇십만 명씩 새로운 삶을 찾아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다. 사막과 늪지대에서 국경수비대에게 발각돼 비참한 최후를 맞는 멕시코인들의 처절한 ‘생존투쟁’은, 그 맞은편에서 선조들이 빼앗은 국경을 철저히 수호하는 미국인들의 ‘애국전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모순의 멕시코 국경]

근본적으로 FTA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관심도 없으며 당연하게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국의 자본에 이익이 되는 한에서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이직제한에 대해 딴죽을 걸 소지는 있으나 노동자 일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한미FTA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직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은 제12.4조(시장접근) 등에서의 제한 없는 시장접근에 대한 유보조항을 두었다. 이들 전문직의 기득권이 자본의 그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시 자국에 사무소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어떤 의미에서 노동의 자유를 제한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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