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블로고스피어의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어이없는 일은 위의 두 급진적 조치가 ‘인간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어떤 이는 – 아마 현 정부 지지자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앞으로 똑바로 지켜보라’는 훈계까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 정부가 초석을 이미 다 다져놓은 상태다. 당연지정제의 경우 이미 2005년 민주화의 산 증인 김근태씨가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폐지를 검토했다가 참여연대가 항의성명을 내는 등 저항이 일자 서둘러 봉합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현 정부가 슬그머니 저질러놓은 사건이 있다. 바로 자유경제구역과 한미FTA다. 이 두 가지 수단만 있으면 의료자본은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언제든지 깨부술 수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중략>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중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로써 국내에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개설된 병원, 약국은 요양급여, 즉 치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원칙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개정 2005.1.27, 2007.12.7>)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중략>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약하자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당연지정제에서 면제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당연지정제의 정신은 누가 깼을까.

경제자유구역은 일종의 특정구역이고 특별법 지정을 통해 예외를 둔 것이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전 요양기관으로의 확대와는 다른 문제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순진한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 바로 한미FTA다.

즉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예외조항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의료체제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를 지지하는 튼튼한 지지대가 바로 한미FTA 일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한미FTA에는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Investor-State Dispute : ISD)’ 또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 불리는 투자자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허다한 공공서비스를 역차별이라 규정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에서의 그들의 공격대상은 보나마나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다. 이 소송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의 규정을 받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시사인의 장영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한다면 건강보험의 무력화는 시간문제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FTA?”, 시사인, 장영희 전문기자)

이외에도 한미FTA 조약에는 ‘역진 금지 기제(래칫)’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니 그것만 있으면 대통령이 이명박 씨가 앉아 있든, 정동영 씨가 앉아 있든, 심지어 권영길 씨가 앉아 있든 상관없이 자본은 공공서비스를 맘대로 난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조약은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노무현 현 대통령이다.

이 당선자는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
▽이=한미 FTA 체결은 정말 잘한 일이다. 사실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할 줄은 몰랐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미국 시장을 먼저 겨냥한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노 대통령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나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노=FTA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盧대통령-李당선자 만찬 회동”,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

53 thoughts on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1. 누가 “신자유주의 완행열차”에 실망한 국민들이 “급행열차”에 몰표를 줬다고 했던데, 적절한 표현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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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급행열차가 될지 다음 역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명박 열차가 노무현 열차보다 속도가 늦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억측이긴 합니다만…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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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치열

    저 역시 이명박 후보의 자동지정제 폐지에 분노했던 사람이고
    때문에 이명박 지지자들을 향해 훈계의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니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군요.
    제 무식을 부끄럽게 해주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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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아닙니다. 당연한 분노이셨을것이고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타박한게 주제넘은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라도 함께 좋은 세상을 향해 노력해야겠죠. 🙂

      그나저나 블로그가 참~ 깔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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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ZZZZ

    역시 조중동……그 중에서도 악덕 대기업들 물건 더 많이 팔아주기 위한 선동성 구라 기사들만 연일 남발하는 동아일보는…..그야말로….

    에혀….

    됐다….

    똑같은 조중동이라도 조선일보는 그래도 좀 수준이라도 있지….

    이건 뭐….

    보는 사람도 거의 없는….밑바닥 수준의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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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루라

    참 가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주장하는 의료보험민영화는 노무현 때문이다 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민영화는 꼭 해야된다는 소리입니까 이명박 당선자의 의료보험민영화에 당의성을 줄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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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글을 이명박씨에게 면죄부를 줄 의도라고 읽으신다면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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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거티브

    비약입니다. 멕시코의 경우를 말하는거라면 멕시코 자체의 문제지, FTA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법과 조칙도 상위 계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FTA를 들어 이명박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당신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Reply
    1. foog

      죄송하지만 말씀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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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장논리란

    시장논리란 / 국가 경제와 수준에 맞게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글을보면
    한마디로 내맘데로 하겠다는 식으논리네요,,, 알수 없는 글들…..

    Reply
    1. foog

      “한마디로 내맘데로 하겠다는”은 정치권이 그렇다라는 의미이신가요?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Reply
  8. 파란늑대

    1,2,3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고 판단한 내용을 위 본문에 맟춰 댓글을 달아봤습니다만, 결국 지워버리네여. 아 제가 노무현-유시민 지지자란 점을 밝힘니다.

    얼마전 어느 포스팅에서 본 댓글 중에 떠오르는군요. (부수적인 것은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링컨의 사후 장례식장에서, 링컨의 비서였던 흑인에게 링컨에(여기서는 흑인노예 해방이죠) 대해 물었담니다. 그 흑인비서는, 링컨이 너무 밉다고 했담니다. “그는 너무 느렸고, 어떤 때에는 오히려 후퇴시켰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흘러, 그에게 다시 물었담니다. 그 흑인비서는, “그가 올았으며 그는 위대한 디자이너였다”라고 답했담니다.

    저는 솔직히 진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 중 상당수는, 사상적 마스터베이션에 몰두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현실적인 상대를 만나서 섹스를 하고 아이를 낳는 일에 관심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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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댓글을 지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파란늑대님이 지우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전 댓글을 절대 지운적이 없는데 의미를 잘 파악못해서 질문합니다.

      예로 드신 에피소드는 잘 읽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에 입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옹호하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폄하하시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군요. 그런 인상비평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일종의 맹신아닐까요?

      잘못된 한미FTA를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마스터베이션입니까? 그러면 지금 한미FTA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힐러리클링턴도 마스터베이션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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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니 이런

    또 노무현 정권탓이네..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하는 모든 병원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뭐요?? 이건 경제 논리로 얘기할 건덕지도 아니고.. FTA , 경제자유구역 같은 법이 있으니 당연지정제는 오히려 더 존재할 가치가 있는것 아닌가? 그럼 그러겠지 또.. 우리나라 병원의 경쟁력이 없어진다는둥.. 그럴려면 국적 파서 다른나라국민으로 등록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병원 개업 하시구랴.. 노정권에 뒤집어 씌워도 정도껏해야지.. 김근태는 그래도 봉합이라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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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런 팩트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 하시면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
      노무현 지지자분들 특징 하나가 불리한 사안이 있으면 노무현 정권이 무슨 힘이 있었느냐 다 한나라가 꾸민 짓이다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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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ㅎㅎㅎ

    . 글쓴 양반 그 법안 누가 발의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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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ㅋㅋㅋ

      “그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됐던 청라지구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지않도록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울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방안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진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에서는 지금까지 인천에서 건의해왔던 사안들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크게 밝히고 있다.”

      대체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한 일도 없는데 왜 그리 성군이라고 칭송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입법은 딴나라가 하고 … 대체 노무현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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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고등어

    글쓴이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를 역차별이라며 공격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틀립니다. AIG건도 예시해 주셨는데 그 예에서도 역차별을 내세울 건덕지는 없지요.

    당연지정제와 강제가입제를 역차별이라 공격한다면 그 주체는 국내병원과 기업입니다.

    Reply
    1. foog

      죄송하지만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차별’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잠재이익’이라고 하였지요. 이를테면 보험 강제가입제와 이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부재가 AIG와 같은 보험회사의 잠재이익을 침해한다고 제소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캐나다에서는 UPS가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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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의 나라

    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FTA에 대한 시각이 조금이나마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글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식으로 읽혀질 우려가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간섭할 주제가 안되지만 결론부분에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 될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망과 우려도 넣어주시면 님의 글이 님의 의도와 달리 해석되고 사용될 우려가 없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글 감사하고…기분 나쁘셨다더라도 선의에서 나온 건의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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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하도 블로고스피어에 마치 이명박=건보민영화의 등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글이 많아서 제가 약간 약올랐던것 같습니다. ^^;
      물론 이명박호가 더욱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일이란 또 모르니까요. 솔직히 전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급속하게 받아들이리라고는 집권초기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봐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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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보험쟁이

    화끈한(?)제목과 내용이 좀 거리가 있군요. FTA와 경제자유구역 추진에따른 부작용은 여러곳에 발생하구요. 그것이 의료민영화의 주범이란 표현은 안맞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현 건강보험제도로는 장래 노령화 저출산 및 신약,신의료장비에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의사들의 활동위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이를 시대상황에대한 판단으로 보아야지 개인의 정서나 주관으로 보면 안되지요. 그리고 AIG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여우들이 그런 무식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의료제를 자신들이 관철하고 우리국민들에게 보험상품을 팔수있을까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듯이 민영화는 막거나 최대한 늦추어야겠지요.
    우선 건강보험이 새는곳, 손생보사, 의사, 약사, 나이롱환자, 공단..등등의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ply
    1. foog

      제목이 화끈했습니까? ^^ 낚시용 제목이었던 셈이로군요.

      여하튼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현재 건보제도 문제많다는 것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동의합니다. 정부도 골치아프겠지요. 국민연금도 비슷한 처지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라 민영화나 시켜버리자’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듭이 안 풀린다고 당장 끊어버릴 생각만 하면 안되겠지요.

      보험쟁이님의 경우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군요.

      AIG의 경우 뭐 대놓고 그럴리야 없겠죠. 다 세련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론스타가 위장계열사를 통해 부동산 매입하고 세금 안내는 것처럼 말이죠.

      위의 댓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의견은 민영화 반대론자라기보다는 ‘시장화 반대론자’쯤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국가와 사보험 회사간에 사회가 용인하는 약정수익률로 이익을 제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서비스의 질 개선은 바로 말씀하신 바 현재와 같이 줄줄 새는 각종 비효율을 민간이 개선하면 가능하겠지요.

      유익한 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ply
    2. foog

      아.. 물론 민영화되더라도 의료보험의 근본정신인 사회연대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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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capho

    행정부 수반이 단독으로 FTA협상을 수락하는 최종 단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국회의 비준을 거치는데 왜 노무현 탓으로 귀결 되는지? FTA협상과정에서 해당 독소조항을 받아들인 실무자의 면면을 근저까지 살펴보지 않는 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동의를 거치는 FTA협상을 무조건 노무현 때문 이란건 비약에 다름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는 완벽한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잘못한 것도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큰방향에서 항상 원칙을 견지하고, 자주적이고 최선을 다하려는 외교를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외교란 절대 일방적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지지자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 온것에 대한 반사적 저항감이라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노무현 행정부가 실상은 오만하다 비난받을 정도로 중요한 원칙은 조치일관 지켜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낸것은 외신에서도 칭송하는 바입니다.

    Reply
    1. 텔레토비

      맞습니다. 노무현은 죄가 없습니다. 한미FTA도 비열한 한나라당이 뒤에서 칼을 들이밀어 시작한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하기 싫었답니다.

      Reply
    2. foog

      뭐 capho님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감성의 문제같습니다. 사실관계로 설득이 안되는…

      Reply
  15. 아네모네

    경제자유구역은 일종의 특정구역이고 특별법 지정되는 곳이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외국계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간보험이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를 고수하면 외국계 보험회사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데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있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세요..넹?

    Reply
    1. foog

      저도 차라리 그냥 제 궤변이면 좋겠습니다.

      자유경제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해서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구역 정도 된다는 군요.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었지요. 여하튼 좁은 나라에 경제자유구역은 계속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공회의소같은 경제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가 지지부진하다며 좀더 구역지정을 더 많이 하고 법적규제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특혜를 국내기업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 2) 의료, 교육 등 삶의 질(?) 개선이 키포인트니 관련법(단순히 특별법이 아니라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해당 법률을 의미하겠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미 국토의 상당한 면적이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내외기업이 나머지 국토에서도 똑같은 적용을 해줄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고(한미FTA가 발표되면 역진방지 조항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되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사회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이미 2006년 보건복지부의 약값 정비방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저항함으로써 본격화되었고 그 저항은 한미FTA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관철됨으로써 현실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엄청 뛴 약값 때문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보람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

      Reply
    2. foog

      그리고 민간보험에 대해 첨언하자면 사실 이미 민간보험 시장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보험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부분(즉 자기분담분)에 대해 사보험으로 리스크를 줄이지 않습니까. 즉 병원에서 하는 말로 보험적용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안되는 부분이 사보험의 영역이죠.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즉 공보험의 영역을 해체시키면 자신들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공보험이 잠재이익을 침해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지만 UPS가 캐나다에서 우체국택배서비스가 자신들과 사업영역이 겹치는데 우체국의 자회사가 국가의 독점적 보호를 받고 있다며 제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환경오염업체가 면허반려 조치를 당했는데 이 조치가 회사의 잠재이익을 침해했다고 국제재판소에서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사회공공성과 기업의 이익이 상충하게 되면 그들은 언제든 국가를 제소하고 이유불문하고 국가는 제3국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Reply
  16. 아네모네

    이런 논리라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공보험이 잠재이익을 침해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허허..참
    노무현 탓이라는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참 고생도 하시는데

    지금은 바쁘고 오후에 한번 들리도록 하지요

    오타 수정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Reply
    1. foog

      그리고 솔직히 모든 게 “노무현 탓”이라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실 대세이긴 했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조류에 대해서 사실 개혁세력을 자처하는 노무현이 저항이라도 하길 바랬는데 오히려 적극수용을 한것이 잘못된 것이죠. 한미FTA를 치적으로 여기는 분입니다. 그 분이…

      Reply
    2. foog

      네 정확히 맞습니다.

      국민연금 민영화하고 대신 개인연금 확대하라고 꾸준히 업계에서 주문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칠레같은 경우는 공공연금을 아예 없애고 전부 민영화했죠. 일종의 성공모델로 칭송되고 있는데 주식활황기에는 성공모델이지만 주식폭락하면 쪽박차는 모델이죠.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icdhleee?Redirect=Log&logNo=90010717972

      기업연금(즉 퇴직금)에 대해서도 확정급부형에서 확정갹출형으로 바뀌는 추세인데 알고 계십니까?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자는 원금손실이 없는 형태이고 후자는 ‘확정’이란 말이 들어갔어도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퇴직금이 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벌써 일반화된 형태이고 대표적인 확정갹출형인 401(k)플랜이 원금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소송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논리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는 민영화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공공연금에서는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체제였다면 각 연금이 민영화되게 되면 납입자가 투자자가 되어 자신의 원리금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유행하는 주식펀드랑 비슷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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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데빌루스

    그렇다고해도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서민들을 생각했다면 되돌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영화를 가속시키려하니… 욕먹는게 맞죠.

    Reply
    1. foog

      말씀에 동의하고 이 글 역시 면죄부를 주는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Reply
  18. 우습군요

    모든 악은 한미FTA로 귀결시키는군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주장하면 그들이 다~ 승소하나요? 다~ 승소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능을 투자자에게 주나요?…

    앞으로 닥칠 “그럴지도 모를 가정”보다는

    바로 “눈 앞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사실에 대한 대처가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Reply
    1. foog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사실에 대한 대처”를 협상팀이 엉터리로 해놓아서 걱정되서 쓴 글입니다. 그들이 다 승소할리야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습군요’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한 조치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싱가폴에 가서 헌법도 아닌 실체가 불명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맞짱뜨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소불위 정도는 아니겠지만 한 국가의 법체계가 한미FTA때문에 통째로 흔들리겠죠?

      이런 상황이 맘에 드시면 그런 점에서 제가 한미FTA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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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스트라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예상하는 것. 특히 특정 섹터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한미fta에 의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될수도 있다는 지적,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단 의료보험 민간 운영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특정 기업에 의해 국가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요?

    거기서 거기다라는 식의 판단은 국가 운영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한미fta의 시행에 맞추어 건강보험이 위험하다 정도로 갔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듯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건강보험 붕괴의 주역이다라는 논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좀 무리하신 인상이 듭니다

    Reply
    1. foog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

      일단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특정기업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천지차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다시 여쭙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개별기업이 소송을 진행시킬만한 여력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그런 의도시라면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전에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의 의무사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다 중앙부처로부터 WTO위반이라며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무효화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익적 조치를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알아서 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더 많은 알아서 기는 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공익적 조치를 취하면 – 예를 들면 태국처럼 제약업체 이익을 무시하고 제네릭약품으로 쓰게 한달지 – 업체로부터 무서운 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다 세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다국적제약기업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말미암은 약품값의 상승도 민간의료보험의 붕괴를 촉진하는 한 요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제약업체도 피해가 크겠고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foog.com/160
      http://foog.com/164
      http://blog.naver.com/dsheokr?Redirect=Log&logNo=10015927359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붕괴의 주역은 아닐지 몰라도 방관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http://foog.com/219 여길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제가 혹시 이스트라님의 의견을 곡해하여 드린 말씀이라면 가차없는 지적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고요. 🙂

      Reply
  20. 이스트라

    여력이 안되기 보다 국가의 기본 제도로 지정하는 것과. 특정 기업에 의해서 case by case로 적용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교차할 수 밖에 없는 조약입니다. 어느 조약이던 자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저도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모든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고 한미 fta의 부정적인 면만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례로 쓰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ply
    1. foog

      그러시군요.

      말씀하신대로 case by case의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그게 축적되다보면 국가제도 일반에 대한 자본의 공격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일례로 론스타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회사로 스타타워를 거래하고 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사례죠. 한미FTA는 앞으로 이러한 꼼수가 아예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조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제가 여기저기 사례로 든 UPS의 캐나다 우편제도에 대한 소송도 국가의 제도에 대한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렇게 한개씩 한개씩 국가의 공익조치가 무너져내리면 결국 총론이 무색하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저는 어느 조약이 일방 국가에 유불리하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가기제 자체가 자본의 총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국가라는 존재는 유의미하고 많은 경우 자국의 자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요. 결국 국가의 지배층과 자본이 수혜자고 FTA협약 양국의 노동자 서민이 피해자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면에서 힐러리가 노조표를 얻기 위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거겠죠.

      노무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노무현이 한미FTA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부화뇌동하고 자기가 주도한 것처럼 오히려 오버한 것은 있지만요. 하지만 그와 역논리로 이명박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가속화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현 정부 지지자는 노무현은 죄가 없고 이명박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글을 쓰게 된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Reply
  21. 그게그거?

    그래 신자유주의 FTA 추진한 노무현이 죽일놈이지 머

    고어나 부시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던 사람들 생각나네

    Reply
    1. ㅗㅗ

      고어나 부시나 똑같은 놈이지요. 고어도 부통령 시절 아프리카 어느 나라 폭격했고 북한공습을 심각하게 고려했지 않습니까

      Reply
  22. Pingback: 바람부는날의열정

  23. ck찬찬

    역시….. 뭣이든 노무현을 얽어 넣으려는 기똥찬 발상…
    시골에 계신 극우 반공주의자인 아버님이 말슴하시더이다.
    한나라당은 뭣이든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더라고…
    반성하세요 조중동

    Reply
    1. foog

      제 주장을 “뭣이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Reply
  24. foog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최종 성사 여부가 도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와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까지 제3의 기관을 통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71616474674734&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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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Pingback: foog.com » 2011年08月30日(火) ~ 2011年09月03日(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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