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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無人化)의 그림자

이전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금 자본은 또 다시 도래한 인플레이션 시대 등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은 무인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대공장으로 재편되던 시기에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려던 시도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1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제조업에 비해 일관된 공정이 아니고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응대를 해야 하는 서비스업에서 이러한 무인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업 노동 중에서도 소비자가 요즘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무인화 서비스는 소위 “키오스크“라 불리는 무인단말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무인단말기 앞에서 커피나 음식을 주문하고 직원에게 완성된 제품을 받는 서비스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커피나 음식의 제조마저 로봇이 제조하는 매장이 등장하고 때로는 이 과정도 눈요기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완전한 무인화 매장에서 우리는 종업원의 도움도 없이 제품을 받는 행위가 일상화될 것이다. 지금의 현재가 어쩌면 과거 사람들이 꿈꿨던 미래세계다.

그러면 이러한 무인화 서비스의 신세계는 과거의 SF영화가 그렸듯이 아름답고 깔끔한 미래의 세계에 부합하는 그런 세계일 것인가? 불행하게도 그러한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몇 겹 짙게 드리워져 있다. 첫 번째 그림자는 그 세계는 당연하게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사회라는 점이다. 두 번째 그림자는 그 세계는 무인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수자를 배제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세 번째 그림자는 그 세계는 자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공공에게 전가시키는 사회라는 점이다.

An automat in Manhattan, New York City in 1936.
By Berenice Abbott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items/510d47d9-4f4a-a3d9-e040-e00a18064a99, Public Domain, Link

첫 번째, 어떤 면에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필수 노동인력이 줄어드는 마당에서 무인화 노동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릇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무인화 기술 역시 친자본이냐 친노동이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소비자에게 결재노동을 전가시키는 “셀프 결재” 기능의 도입에 따라 대규모소매점에서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셀프 결재의 도입이 상당 부분 소비자의 양심적인 결재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2

두 번째, 무인화 노동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 등 소수자 소비자를 배제하고 있다.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이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무인단말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시위(!)를 벌여 한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시위로 둔갑할 만큼 단말기 이용은 장애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다. 이렇듯 많은 서비스 노동자를 배제한 무인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다른 소수자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그런 신세계다. 차별적인 서비스라 아니할 수 없다.

세 번째, 소위 “공유경제”가 그렇듯 무인화 서비스 역시 주요한 이윤의 원천 중 하나는 여태의 기존 서비스가 치러야할 치안, 안전, 보건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에게 전가시키는 서비스라는 심증이 짙어지고 있다. 매장 이용자가 범죄나 사보타주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이전 같으면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그러한 상황을 통제하겠지만, 무인화 매장에서는 행정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당연하게도 자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결과다. 무인화 매장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에서 살펴보듯이 서비스 노동의 무인화는 인구구조 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소수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장벽이 많은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맑시즘적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라는 가변자본이 기계라는 불변자본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현상도 가속화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거칠게 보아도 노동자는 기계와 달리 감가상각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단기적인 비용절감을 넘어선 이윤율 저하는 소자본에게 특히 치명적일 것이다.

보건은 상품이 아니다

영국과 전 세계에서의 부자와 빈자간의 의료격차가 “불공평하고, 부당하며, 회피할 수 있는”것이라고 목요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서 이 정부의 불평등에 관한 음침한 현황들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 WHO의 의료의 사회적 결정자에 관한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경제, 그리고 정치의 치명적인 조합”을 비난하면서 부당한 조치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불평등을 줄이는 일은 “윤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e gap in health between rich and poor in Britain and around the world is “unfair, unjust and avoidable”, a World Health Organisation report said Thursday, pointing a spotlight on the government’s dismal record on inequality. Blaming a “toxic combination of bad polici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WHO’s 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aid injustice was “killing people on a grand scale”. Reducing health inequities was “an ethical imperative”, it said.[WHO attacks ‘avoidable’ health inequalities, Financial Times, August 28 2008]

위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이 기사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료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거조건과 근로여건 등에 대한 개선과 의료보장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권력, 돈,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도 저지하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WHO의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인의 보건의료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베끼기에 익숙한 보수언론조차 – 프레시안은 이를 보도했지만 –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릴 이유는 하등 없을 것 같다.

보건은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의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의무이다. 그러하기에 건강을 위한 자원들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의 이슈가 있다. 첫째,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교육이나 의료보장과 같은 필수 공공재의 상업화는 의료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한 필수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해 관장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의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활동, 그리고 조건들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규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세 번째의 모든 정책결정과 시장규제에 대해 충분하고 정기적인 의료평등 영향평가가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ealth is not a tradable commodity. It is a matter of rights and a public sector duty. As such, resources for health must be equitable and universal. There are three linked issues. First, experience shows that commercialization of vital social good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 care produces health inequity. Provision of such vital social goods must be governed by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being left to markets. Second, there needs to be public sector leadership in effectiv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oducts, activities, and conditions that damage health or lead to health inequities. These together mean that, third, competent, regular health equity impact assessment of all policy-making and market regul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WHO, 20p]

다국적 제약회사와 맞선 태국정부의 값진 승리

지난 번에 이 블로그에서 태국 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주1)을 발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원문보기) 최근 소식에 따르면 결국 태국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이즈치료제, 심장약, 암 치료제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품에 대하여 특허를 파기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카드를 내놓았다. 결국 제약회사들은 이에 굴복하여 스위스 로슈사는 폐암 및 췌장암 치료제인 엘로티닙(상품명: 타세바)의 가격을 30%, 프랑스 사노피-아벤티스사는 폐암 치료제인 도세탁셀(상품명: 탁소티어)의 가격을 60% 내리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는 작년말 자사 암 치료제인 이마니팁(상품명: 글리벡)에 대해 태국 정부가 특허파기를 철회할 경우 빈곤층에 한해 이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태국정부가 그동안 자국의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던 WTO의 TRIPs 협정의 근거항목은 다음과 같다.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

(b)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grant compulsory licences and the freedom to determine the grounds upon which such licences are granted.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c) Each Member has the right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it being understood that public health crises, including those relating to HIV/AIDS, tuberculosis, malaria and other epidemics, can represent a national emergency or other circumstances of extreme urgency.

각 회원국은 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의 상황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HIV/AIDS,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과 관련되는 공중 보건 위기가 국가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태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강국인 선진국과 상대적 약자인 제3세계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타협에 의해 탄생한 협정이니 만큼 승인 요건의 내용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자면 특정국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함에 있어 그 범위와 기간을 한정시켜야 하고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강제실시권을 종료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자유시장 원칙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승인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태국정부의 승리는 어쩌면 단순한 법리논쟁이나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을 떠나 한 힘없는 주체인 태국정부가 국가 단위 이상의 권력을 키워가고 있는 주체인 다국적 제약회사와 그들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용기 있는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많은 빈국들이 2001년 신설된 이 강제실시권 규정을 알고는 있었으나 감히 실시하지 못하고 제풀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태국의 경우를 보고 다른 나라들도 ‘하면 된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글들
http://www.e-healthnews.com/article/view.jsp?art_id=27470&cd=60
http://cafe.naver.com/rip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401&eid=lOGVb7Lt0L2A3iszF1zPtFpTmPBozvEg&qb=d3RvILCtwaa9x73Dscc=

(주1) WTO는 지난 2001년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만연한 국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특허 보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 발급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