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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이슈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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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trina.Tuliao – Flickr, CC BY 2.0, Link

현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즉 개별 주주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경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 현실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 선임은 물론,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해 보입니다. [중략]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평가가 저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1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고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 및 제언]

권 비대위원장은 “소위 ‘서학개미’라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주주 보호가 잘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혁신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소위 ‘밸류업(기업가치제고)’도 가능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점점 좋아질 텐데,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면 기업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다”고 부연했다.[권영세,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거부권 반드시 행사”]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중략]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경제8단체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먹잇감 될 것”]

상법을 개정하면(개정안 보기)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M&A 위축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여당과 경제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병 등을 의결할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 주식의 최대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악행인 교묘한 인적2/물적3 분할을 통한 “오너”의 이익 독점의 폐해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반대자는 이런 “핀셋”식 처방이 또 다른 우회로를 찾게 해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론자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도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제102조(b)항(7)호)’라며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장한다. 영국의 경우 2019년 ‘이사의 지위 자체만으로 주주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지만, 영국 회사법 제172조 1항에는 ‘이사가 전체로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출처)돼 있다고 한다. 일본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넣지 않았지만, 최근 해석론이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공정한 M&A 지침’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참고)

또 하나의 문제는 소송에 갔을 경우 각국의 법정이 누구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가 하는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월30일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해당 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2021년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이후 상장시켜 LG화학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참고) 법원의 노골적인 “오너” 보호를 목격하고4 국내 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있을까?

상법 개정을 통해 고쳐야할 것은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는 봉건적인 기업구조다. 소수의 지분을 순환출자 등의 편법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분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며 “오너5/총수”라 불리는 패밀리들이 행정부, 사법부, 매스미디어, 경제단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주주 이익의 보호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관련법에 ‘주주 이익의 보호’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만큼 강력한 재벌 카르텔이 아닌 기업환경이기 때문이라 봄이 타당하다. 독점자본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달리 그들은 몇 십 년을 주기로 생태계가 바뀌는 역동적인 환경이다. 지분만큼 권력을 행사한다는 자본주의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고질병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2024년 1월~11월사이 12.57%로 집계됐다. 국내주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내렸지만, 해외주식에서 30% 가까운 수익이 나서 양호한 수익률을 향유했다. 인상적인 것은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이다. 2024년 11월 현재 전체 자산 중 해외주식은 35.5%, 국내주식은 11.9%였다.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증시에 3배 가까운 자산을 배분한 덕에 수익률을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 주식은 심지어 16%인 대체투자 자산보다도 비중이 낮다. 대체투자 자산 역시 9.32%의 수익률을 시현하며 –4.94%에 불과한 국내 주식의 수익률을 압도하였다. 이른바 불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국민의 돈주머니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1.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출처)
  2.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부분의 기업이 결국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로 이어졌던 만큼 빙그레 역시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출처)
  3.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을 떼어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의 지분 100%를 모회사가 갖는 기업분할 방식이다. 특히 분할 신설회사를 주식시장에 재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 빈번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출처)
  4. 잘못했는데 죄는 아니다? 이상한 이재용 재판
  5. “오너라고 하지 좀 마십시오. 상장회사에 오너가 어딨습니까. 주주들은 오너가 아닙니까?” 최근 참석한 한 학술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출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면에서 등장한 “국익”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신장섭 교수는 국민연금이 수익률과 국익을 고려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발표 뒤 15~20% 올랐다”며 “국민연금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익률을 내야하고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국익을 지키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한다” [중략] “삼성그룹은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지만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한국경제에 어떤 공이 있는지 모르겠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어느 편에 서야 하나]

KIC 고위 관계자는 8일 “지난 2010년 10월 투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엘리엇 펀드에 5000만달러(약 568억원)를 투자했으며 지금까지 약 40%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안다”면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보유 지분(7.12%)을 일시에 다 팔고 나가면서 ‘먹튀’ 행태를 보이거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지속적인 공격을 가해 시장 질서와 국익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금 회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한국투자공사 “엘리엇이 국익 해치면 투자금 5000만달러 회수 고려”]

참 재밌는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합병 건에 대해 외국계 펀드가 딴죽을 걸고 나오자 난데없이 “국익(國益)”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이 표현을 최초로 언급한 이는 인용기사 중 언급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국익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한편 엘리엇에 투자하고 있는 KIC는 엘리엇이 “국익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제 우리는 국익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국익이라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추상적인 표현을 경제적으로 굳이 규정해보자면 ‘국가 및/또는 그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경제적 이익이 국민경제 단위를 경계로 하여 그 손익을 따져야 한다는 명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형평성 측면으로는 어떠할까? 국익이라는 국가주의적 뉘앙스를 감안하자면 그 경제적 이익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신 교수의 “국민연금에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이란 개드립은 무시하고라도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소위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크게 이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단순히 경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사익추구의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결권 자문사들이 삼성물산의 주주는 합병 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다.

오스카르 랑게와 같은 “시장 사회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라 여기면서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사익추구 집단의 존재가 시장경제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꼼수 시도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양 합병 주체는 각각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익에 의해 왜곡된 삼성물산은 직원을 동원해 소액주주를 찾아가 합병 찬성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

신 교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합병 건에 찬성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엘리엇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고, 제일모직에도 상당한 지분이 있는 국민연금의 삼성그룹 주식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통합 삼성물산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KIC가 손해를 보고,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던 삼성물산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잘릴 수도 있지만 이런 손해들은 국익의 대차대조표에서 한편에 밀어두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연금은 왜 더 나은 국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합병이 성사되면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삼성 측의 조건부 립서비스 말고 지금부터라도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여타 조치를 – “오너” 일가의 예상 이익에 대한 특별과세, 협력업체와의 상생,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 합병 찬성을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정 국익을 논하려면 그 정도의 협상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